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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검찰 가세 "후폭풍 끝나지 않았다"[뉴스분석] 검찰 5개사 약식기소의 의미와 전망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약업계가 한바탕 리베이트 후폭풍에 휩싸인지 9개월만에 또 다시 리베이트 소용돌이에 빠질 전망이다. 31일 검찰이 지난해 공정위가 고발 조치한 5개 업체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형 약식기소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나머지 7개 업체와 함께 리베이트 수수 건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진행할 뜻을 밝혀 이번 벌금형이 끝이 아니라 제약업계의 숨통을 조이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검찰, 조사 범위 17개 제약사로 확대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조치한 업체들에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벌금 규모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은 각각 1억 5000만원,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각각 1억원, 녹십자는 2000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사 의약품의 신규 랜딩 및 처방·판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각종 불법적인 방법의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초 예상보다 징계의 강도가 높지는 않지만 문제는 검찰의 조사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제약사들에 대한 약식기소와 함께 "병의원의 리베이트 수수건은 공정위 고발과는 별개의 행위로서 공정위 조사대상 17개 업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필요한 범위내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벌금형은 단지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일 뿐 적발된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다. 즉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화이자, GSK, MSD, 릴리, 오츠카, 대웅, 제일 등 7개 제약사와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피한 국제, BMS, 한올, 일성, 삼일 등도 사실상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17개 업체에게 단순한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10개 제약사의 혐의를 공개할 당시 "검찰과는 달리 공정위에게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검찰 조사에 따른 추가 혐의 포착을 기대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 한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 결과 악질적인 리베이트가 발견된다면 제약사 대표의 구속 등 무거운 형벌도 내려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현재로서는 검찰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공정위는 지난해 10개 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방대한 양의 물증을 확보한 후 이미 검찰에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검찰의 행보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증거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추가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련 기관과 리베이트 근절 협조체계 가동 중앙지검은 5개 업체에 대한 약식기소를 통해 "제약사와 병의원 및 소속 의사들 사이에 다양한 유형의 리베이트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단순한 처벌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이 제약업계 판촉활동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할 의사를 밝힌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해 이번 기회에 제약산업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욱이 이미 정부가 복지부, 식약청,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올해 초 의약품유통조사TF가 제안한 의약품유통 선진화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다는 점에서 협의회에 검찰의 참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의지에 따라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이처럼 제약계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추가조사 실효성 '미지수' 그러나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우선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7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 공정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7개 업체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징계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할 의지까지 의문시 되고 있다. 즉, 검찰 추가 조사의 전제 조건인 7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종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검찰의 수사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지난 사안을 놓고 검찰이 또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처벌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제약사만을 연이어 압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불만도 제약계에서는 터져나오고 있다. 한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추락도 경험한 상태"라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이들은 방치하면서 제약사만 압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2008-08-01 06:41:00천승현 -
뇌질환개선제 3품목 처방하면 1개 '삭감'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이 뇌대사개선제, 뇌혈류개선제, 뇌증상개선제 등 3품목을 한꺼번에 처방할 경우 1품목에 대해서는 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동일효능 뇌질환 개선제도 2품목 이상 처방이 지속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을 통해 삭감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하반기 정밀심사대상 항목으로 뇌질환개선제 중복처방이 선정됨에 따라 각 효능별로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약제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약제는 성분별로 뇌대사개선의 경우 ▲Acetyl L-carnitine HCL(약제급여목록 분류번호 219) ▲Citicoline(219) ▲Oxiracetam(119) ▲Piracetam(119) ▲Choline alfoscerate(119) 등이다. 뇌혈류개선제는 성분별로 ▲Cinepazide maleate(219) ▲Eburnamonine ascorbic acid(219) ▲Ergoloid mesylates(219) ▲Ifenprodil tartrate(219) ▲Pentoxifylline(219) ▲Thymoxamine HCL(219) ▲Nicergoline(219) 등이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된 뇌증상개선제는 ▲Almitrine bismesilate +laubacin(219) ▲Ibudilast(219) ▲Viquidil HCL(219) ▲sulfomucopolysaccharide(219) ▲buflomedil Hcl(217) ▲buflomedil pyridoxal phosphate(217) ▲cyclandelat(217) ▲dilazep 2Hcl(217) ▲nimodipine(217) ▲piribedil(217) ▲trapidil(217) 등 11개 성분이다. 