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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일부터 우수 복지용구 신청접수

  • 강신국
  • 2008-03-16 22:27:10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비…공단 급여적용 혜택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복지용구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복지용구는 휠체어, 전동침대, 지팡이 등 거동 불편한 노인들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기구.

우수제품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우수제품 인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결정을 거치면 보험급여가 적용 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가 인정되는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내(90~100만원 수준)에서 대상자가 판매 및 대여가격의 15%를 부담하면 구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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