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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의약품 싸게사면 장려비 받는다상한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한 병의원·약국에 장려비를 주는 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또한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해 두 법안 모두 2월 임시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9일 1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법 개정안 10건을 일괄 심의, 처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법안은 의약품을 상한가 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한 요양기관에 적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제약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또한 법안소위는 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청구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명칭과 처분내용을 공표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도 많았다. 한나라당측 의원들은 신중론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과 복지부는 찬성안을 냈기 때문. 결국 법안소위는 사전권리규제절차 등 허위청구 요양기관에게 최대한의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병의원·약국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복심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2008-01-29 18:56:43강신국 -
김창엽 심평원장, 부산 구포성심병원 방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산 구포성심병원을 시작으로 'CEO 고객현장체험'을 이어갔다. 29일 심평원은 "고객을 찾아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경영 및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김창엽 원장이 직접 요양기관, 보건의료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고객을 10여 차례 방문한 데 이어 올해에도 부산 구포성심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심평원은 현장 고객과의 대화 등을 통해 상담& 8228;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고접점부서의 기능강화 및 콜 센타 운영추진' 등 20여건의 서비스 개선 건의를 업무에 반영한 바 있다. 특히 심평원은 CEO 고객현장체험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업무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등 고객 중심의 기관 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창엽 원장은 "생각과 계획은 고객의 입장에서, 실천은 실무자처럼 하겠다"며 "책상에만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능동적 서비스를 실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2008-01-29 17:58:13박동준 -
공단 "약값 줄이려면 여러 약국 비교해 보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민들이 지출하는 약값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약국의 가격을 비교한 후 선택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휴일·야간 가산 등으로 진료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야간·휴일 및 응급실 이용을 삼가는 것이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혜로 제시하고 있다. 29일 공단은 건강정보포털인 '건강in'과 지난해 발간한 '건강가이드-우리집 건강주치의' 등에 '약값 줄이기' 코너를 마련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 약국 간 가격 비교 등을 국민의 약품비용 절감방법으로 제시했다. 공단은 처방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등이 모두 높은 가격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화학적 성분은 유명 상표와 같지만 가격은 저렴한 약품을 이용하고 약사나 의사에게 이러한 약물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은 사입가 차이로 약국마다 판매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키며 "약국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 몇 개의 약국을 돌아보고 가격을 비교해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단은 단골약국이나 신뢰할 수 있는 약사라면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이 건강관리 측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아울러 공단은 진료비에 대해서도 야간·휴일 진료나 응급실 이용은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삼가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공단은 "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진료비를 최소화시킨다"며 "급하지 않으면 야간·휴일진료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말 국민들이 생활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강정보를 담은 '건강가이드-우리집 건강주치의'를 발간, 10만부를 각 지사 및 보건소, 도서관 등에 배포한 바 있다.2008-01-29 12:30:3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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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 조제권 인정은 불법행위 합법화"한의협이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과 ‘한약조제권 인정’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불가방침을 재천명했다. 한의협은 28일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어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지난 2005년 10월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되는 것에 대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의협은 이날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미처리 계류된 법률안이 민생관련법률안을 포함, 372건에 달하는데도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약사법 개정안을 회기말에 전격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다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성명서에 따르면, 약사법 제4조 제3항에는 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전통한약사 명칭은 전면 배치된다는 것. 또, 보건의료인은 법률에 의거 관련 전공을 위해 설치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교부하도록 돼있다며, 이를 무시한 채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보건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한약협회는 2005년도 초도이사회에 사업계획에 따라 전통한약사로 바꾸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약업사의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개명함으로써 전통한약방으로 간판을 바꿔 의료유사업자로, 한약사와 동등한 것으로 하기 위한 것이며, 한방의약분업 대비 한약방을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을 결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한약업사의 ‘韓’자는 ‘우리나라’라는 고유의 의미가 있는데도 한약업사에게 ‘전통’이라는 명칭을 중복해 붙이는 것은 이를 이유로 ‘한약을 조제하고 한약제제를 취급하겠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을 기존 보건의약질서를 문란케 하는 법안으로 규정한다”면서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08-01-29 12:26: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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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골밀도장비, 정기검사 면제 '만료'의료기관의 이동형 골밀도장비 등 주당 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의 지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조치가 해제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2006년 2월 개정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총량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의 장비도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정부는 진단용 장비에 대한 검사규정 강화를 위해 총량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의 장비도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을 개정했지만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위해 제도 시행을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새롭게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진단용 장비는 '골밀도장비(이동형)' 및 '치과용방사선장치(스탠다드형)' 등이다. 이에 오는 2월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내달 11일까지 정기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2008-01-29 10:02:5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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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약가협상시 공식 리베이트제 도입을"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가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기부금(공식적 리베이트)을 제공하는 방안이 심평원 내부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 경우 리베이트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음성적 거래에 대한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제공되는 개념이 아닌 다량 구매자에 대한 합법적인 인센티브 차원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점.