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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건보 보장성 결론없는 설전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에 대한 각계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장성 지표에 대한 또 한번의 설전을 벌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얼마로 볼 것이냐는 문제는 현 정부의 보장성 계획 발표 이후부터 정부와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문제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통일된 지표의 산출이 시급한 시점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주최한 '제5회 심평포럼'를 통해 심사평가연구센터 정형선 센터장과 건강보험공단 김정희 부장, 복지부 박인석 팀장 등은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각계의 확연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국민이 직접 지출하는 비급여를 얼마나 인정해야 하느냐는 등의 방법론 차이로 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형선 센터장은 공단이 보장률 산출 과정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기준으로 요양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일반의약품 소비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전체 의료비에서 급여로 지출된 비용(공단 부담금)을 나눠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는 상황에서 공단이 분모가 되는 전체 의료비를 과소집계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장률이 실제보다 높게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 센터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단 김정희 부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급여와 법정본인부담, 향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비급여만을 대상으로 분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급여화할 수 없는 의료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통해 보장률 추정에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료가 과소추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단이 추산한 입원 부분의 급여율이 정 센터장이 분석한 급여율에 오히려 낮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공단이 분석하는 보장률에는 급여가 불가능한 비보험과 공공 의료비가 제외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 센터장의 보장률은 비교지표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정책목표를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특정 의료행위를 향후 급여 가능한 비급여로 포함시키는 것은 보장성 강화의 정책적 문제이지 보장률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에 이를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받아 쳤다. 정 센터장은 "공정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의료비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선택해서는 안된다"며 "급여가 가능하냐의 문제는 보장성 정책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보장률과 보건계정을 활용한 보장률과의 차이를 인정하며 향후 보장률은 전체 수치보다는 암 보장, 고액진료비 등의 세부적 내용을 중요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향후 보장성 논의에서 참여정부가 설정한 보장성 지표를 유지해야 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박 팀장은 지적했다. 박 팀장은 "전체 보장률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건강보험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얼마나 보장해 주고 있느냐는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며 "향후 보장성 논의에서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08-02-19 18:45:11박동준 -
병협 "공단 원외처방 불일치 주장 문제많다"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원외처방 불일치' 발표에 대해 자료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RN 병협은 19일 공단 발표자료는 원외처방 약제비 불일치 자료가 대부분 전산착오 및 외용제 등에 대한 청구단위 차이에서 비롯된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원외처방 불일치 상위 15개 병원에 대한 확인 결과 보도내용과 달리 공단이 직접 방문조사를 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협은 공단이 밝힌 불일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전산착오, 파스 및 외용제 등 병원과 약국의 청구방법 차이, 대체조제 시 수정 누락 등으로 공단의 처방전 이중운용에 따른 새로운 허위청구 주장은 사실이 아니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실제 방문조사 비율을 공단이 밝혀야 한다며 방문조사 비율이 미미하다면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3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청구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대조한 결과 전체 원외처방 3만3824건 가운데 12.2%인 4132건이 일치하지 않는 등 원외처방 불일치 사례를 상당수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2008-02-19 15:23: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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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약사대상에 권혁일·신현수 씨 영예경상북도약사회(회장 이택관)는 지난 16일 포항 코모도호텔에서 제 54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결산승인 건과 더불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대한약사회 송경희 부회장, 김영일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김병국 경상북도 식품안전팀장, 포항시남구보건소 채정욱 소장, 대경제약협의회 이용익 회장, 대구경북의약품도매협회 조광래 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작년 자선음악회 모금액과 체육대회 간식판매 수익금을 포항 지역 소년소녀 가장 3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 각 50만원을 전달했다. 