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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처방 급증…최근 4년만에 최고 수준종합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전체 처방에서 고가약이 포함되는 비중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최근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생제, 주사제 등 각종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 따라 의료기관이 처방품목이나 비중은 줄여나가면서도 이를 고가약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종별 고가약 처방비중'을 보면 지난 2006년 4분기 22.2%이던 전체 처방에서 고가약이 포함되는 비중이 지난해 4분기에는 23.2%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처방 비중이 57.6%에서 62.9%로 증가했으며 종합병원 45.8%에서 47.8%, 병원 25.4%에서 26.2%, 의원 19.4%에서 20.3% 등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이 가운데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처방 비중은 2003년 1분기 66.3%에서 2004년 4분기 56.7%로 떨어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06년 4분기까지 57.2%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종합전문병원은 지난해부터 약제비 절감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진행되는 속에서도 2006년 4분기와 비교해 고가약 처방 비중이 무려 5.7%나 증가해 최근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고가약 처방비중 증가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품목수 공개 및 정부의 일반약 비급여 전환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선호 현상이 더욱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제비 절감대책이 개별 약제의 가격인하 보다는 전체 사용량 통제에 집중돼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심평원 역시 이를 의식해 기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및 고가약 처방 비중을 약효군별로 분석하는 등 적정성 평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고가약 처방비중 상승은 동일처방을 원하는 환자들로 인해 의원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형병원의 고가약 처방비중 상승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08-05-13 06:27:38박동준 -
공단 대구, 자매결연 마을 경로잔치 지원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 본부가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의 경로잔치 행사를 지원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을 다졌다. 12일 공단 대구본부는 "자매결연 마을에 활력을 제공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농촌과 공단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매결연 마을인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2리에서 열린 경로잔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로잔치를 위해 대구본부는 직원 11명이 직접 참여해 배식, 진행을 담당하는 등 인적 지원뿐 만 아니라 식재료, 과일을 비롯한 행사물품과 손안마기 2대, 황사마스크 150개도 함께 전달했다.2008-05-12 19:06: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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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동일환자 중복처방 차단오는 10월부터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 규정 13일자로 공포, 같은 의료기관의 서로 다른 진료과 간 처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와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을 때 의사는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해야 한다. 이는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의사가 제대로 확인해 불필요한 남용을 막자는 취지로 주로 6개월간 계속 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 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복 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단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뒀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서로 다른 진료과 간의 중복처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계의 일시적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바꿔가며 처방을 받는 등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1~2월 건강보험 자료(심평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복 건 중 4일 이상 중복 약품수는 전체 중복처방 약품수의 21% (70만7366개), 8일 이상은 7.6%(25만5879개)였다.2008-05-12 11:41:59강신국 -
병의원·약국 84곳 대상 실거래가 위반 조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일부터 올해 들어 첫 번째 정기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6월까지 진행된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실거래가 조사에서 기존 약국을 중점적으로 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비중을 높여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이 2008년도 1차 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들어가 내달 말까지 약국 36곳을 비롯해 병·의원 및 약국 84곳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의약품 사용 비중이 높은 약국에 집중되면서 조사 대상 요양기관의 80% 정도를 약국이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실거래가 조사는 이례적으로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것이다. 약국가에서도 실거래가 조사 방식의 문제와는 별개로 조사의 대부분이 약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심평원도 기존 실거래가 조사에서 비중이 높지 않았던 의료기관으로 눈을 돌려 의약품 구매 시의 할증·할인 등을 실거래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의료기관의 비중을 높인 것은 단기적으로 조사방향의 다양성을 위한 것일 뿐 정책적으로 의료기관을 집중적인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심평원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실거래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사에서 배제됐던 요양기관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 과정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3차에 걸친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1차 508품목 평균 0.7%, 2차 590품목 평균 0.65%, 3차 346품목 0.47% 등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세 차례의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된 품목들의 상한금액 인하로 총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008-05-10 07:30:18박동준 -
"의학 교육으로 급여 심사 전문성 높여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이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심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의학 이론교육을 실시했다. 9일 심평원 수원지원은 "전문의학 이론교육은 심사직원들이 최신 의학지식을 습득해 보다 합리적인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비뇨기과 질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원지원의 전문 심사위원인 한림대 성심병원 조진선 교수가 강사로 나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역사, 쇄석 원리, 체외충격파쇄석술 임상적인 결과 및 효용성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지원은 "심사직원들도 질환 및 시술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으로 만족감을 보였다"며 "평소 비뇨기과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열띤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2008-05-09 14:54:1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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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란 겪고 있는 '알부민' 이달 약가협상공급대란을 겪고 있는 ‘ 알부민’ 제제가 약가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9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알부민’ 제제에 대한 약가협상을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명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조만간 협상기일을 정해 해당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녹십자와 SK케미칼은 당초 원가보전을 위해 ‘알부민’을 퇴장방지약으로 지정하고 보험상한가를 인상해달라고 건의했었다. 그러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복지부는 퇴장방지약 지정 대신 약가협상을 통해 적정가격을 재산정하도록 공단에 공을 넘겼다. 논점은 제약사가 요구하는 인상율을 공단이 수용할 것인가다. 