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904곳·약국 213곳 불법청구 신고 적발지난해 환자들의 진료내역 신고를 통해 약국 213곳을 비롯한 요양기관 1907곳의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사실과 다른 진료내역을 신고한 수진자가 2006년에 비해 2.6배나 증가하면서 신고자에게 지급된 신고 보상금도 같은 기간 4000만원에서 1억5095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내역 신고로 병·의원 및 약국 1907곳, 3억2321억 환수 2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진료내역 신고 및 보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자 8941명이 진료내역에 대한 신고를 실시해 요양기관 1907곳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904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한의원 299곳, 치과의원 310곳, 병원 102곳, 종합병원 63곳 등이었으며 약국도 213곳에서 진료내역 신고를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내역 신고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요양기관에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3억2321억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의원급에서만 1억8619억원의 급여비가 환수처리 됐다. 약국의 경우에도 213곳에서 1700만원이 환수금이 발생했으며 한의원 5874만원, 병원 2756만원, 치과의원 2189만원, 종합병원 1084만원 등이 진료내역 신고를 통해 환수가 결정 됐다. 이 가운데 진료내역을 신고한 수진자에게 주어지는 신고 보상금은 총 1억5095만원이 지급됐으며 가장 많은 환수금을 기록한 의원급에서 8680만원을 비롯해 약국 2571만원, 치과의원 1614만원 등의 보상금을 기록했다. '진료내역 신고보상금' 1년만에 3.7배 증가 특히 지난해는 2006년과 비교해 신고인원은 2.6배, 지급된 보상금은 3.7배가 증가한 것으로 진료내역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했다. 실제로 2006년 사실과 다른 진료내역을 신고한 수진자는 3410명, 보상금은 4075만원이 지급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8945명에게 1억5096만원이 지급돼 보상금 지급액이 최초로 1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신고인원에 비해 보상금 지급액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지난해 공단이 진료내역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기준을 기존에 비해 일부 상향시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기존 환수금이 2000~2만원 미만에는 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2만5000원 미만에서 1만원을, 2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율을 30%에서 40%로 높인 바 있다. 공단은 "진료내역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및 제도홍보 강화로 실제 수진자들의 신고와 함께 신고 보상금 지급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2008-01-21 07:10:15박동준
-
공단 대전본부 "정기학습으로 경쟁력 제고"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의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공단 대전본부는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목요학습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본부에 따르면 학습은 매주 목요일(혹은 수요일)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지역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가운데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학습 강사 및 강의 자료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 학습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영화 시코 상영 ▲약제비 적정화 방안 ▲통합징수공단법 해설 등 사보장제도 운영의 실태, 공단 현안문제, 직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2008-01-20 18:22:06박동준
-
공단, '차상위→건강보험' 전환 연구용역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오는 28일까지 차상위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20일 공단은 "차상위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관련, 건보 체계 내에서 각종 자료를 활용해 현행 차상위 수급자 선정기준과 유사한 선정기준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용역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차상위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에 대비해 현행 차상위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국민, 업무담당자의 이해가 용이한 기준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를 산정 특례 시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가도록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부과체계 개편방향을 고려해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기준을 설계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28일까지 연구용역사업신청서, 가격제안서 등을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30일 제안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자격징수실(02-3270-9374), 계약관련 사항은 총무관리실 총무팀(02-3270-9057)로 문의하면 된다.2008-01-20 17:59:05박동준
-