이택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장 의약품과 불용재고 의약품을 개선 1순위로 잡고 해결하는데 노력해 나가는 한편 약국 간 감정적 마찰을 최소화해 상부상조하는 약국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부 안건심의에서는 2007년도 사업 및 예산 결산 승인건은 세입 2억2천3백3십여만원, 세출 2억7십여만원, 이월금 2천2백5십여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약권수호기금 특별회계 항목 명칭 변경 건은 약사발전기금으로 변경을 승인했다. 이어 4호의안인 회관부지 관리운영에 관한 건은 회관기금 및 부지관리윈원회에서 추진하고, 최종안이 나오면 임시총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키로 하는 한편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예산 2억1천1백5십3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수상자명단] △대약회장 표창패 - 손덕준(김천.제일P), 오정혜(청도.영남P), 김정국(경산.영광P) △도지사 표창패 - 이대용(칠곡.귀명당P), 채희태(예천.영P), 한정희(군위.대구P) △우수분회 - 영주시분회(홍장), 울릉군분회(청장) △경북약사대상 - 권혁일(약사회발전부문), 신현수(지역사회발전부문) △지부장표창패 - 김수현(안동.평화P), 김진희(구미.(주)유니참), 장남숙(영천.삼화P) △감사패 - 이경호(경북도청 보건위생과), 임성강(경북지방 경찰청 정보과), 한혜진(대구십품의약품안전청), 홍강희(심사평가원 대구지원), 김원주(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 서성기(대웅제약), 장옥래(동원약품)2008-02-18 23:26:56김정주 -
전국 조제 1위는 홍성 H약국…하루 761명하루 평균 조제환자가 500명이 넘는 알짜약국이 전국에 2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평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7년도 상반기 내원일수 기준 상위 100대 약국 집계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RN 전국에서 일 평균 조제환자수가 가장 많은 약국은 충남 홍성의 H약국으로 일 평균(월 25일 기준) 761명의 조제환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위는 부산 사하구 소재 S약국으로 일 평균 조제환자가 661명, 광주 서구 소재 S약국이 638명으로 뒤를 이었다. 청구액 상위 전국 1위인 서울 종로구 소재 S약국은 일 평균 조제환자수가 636명으로 전국 4위를 차지해 청구액과 조제환자수는 일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원 강릉 H약국이 626명 ▲인천 연수구 J약국이 643명 ▲부산 진구 D약국이 590명 ▲전남 여수시 D약국이 586명 ▲서울 영등포구 C약국이 577명 ▲서울 강남구 소재 Y약국이 하루 평균 576명의 조제환자를 받아 10위권에 포진됐다. 이중 하루 평균 조제환자수가 500명이 넘는 약국은 경기 광주시 소재 O약국 등 총 27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상반기 집계 결과와 비교하면 9곳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일 평균 조제환자수가 400명이 넘는 약국은 총 85곳으로 조사됐고 100위 약국은 대전 서구 소재 D약국으로 일 평균 조제환자수가 384명으로 집계됐다.2008-02-18 12:50:53강신국 -
"건강검진 후 보건지도, 진찰료 산정 불가"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환자가 다른 날 내원해 검사 결과와 관련된 보건지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질의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와 관련해 추가 치료가 이뤄질 필요가 없는 이상 환자가 검진 후 다른 날 내원해 보건지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 진찰료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해석했다. 공단의 이번 질의는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가 검진 당일 검사 결과와 관련된 보건지도를 받지 않고 다른 날 내원해 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이를 별도 진찰료로 산정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의료기관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은 검강검진을 실시한 후 환자가 검진 당일이 아닌 다른 날 다시 내원해 검사와 관련한 결과통보 및 보건지도를 받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진찰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와 관련해 보건지도를 시행하는 것은 검진 결과 통보의 연계과정으로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비용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종합건강지단 결과에 이상이 있어 단계적 정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때부터 급여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해 실시되는 건강검진은 이미 그 급여비에 검진 결과통보, 보건지도 등에 대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환자가 검진 당일이 아닌 다른 날 내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시 검진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의 진료행위가 이뤄지거나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어 단계적 정밀검사 및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별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2008-02-18 12:10: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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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필요없는 급여환자 본인부담금 500원 인하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 보다 처방전 미발행의 경우 높아지는 기현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공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처방전 미 발급시 환자들이 500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즉 의약품이 불필요한 증상에 처방전이 교부되지 않을 이유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 이에 4월부터 처방전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이 필요하지 않은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500원(의원급 본인부담금 30% 이상)인하되므로 수급권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가입 전환에 따라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2008-02-18 10:55:36강신국 -