앞서 녹십자와 SK는 ‘알부민’ 원료인 혈정수급과 가격인상을 이유로 각각 27%와 35% 일괄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대비 30%이상 수급량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알부민’ 공급부족 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십자와 SK는 미봉책으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공급을 못받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반발이 거센 실정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알부민이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니까 의료기관에서 다른 제품까지 코드에서 빼겠다고 엄포를 놔 곤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2008-05-09 12:53: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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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보상하는 실손형 민간보험 불가"최근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수준의 민간보험 도입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제로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비급여 부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9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은 제49차 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새정부에서도 민간보험이 가입자의 법정본인부담금까지 보전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 기전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민간보험이 실손형 상품 등으로 본인부담금까지 보상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이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형식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임 과장은 민간보험 활성화 논의는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이 책임질 수 없는 신의료기술,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 부분만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임 과장은 민간보험 활성화에 앞서 현재 20조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보험 시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 과장은 "정액형을 비롯해 실손형 보험 등에 대한 가입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보험 활성화 보다는 범람을 걱정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의 범람을 바람직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08-05-09 12:51:1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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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보험, 병·의원 도덕적 해이 가속"환자가 지불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보험이 보전하는 실손형 민간보험이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상당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정액형 민간보험에 비해 실손형 보험은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비례해 환자가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에서 의료이용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강성욱 교수는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민간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는 민간보험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공보험으로 일부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민간보험으로 인해 환자들은 외래에서 13%, 입원에서 1.3%의 의료이용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위암환자의 경우 외래방문이 4.8%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형 민간보험에 대해 의료이용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정액형 민간보험에 비해 더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에 활성화돼 있는 정액형 보험의 경우 공급자는 보험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직접 환자를 상대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분이 병원 수익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강 교수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비례해 환자가 보상을 받는 실손형 민간보험은 정액형 보험에 비해 공급자에게 더욱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면서 병원 수익 증대를 위한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교수는 민간보험 활성화에 따른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보험사와 공급자가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비 심사를 받는 ‘네트워크 실손형 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네트워크 실손형 보험에서 병원들은 진료의 자율성이 낮아지면서 민간보험과의 수가협상에서 약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들 뿐 만 아니라 대형병원 역시 일방적인 수익 증대를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강 교수가 주장한 네트워크 실손형 보험의 필요성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지속적 확대 와 함께 민간보험이 공보험을 보완하는 방식을 전제로 민간보험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 교수는 “국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실손형 보험의 도입보다는 정액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기적으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기전을 가진 네트워크형 실손형 민간보험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네트워크 실손형 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민간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보험 축소 등을 의미하는 아니다”고 못박았다.2008-05-09 06:20:3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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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업장 대상 노인요양보험 홍보 나서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공단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험의 안정적 시행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근 전국 사업장에 노인요양보험 제도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협조공문을 통해 공단은 "노인요양보험의 조기정착은 가입자의 이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가입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홍보 안내문을 송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노인요양보험의 시행사실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요청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오는 7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달 15일부터 노인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2008-05-08 15:45:1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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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급여비, 최단 기간 2조2000억원 돌파지난 4개월 동안 전국 약국에서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비가 2조2759억원에 이르면서 최단 기간 내에 2조2000억원선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액 역시 4개월만에 8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급여비 청구 실적에 비해 6553억원의 증가액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최근 4개월 동안 약국에서 청구한 급여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7% 상승한 2조2759억원(약품비 포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급여비 청구액은 지난해 4월까지 2조986억원으로 의약분업 이후 사상 처음으로 4개월만에 2조원선을 돌파한 이래 다시 올해에는 최단 기간 내에 2조2000억원선을 넘어선 것이다. 더욱이 최근 4개월 간의 약국 급여비 증가율은 요양병원 급증 등으로 급여비 청구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4.5%나 증가한 병원급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약국의 경우 수가인상 등에 따른 조제료 상승과 함께 전체 약국 급여비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약품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약국을 포함해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급여비 청구액도 지난해에 비해 1조원 가까이 증가한 8조5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종합전문병원의 최근 4개월 동안 급여비 청구액은 2조56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가 증가했으며 의원급은 2조830억원으로 4.7%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급여비 비중이 크지 않은 한방기관 역시 급여비 청구액 318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1% 증가했으며 치과의원의 경우 급여비 청구액은 1.4%가 감소한 2583억원을 기록했다.2008-05-08 12:10:2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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