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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마트주48mg 등 협심증 약제 9월 1일자 급여 신설

  • 복지부, 급여기준·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셀셉트캡슐·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는 급여 확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JW중외제약의 협심증 치료제 시그마트주48mg 등 니코란딜(Nicorandil) 성분 약제와 수술 전후 혈압조절제로 쓰이는 에리슨제약의 페링가니트0.1%주사 등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제제 협심증과 부정맥 치료에 쓰이는 일성제약 일성이??틴주사 등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Cl) 제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아데노신(Adenosine) 성분 약제 아데노코주사가 내달 1일자로 급여가 될 전망이다.

동종 신장, 심장, 간장 이식 환자의 급성장기 거부반응 방지 목적으로 쓰이는 한국로슈 셀셉트캡슐 등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Mycophenolate mofetil) 성분 약제와 한국얀센의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우스테키누맙(Ustekinumab) 주사제는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행정예고를 했다.

먼저 내달 1일자로 협심증 관련 약제 4품목이 급여권에 들어온다. 대상 약제는 JW중외제약 시그마트주48mg, 에리슨제약 페링가니트0.1%주사, 일성제약 일성이??틴주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아데노코주사다.

시그마트주48mg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에, 페링가니트0.1%주사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이형협심증 환자에서 관상동맥 경련 유발 검사 시 경련 완화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에 급여가 인정된다.

일성이??틴주사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경요골동맥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에, 아데노코주사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에 급여된다.

급여가 확대되는 품목도 있다. 동종 신장, 심장, 간장 이식환자의 급성 장기 거부반응 방지 목적으로 쓰이는 한국로슈 셀셉트캡슐 등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 성분 약제는 루푸스신염 WHO 분류 단계 Ⅴ로 확진된 환자에 급여가 확대된다.

한국얀센의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우스테키누맙 주사제는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투여대상으로 급여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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