공단 서울 "환수실적 높이자"…상황극까지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급여비 환수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급여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급여조사 컨설팅팀'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경영 컨설팅 업체를 통해 급여비 삭감 및 환수를 줄이고 적정 청구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과 대조적으로 공단 역시 환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본부는 지난해 지역본부 경영혁신 추진과제로 '급여조사 컨설팅팀 운영을 통한 관내 요양급여비 환수금 10% 상승'을 선정,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조사 컨설팅팀은 현장에서 조사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으로 요양기관의 급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문교육, 세미나, 컨설팅 활동 등을 담당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공단 서울본부는 급여비 환수실적이 하위 20% 이내인 지사를 우선 선정, 급여조사 업무 교육 등을 통해 환수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인 것. 이에 컨설팅팀은 급여조사 업무 과정에서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일선 담당자가 급여조사 업무에 대한 다양한 의문점을 쉽게 문의하고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급여조사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특히 서울본부는 요양기관 현지확인 업무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의 성향에 따라 대응방식을 유형별로 체계화해 역할극(Role-Play)을 진행하는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지원 관계자는 "컨설팅팀은 이미 전국 본부에서 명칭을 달리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여조사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역할극의 경우 요양기관이 불편해 할 수 있는 급여조사와 관련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요양기관 방문, 자료 요구 등의 상황을 대비해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2008-01-19 06:30:17박동준
-
심평원, '의료장비 등록' 포털 시스템 개편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의료장비 현황을 등록하는 요양기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등록과 관련한 포털시스템을 개편했다. 18일 심평원은 “의료장비 현황관리 포탈 시스템 이용하는 요양기관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기 위해 장비현황 조회 및 출력기능 추가, 식약청 정보조회 기능 신설, 기 등록장비 정보수정 기능 추가, 입력오류 최소화를 위한 항목정보 표준화 등 포털을 일제 개편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식약청 정보조회 기능을 추가해 요양기관이 장비현황을 등록하기 전에 등록 장비 현황을 조회하고 해당장비를 선택하면 식약청 세부정보가 그대로 화면에 반영, 수동 입력에 따른 오류 방지 및 업무처리 인력& 8228;시간을 최소화했다. 특히 심평원은 포털 개편과 함께 의료장비별 개요, 이미지, 관련행위 및 수가, 적응증 등을 종합한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를 구축& 8228;제공하고 관련 법령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현황 신고 및 등록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포털을 개편했다”며 “향후 의료장비 등록과 관련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의료장비 등록의 정확성 및 편의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08-01-18 17:26:51박동준
-
"약가협상, 평균가서 개별약가로 전환"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약가협상에서 참고하는 비교대상 국가의 약가가 평균가에서 개별적인 약가로 전환된다. 18일 공단은 지난해 마련된 '약가협상 지침'에서 협상 참고가격에서 비교대상 국가의 평균가를 약가로 전환하는 등 협상 내용, 협상 시 고려사항, 협상 참고가격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협상지침에 따르면 공단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참고하는 가격의 범위를 규정한 제11조가 '비교대상 국가의 공장도출하 가격에 부가가치세와 유통거래폭을 가산해 평균한 금액'에서 '가산한 금액'으로 전환됐다. 이는 공단이 약가협상에서 참고하는 가격이 비교대상 국가들의 약가를 전체 평균한 금액이 아닌 개별적인 약가를 고려한다는 의미로 경우에 따라서 평균보다 낮은 금액을 참고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공단은 이미 약가협상에서도 가산평균 금액이 아닌 비교대상 국가들의 개별적인 가격을 참고해 왔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를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단은 제약계에서 약가협상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에 대한 업무중복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협상의 내용 및 고려사항 등의 문구를 수정해 이를 명확히 했다. 기존 지침에서 약가협상 내용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한 신청 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까지 고려해야 했지만 공단은 이를 삭제하고 '신청약제의 사용량(예상사용량)'으로 협상 내용을 한정했다. 아울러 공단은 약가협상에서 고려되는 ▲대체가능성 및 대체가능약제 ▲관련 질환군의 규모, 환자 수, 보험재정 부담 ▲사용량(예상사용량)·급여범위 등에 대해서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을 명문화 했다. 이는 심평원의 급여결정과 공단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급여결정된 희망가격과 공단이 제시하는 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심평원과 공단의 약가결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008-01-18 12:29:22박동준 -
보건복지여성부, 차관만 2명…'공룡부처'로[뉴스분석]=보건복지여성부 탄생 의미와 전망 지난 1994년 보건사회부에서 개편된 보건복지부가 14년만에 여성가족부를 흡수, '보건복지여성부'로 재탄생한다. 식품안전업무 농림부 이관 움직임에 전전긍긍하던 식약청은 존치로 결정이 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와 통폐합, 보건복지여성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 주기 별 복지업무와 보건의료정책, 여성 청소년 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거대 부처로 거듭나게 된다. 인수위는 1장관, 2차관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해 보건복지 담당 차관과 여성가족 담당 차관을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반응과 향후 전망 = 복지부는 우선 이번 조직통합으로 복지부가 사회부처의 중심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에 들떠있다. 