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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903곳, DUR시스템 의무화 '무풍지대'

  • 박동준
  • 2008-03-19 11:55:25
  • 서면청구기관 2897곳 대상 제외…심평원 "뾰족한 수 없다"

내달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서면청구 약국 903곳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RN

또한 EDI가 아닌 디스켓, CD 등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기관은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이 탑재된 청구S/W를 사용해야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금기약 처방에 대한 실시간 보고 및 고시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내달부터 금기약 처방·조제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전체 기관의 3.8%에 이르는 2897곳의 서면청구 기관은 설치가 면제된 상황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처방·조제 과정에서 PC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말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96.2%가 EDI를 비롯한 전산청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원급 1205곳(4.6%)과 약국 903곳(4.4%) 등은 여전히 서면청구를 고집하면서 처방·조제지원 시스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의원 393곳(3.6%)을 비롯한 ▲치과의원 273곳(2%) ▲보건기관 55곳(1.6%) ▲병원 53곳(3.2%) ▲종합병원 9곳(3.4%) ▲치과병원 6곳(3.9%) 등도 서면청구 기관으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처방·조제에서 PC를 이용하지만 EDI가 아닌 CD나 디스켓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의원 2764곳, 약국 70곳 등 요양기관 3732곳도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의 '무풍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핵심기능인 병용·연령금기 실시간 보고 및 안전성 정보 자동 추가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체 요양기관의 8.7%에 이르는 6629곳의 기관에서 사실상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의무화를 통한 금기약 처방 차단에서 비껴나고 있지만 심평원은 EDI 청구를 유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면청구를 고집하는 병원급의 경우 대부분 경영상 EDI 등 전산청구 통합시스템 구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의원급에서도 고령으로 전산매체와 친숙하지 않은 의사들이 전산청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의료계가 청구S/W 인증 등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를 위해 섣불리 EDI 청구를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EDI 청구가 강제사항도 아니고 비용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부 기관은 여전히 서면청구를 고집하는 상황"이라며 "전산청구를 기반으로 한 각종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서면청구 기관에서는 금기약 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환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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