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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팀빈주사' 등 3품목 급여정지 해제

  • 박동준
  • 2008-03-04 18:09:18
  • 심평원, 지난달 29일자 급여 적용…식약청 "심장수술 시 제한 사용"

일동제약의 '아포로팀빈주사10단위'를 비롯한 급여정지 의약품 3품목이 지난 달 29일 진료분부터 급여로 전환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일동제약의 아프로팀빈주사10만단위, 아프로팀빈주사50만단위와 한림제약 '로티닌주50만단위' 등이 지난 달 29일자 진료분부터 급여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급여가 중지됐던 이들 품목에 대해 식약청이 적용대상을 제한해 일부 심장 수술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지난 달 29일자로 배포했기 때문이다.

'아프로티닌 제제'인 이들 품목은 당초 식약청으로부터 타 성분제제에 비해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2월 12일자로 잠정적 시판중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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