여성부의 업무 상당수가 기존 복지부 업무에서 분화됐기 때문에 효율화의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조직역량을 생애주기별, 맞춤별, 통합형 보건복지체계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업무의 상당수가 복지부에서 떨어져 나간 만큼 조직통합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큰 축인 보건의료정책파트의 대폭적인 기능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조직 명칭에 '보건'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건강보험 조직은 별 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성부와 겹치는 행정지원부서의 인력감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 두 명의 차관에 대한 업무분장이 조직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청, 존치결정에 '안도' = 인수위는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해 '농수산식품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초 인수위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업무를 농림부에 이관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식약청의 식품안전업무가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인수위가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일원화는 식품 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식약청은 존치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치열한 조직개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다. ◆정부 조직개편 난관은 없나 = 여성부 폐지를 놓고 범 여권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는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할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시점에서 여성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자칫 정부조직 개편안이 정치적 타협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4개 여성단체들은 16일 "이 당선인의 여성부 통폐합 결정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지난해 11월 여성정책토론회에서 여성부 존치를 약속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 당선인이 스스로 국민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주장했다.2008-01-17 06:59:20강신국 -
"약제비 절감 대책 이제부터"…제약 '긴장'2008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탄력받나 지난해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걸음을 시작하는 한해였다면 올해는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바탕으로 실제적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사회적 혼란은 줄어든데 반해 경제성평가 의무화, 기등재의약품 본평가 실시, 약가협상 강화 등으로 각종 제도가 본격적인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약계로서 수용하기 쉬운 제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면서도 "이제는 제약계도 약제 적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가 유지, 정착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시장적인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제약계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크지 않다. 비록 이명박 정부가 친시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기조는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세부 계획 3~4월 발표" 당초 지난해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편두통, 고지혈증치료제 등에 대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가 올해로 연기됐기만 본평가 계획까지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설명이다. 편두통치료제에 대한 평가결과가 이미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돼 해당 제약사에 결과가 통보됐으며 조만간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평가결과가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범평가 연장 기간은 2~3개월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것. 제약사의 재평가 요청을 거쳐 시범평가 결과가 최종 고시되기까지는 추가로 2개월 정도의 시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심평원은 시범평가 결과가 복지부로 넘어가면 곧바로 본평가 계획수립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최명례 실장은 "재평가 등을 거친 시범평가 결과가 복지부로 넘어가면 즉시 자료제출 시한 등 본평가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며 "늦어도 올 상반기 이전에 본평가 계획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올해에는 시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치료제 1184품목, 소화궤양용제 805품목, 순환기계용약 323품목, 장질환치료제 329품목, 골다공증치료제 116품목 총 3748품목에 대한 경제성평가 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목록정비를 위한 평가모델 및 기준 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일 소비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개 평가군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6개 평가군을 대상으로 하는 본평가가 연내 마무리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약품 사용량 통제 본격화 의약품 사용량 통제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지원하고 약제비 절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정책으로 꼽혀왔다. 때문에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에 맞춰 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는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처방 가이드라인이나 약제 적정성 평가 강화 등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반장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저가약 처방 의사 인센티브 부여, 중복·과다 사용 및 불필요한 의약품 오남용 관리, 고가약 처방 평가 및 다품목처방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포지티브 리스트를 지원할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이 발표됨에따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본격적으로 제약계 뿐 만 아니라 의약계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 약제비 절감이라는 화두를 