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배은영 박사 등은 의약품 보험등재가 결정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공식적으로 발표·운영되는 신약의 가격은 낮추지 못하더라도 보험자의 리베이트 수수를 통해 실제 재정에서 약값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약사의 경우 약가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가격의 일부를 보험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유지하고 보험자 역시 리베이트 수수를 통해 재정 소요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국적 제약사 등이 특정 국가에서 낮은 가격이 결정될 경우 다른 국가의 가격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려해 약가협상의 여지를 좁힐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정 국가의 낮은 가격이 다른 국가의 등재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려해 책자가격에 대한 협상 여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리베이트를 통해 실질적인 약가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심평원은 "다국적 기업은 다른 국가의 가격을 참고해 자국의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정책은 결국 낮은 가격의 확산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 혁신적 신약 등에 대한 보험자의 가격협상 여지는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약사와 보험자 간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를 공식화할 경우 약가협상의 가능성을 넓힘과 동시에 공식적인 약가는 낮추지 못하더라도 실제 보험재정이 부담하는 약값을 제약사가 부담토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메디케이드는 상품명 의약품의 경우 정부, 도매상, 요양기관 등이 구입하는 가격(AMP) 가운데 최저가격의 15.1%, 제네릭과 일반의약품의 경우 AMP의 최소 11%를 리베이트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 역시 특정약물에 대한 매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고려하거나 전액 리베이트로 납부토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심평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리베이트는 의약품 사용행태를 왜곡시키는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리베이트를 건강보험에 대한 기여금이나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자원 등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이뤄진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8-01-29 07:28:07박동준 -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급물살'요양기관에서 상한가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경우 상한가와 구입가의 차액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되돌려 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2월 임시국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32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는 건보법 개정안 9건이 무더기로 상정되며 일명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 법안 등 약사법 개정안 3건도 심의 안건에 포함됐다. 하지만 건보법 개정안은 안건 4~12번에 포진, 1차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약사법 개정안은 27~29번에 배정돼 있어 차기회의로 넘어갈 수도 있다. 논란이 됐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안건에서 빠져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강기정 의원 발의·건보법 개정) = 의약품을 상한가 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한 요양기관에 적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실거래가상환제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명의 변경후 편법 요양급여 청구 차단(장복심 의원 발의·건보법 개정) = 병의원·약국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약사법에 있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에 관한 규정을 건보법에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강기정 의원 발의·건보법 개정) =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내용과 기관의 명칭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가 해당 기관에 대한 명예권 훼손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허위 청구 감소와 국민 알권리 확대 등 공익적인 효과도 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장복심 의원 발의·약사법 개정) =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약사 처방전 임의폐기 땐 벌금형(김춘진 의원 발의·약사법 개정) = 약사는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폐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약업사, ‘전통한약사’로 명칭 변경(이강두 의원 발의·약사법 개정) =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5년 발의됐지만 한약업사측과 약사회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루한 공방만을 계속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2008-01-29 07:25: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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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약 "주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구현"인천 계양구약사회(회장 문형철)는 지난 26일 오후 7시 카리스호텔에서 제13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김사연 인천시약사회장, 이익진 구청장, 신학용 의원, 송영길 의원, 한나라당 을지구 이상권 위원장, 홍춘명 보건소장, 의사회 서종식 회장, 심평원 전혜숙 감사 등이 참석했다. 문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각종 불우이웃돕기 사업, 동전모의기 성금 지정기탁, 1388 청소년지원단 참여, 080 공휴일 당번약국 안내 등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약사들의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하는 약사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사연 지부장은 “오는 4월9일 총선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하는 정책을 입법할 수 있는 선량들을 선택해 환자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장본인이 바로 약의 전문가이자 사회 지도층인 약사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회장은 이익진 구청장에게 각 약국에서 모은 1회용 봉투 대금 동전 모으기 성금 200만원을, 희망스타트센터 김광석 팀장에게 구급약품 상자 20개(시가 100만원)를 전달했다. 또, 김 회장은 김인선 약사에게 표창패를, 홍춘명 보건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인천시약사회 설문지 응답자 추첨에 당첨된 3등(VIPS 식사권 5만원)에 송영만 약사(고려원약국), 4등(CGV 영화관람권 4매)에 박형민 약사(건강도우미약국)가 김 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한편 김인숙 부의장이 진행한 제2부 총회에서는 3060만6341원의 2008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2008-01-28 15:19:57홍대업 -
의사 88% "환자 궁금증 충분히 설명한다"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87.9%가 환자가 궁금하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123명을 대상으로 실사한 설문조사 결과 '환자가 궁금해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의사는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질문에 73.4% '그렇다', 14.5%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진료실의 높은 문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으로 심평원 역시 의사와 환자들의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높은 찬성율을 보인 곳은 병원급에 근무하는 의사들로 전체의 91.7%,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의원 88.7%, 종합병원 78.3% 등으로 낮아졌다. 특히 심평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병원의 부정적 응답에 대해 의사 1인당 진료환자가 많고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점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질문했을 때 충분히 대답해 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2008-01-28 15:12:1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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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고령화사회위원회 폐지반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28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수위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폐지에 대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한다면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 추진 및 정부 부처간의 정책조정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위원회 폐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생아수 감소 등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고령화율(총인구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위기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범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나라당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해 안이하고 소극적인 대처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의원 130명이 안상수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 8228;고령사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2008-01-28 09:41: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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