심평원, 제3기 건강보험 최고위자과정 모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제3기 건강보험 최고위자 과정 참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최고위과정은 지난 1, 2기에 이어 건강보험제도 및 보건의료계의 최근 동향과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보건의료계 관련자들 간의 의견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개설됐다. 최고위자 과정은 국회ㆍ정부 등 보건복지 관련 관리자, 의약계 단체,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ㆍ의료기기회사의 CEO 및 임원 및 기타 심사평가에 관심이 있는 의료인,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고위자과정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보건의료 관련자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02-2182-2505)로 입학지원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2008-02-17 16:06:1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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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약국 개업률 전국 최고…202곳 개설지난해 총 202곳의 약국이 개설된 경상남도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약국 개업률을 기록했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집계한 ‘2007년 약국 신규 개설 및 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약국 2만669곳 가운데 1795곳이 폐업처리돼 폐업률이 8.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약국 1062곳 가운데 115곳이 폐업처리돼 10.8%의 폐업률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경기 지역도 4111곳 가운데 436곳이 폐업으로 신고돼 10.6%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경남과 경기 지역 외에도 충남이 797곳 가운데 84곳, 부산 1524곳 가운데 153곳의 약국이 폐업으로 처리돼 10% 이상의 폐업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은 약국 779곳 가운데 폐업기관이 47곳으로 폐업률이 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북 역시 835곳 가운데 폐업기관은 53곳에 불과해 6.3%의 폐업률을 보이는데 머물렀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서울 433곳(8%), 인천 75곳(7.8%), 대구 94곳(8.2%), 광주 48곳(7.6%), 대전 58곳(8.6%), 울산 29곳(8.1%), 강원 41곳(6.6%), 충북 47곳(7.8%), 경북 66곳(6.5%), 제주 16곳(6.9%) 등의 폐업 약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개설의 경우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인 경남에서 202곳의 약국이 개업해 19%의 개업률을 기록, 지역 내에서 약국 개·폐업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약국의 폐업이 순수한 요양기관 폐업 뿐 만 아니라 개설장소 이전, 설립 기관의 대표자 변경, 공동개설 기관의 대표자 변경 등도 함께 포함된 것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경남에 이어서는 경기 지역에서 684곳의 약국이 새롭게 개설돼 16.6%의 개업률을 보였으며 부산 16.4%, 인천 15.4%, 광주 15.3% 등도 15%가 넘는 신규 개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개업률을 보인 곳은 제주 지역으로 20곳만이 새롭게 개설돼 8.6%의 신규 개설률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며 서울 10.5%, 전북 10.7%, 강원 10.9% 등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2008-02-16 06:28:44박동준 -
포지티브 후 월평균 590품목 급여 퇴출포지티브 시행 이후 지난 한 해동안 월평균 590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약제결정 및 조정신청 등에 따른 의약품 등재현황'에 따르면 포지티브 제도 시행 이후 총 1만4207품목이 등재, 변경, 삭제 고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새롭게 급여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1510품목이었으며 5621품목의 상한금액 등이 변경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생산·미청구 등의 사유로 대규모 급여삭제가 진행돼 총 7037품목, 월평균 590품목이 급여목록에서 퇴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6년 급여삭제 3246품목과 비교하면 급여목록에서 퇴출된 품목이 2.1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2008-02-15 18:05:5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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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규개설 의사 대상 급여청구 강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23일 4시부터 8층 회의장에서 신규개설 의사들을 대상으로 급여비 청구 등과 관련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급여비용 산정지침 및 주요청구 착오유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업무 처리과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공개강좌에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오는 22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야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요양기관지원팀(02-705-9927)로 하면 된다.2008-02-15 17:44: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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