안겨주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의약품 적정사용관리 ▲실거래가 및 의료쇼핑 사후관리 ▲고함량 대체 사용 등을 통해 1051억원, ▲다품목 처방 관리 강화 등을 통해 699억원 등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통해 총 175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현수엽 팀장은 "지난해 말 발표한 중복투약 정비, 처방품목수 관리 등에 대한 방안을 이미 발표한 상황"이라며 "발표된 정책방향이 올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유예기간 만료돼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시행으로 급여결정 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이 설정되면서 별도 경제성평가 자료없이 급여평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성분, 새로운 투여경로, 효능군 및 효능효과 추가 등에 따른 급여결정 의약품은 의무적으로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해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로 인해 급여등재 절차 및 약가협상 등의 제도 자체에 대한 제약계의 적응력은 높아졌지만 실제로 급여결정 과정에서 제약사가 느낄 수 있는 부담은 올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의무화는 담당 전문인력 2~4명씩 배치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사와는 달리 전문인력 구성이 전무하다시피한 국내 제약계에 더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급여결정 신약의 비중을 떠나 국내 제약계도 제도 변화를 수용해 경제성평가 등에 대한 전문성 및 숙련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평원 최명례 실장은 "경제성평가가 올해부터 의무화되면서 급여결정 신청 제약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약사도 제도 시행에 맞춰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약 약가협상, 더욱 깐깐해 진다"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의무화와 함께 올해부터 제약사는 공단과의 약가협상도 더욱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이 지난해의 경우 제도 정착을 위해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올해부터는 약가협상의 본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을 취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단은 올해부터는 약가협상 과정에서 개별 의약품의 사회적, 건강보험 재정적, 의·약학적 영향 뿐 만 아니라 질병군별 의약품 가격의 형평성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약가협상팀 윤형종 부장은 "제약계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올해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단이 양보한 부분도 많다"며 "이미 1년의 적응기간을 거쳤다는 점에서 약가협상이 더욱 깐깐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약가결정 과정에서 제약사들이 제기했던 공단과 심평원의의 업무중복 및 희망가격과 협상가의 격차 등에 대한 불만은 올해부터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 1년을 거치면서 복지부, 공단, 심평원이 약가결정 과정에 대한 제약사의 불만을 수용해 업무협조 및 중복 등에 개선된 지침을 급여결정 및 약가협상에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신약의 약가결정에 대한 업무중복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이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은 상황"이라며 "올해부터는 업무중복 등에 대한 논란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약제비 적정화에 제약계 허리가 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올해부터 본 괘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약계의 긴장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사들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평가가 본격화될 경우 평가 시작부터 경제성 평가 등에 대한 비용으로 품목당 평균적으로 5000만원의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목록정비를 통해 성분군중 가중평균가보다 높은 약제의 경우 자의, 타의에 의한 가격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 속출하면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건의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포함한 '규제개혁 연구'에는 이러한 제약사들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제약계를 포함한 전경련은 규제개혁 연구를 통해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약가협상 제도 등 대부분의 제도에 대한 전면 폐지를 건의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본래 약가인하나 급여목록 정비보다는 의약품 사용량을 감소시켜 적정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게 목표"라며 "하지만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제도를 밀어붙인 측면이 업체들의 저항을 불러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했다. 제도 시행에 대한 제약계의 수용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로 약가산정 방식이 변화는 제약업계에서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1년이 넘어서면서 이제 제약계도 약제비 적정화 방인이 유지, 정착되는 제도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약가산정 방식변화와 관련해 제약계에서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결정과 공단 약가협상 과정의 업무중복과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때문에 급여결정과 약가협상 과정을 통합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 제도 시행 초기에 양 기관의 업무조율이 잘 되지 않아 제약계에서 불편하게 느낀 점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급여결정과 약가협상이 중복되거나 이중잣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심평원의 경우 전문가 집단이 급여결정 신청약제에 대한 경제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공단은 협상과정에서 기등재의약품까지 고려해 급여결정 신약의 적정한 약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기등재의약품의 가격이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면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약가제도에서 A7국가 가운데 1곳의 가격만을 비교해 급여에 등재된 약이 무려 40%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약가결정 과정에서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조율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은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상당부분 조정토록 했다. 이제 양 기관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가 당초 계획과 달리 해를 넘기고 있다. 이로 인해 본 평가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시범평가가 일부 연장되기는 했지만 본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기존에 발표된 운영계획에서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되면 올해 본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일정 등의 세부 계획이 발표될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제약업계에서는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약업계의 파이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급격히 증가하는 약제비의 증가속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기존의 파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제약업계의 수익을 빼앗아 오는 것이 정책목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 올해에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제약계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 복지부의 정책방향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은 우대한다는 것이다. 제약사들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약을 만들도록 노력해 달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제약계의 위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면 건강보험에서도 해당 의약품을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이다.2008-01-15 08:11:29박동준 -
MB "가격-수량연동제 적용 약값 20% 인하"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가격-판매 수량연동제를 통해 약값 20%을 절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11일 국민 의료비 절감대책 등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격-판매 수량연동제를 적용,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의 20%을 인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즉 새로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제약사가 제시한 예상 판매량을 고려해서 처음 가격을 결정하고 만약 기준 연도에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 가격을 내려 약값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만 5세 이하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영·유아(0~12세)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임신에서 40주차까지 필요검사, 출산수술비 전액지원, 입원비는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유류비, 통신비, 서민주택 대출이자, 통행료, 보육비, 사교육비 등의 절감 방안도 내놨다.2007-12-11 14:13:41강신국 -
내년 1일분 총조제료 3650원, 위험도 등 반영내년부터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 신상대가치 점수가 적용되면서 약국의 1일분 총조제료가 현행 3530원에서 365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체결한 환산지수 1.7% 인상과 위험도 반영 등의 개정된 상대가치 점수가 동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5일 복지부가 고시한 개정 상대가치점수와 올해 수가계약을 통해 기존 62.1원에서 63.1원으로 인상된 환산지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내년 약국의 1일분 총조제료는 내복약을 기준해 현행보다 120원이 인상된 365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약국관리료 10.23점, 복약지도료 9.76점, 조제기본료 5.5점, 조제료 24.04점, 의약품관리료 8.07점 등 각각의 상대가치점수에 내년도 환산지수 63.1원을 곱해서 금액(1원 단위 반올림)으로 환산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약국관리료 650원, 조제기본료 350원, 복약지도료 620원 등이 고정금액이 되고 투약일자별로 상대가치점수에 변동이 생기는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의 1일분 금액은 각각 1520원, 510원 등이 된다. 투약일수 2일의 경우 조제료 1670원, 의약품관리료 560원 등으로 총조제료는 3850원, 3일분은 조제료 2000원, 의약품관리료 630원 등으로 4250원에 이르게 됐다. 개정된 상대가치점수를 살펴보면 약국관리료가 기존 11.16점에서 10.23점으로 인하된데 반해 복약지도료는 9.42점에서 9.76점, 기본조제기술료는 조제기본료로 명칭을 변경해 2.63점에서 5.52점으로 점수가 대폭 인상됐다. 조제료는 1일분 25.5점→24.04점, 2일분 28.47점→26.52점, 3일분 33.59점→31.72점 등으로 인하됐으며 기존 4일분부터 15일분까지 순차적으로 3.21점씩 증가하던 조제료 점수가 일자별로 세분화됐다. 특히 16일부터 30일까지 차이가 없던 상대가치점수가 구간별로 세분화돼 특정 구간에서는 현행보다 총조제료가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의약품관리료 역시 1일분 8.33점→8.07점, 2일분 9.17점→8.87점, 3일분 10.27점→9.94점 등으로 인하됐지만 14일 이상분부터 투약일자별로 점수가 세분화돼 기존에 비해 관리료가 인상되는 효과를 보이는 구간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상대가치점수 변화는 지난 9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100% 전면 적용하고 나머지 개정된 점수는 5년간 20%씩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결정한데 따른 결과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위험도가 반영된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총조제료가 변동이 발생했지만 이미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재정 중립은 유지한 상황"이라며 "향후 5년간 20%씩 순차적으로 개정된 상대가치점수가 반영돼 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2007-12-06 07:56:00박동준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