이들 성분에 해당되는 품목은 모두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기관이 각 효능별로 3품목 이상을 한꺼번에 처방할 경우 2품목까지만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뇌대사개선제인 '동아니세틸정'과 뇌혈류개선제인 '사미온정', 뇌증상개선제인 '피록신캅셀'을 동시에 처방할 경우 하반기부터는 이 가운데 환자 상태에 따라 1품목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동일효능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2품목 이상 처방하는 경향이 지속될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조정 등의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이 뇌질환 개선제 다품목 처방 정밀심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에는 이러한 처방이 의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복용으로 약물상호 작용에 따른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약제들의 동시 처방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장기처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복처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2품목 이상 처방은 인정치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08-08-01 06:34:4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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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기대 컸지만 영향은 '미미'지난해 8월1일 실시된 본인부담 정률제(총 진료비 및 약제비의 30%)가 1년이 지난 지금 의원과 약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답을 먼저 말하자면 ‘체감지수 0’이다. 그만큼 의료계에서 우려했던 부분이나 약국에서 기대했던 측면이 크게 엇나갔다는 말이다. 고가 항생제, 저가약 처방…일부 의사, 환자 약값상승에 '부담' 다만, 의원가의 미묘한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바로 처방패턴의 변화가 그것이다. 정률제가 실시로 초진료는 1만5000원 미만(기존 정액제 기준)인 경우를 비교하면 기존 3000원에서 정률제 이후 3500원으로 상승했다. 진찰 외에 주사제를 투여받으면 총 진료비는 1만5000원에 육박하게 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5000원 가까이 된다. 여기에다 약값 본인부담금은 1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늘어났다. 한마디로 환자는 기존 4500원에서 정률제 이후 최저 6500원에서 최대 8000원으로 본인부담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의원에서는 단기환자에 대해서는 총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이 되도록 처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약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가의 항생제를 중저가의 약으로 바꿔서 처방하거나 아예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기도 한다. 서울 금천구의 A가정의학과의원은 정률제 실시 이후 656원짜리 항생제인 인바오넷세파클러250mg을 95원짜리 파목신캅셀500mg로 처방약을 변경했다. 관악구 소재 B약국도 마찬가지. 인근 의원에서 주로 처방해오던 850원짜리 유한 세파클러를 500원 미만의 중저가약으로 처방을 바꾸거나 아예 항생제를 처방에서 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에서 K내과를 운영하는 K원장은 “과거처럼 1만원 미만의 약값을 기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약값부담을 고려해 고가 항생제를 저가약으로 처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시흥의 S소아과 C원장은 “6세 미만의 아동은 오히려 진료비와 약값이 줄었고, 6세 이상은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환자의 약값 부담을 고려해 일부러 저가약을 처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고가약의 저가약 처방패턴’은 정률제 이후 의사의 성향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전체가 아닌 일부 의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약국가 일각에서는 정률제 실시 이후 환자의 약값저항이 심했던 1-2개월 동안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처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제도가 안착된 지금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국·제약, 일반약-대체조제 활성화 '체감지수 0' 당초 의료계에서는 정률제 실시로 감기 등 경증환자를 약국에 빼앗길 수 있고, 자칫 약국에서 환자의 셀프메디케이션을 빌미로 1차 진료까지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약국가에서는 환자의 총 진료비 및 약제비가 증가하는 만큼 의료기관보다는 약국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1만원 미만의 경증환자가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의원을 찾기보다는 가까운 동네약국에서 감기약 등 일반약을 구매할 것이란 말이다. 또, 환자의 요구에 따라 고가의 항생제 대신 저렴한 약으로 대체조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결국엔 대체조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전망은 오리지널보다 제네릭에 치우쳐 있는 국내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 예상은 모두 엇나갔다. 일반약 활성화를 통해 약국 불경기 극복을 기대했던 약사들은 여전히 ‘한숨’만 내쉬는 상황인데다, 일반약 영업에 집중하려던 일부 국내 제약사들도 헛물만 켠 셈이 됐다. 서울 관악구 C약사는 “의원들이 약국에 감기환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처방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온 것 같다”면서 “정률제로 인한 약국가의 영향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금천구 D약사는 “일반약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긴 했지만, 현실화되진 못했다”면서 “대체조제 역시 약사가 여전히 의사 눈치를 살피느라 활성화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B제약사측도 “일반약 활성화에 대한 예상이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환자의 약값저항도 적고 체감정도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B제약사는 이어 “정률제 시행으로 저가약 처방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있지만, 특정품목의 매출이 갑자기 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정률제로 인한 영향이 거의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부산시약 허경희 약학위원장이 지난해 9월 정률제와 관련 부산지역 약사 399명과 경기지역 약사 199명 등 총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처방패턴의 미미한 변화와 저가약으로의 처방변경, 처방품목수 감소, 처방일수 조정 등 총약제비를 고려한 처방이 증가한다는 것이 예견됐던 조사였다. 환자수 감소로 의원·약국 '울상'…건보재정은 흑자 전환 정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정률제를 밀어붙였던 이유는 건강보험재정 절감 때문이었다. 2007년까지만 해도 매년 적자에 시달렸던 건강보험이었다. 정부는 감기 등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정절감분을 중증질환자의 급여확대에 사용하겠다는 계산이었다. 여기에는 경질환자의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도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실제로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는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정률제 실시와 함께 올해의 경우 물가상승의 여파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1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재정은 올해 6월 현재 1조4172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의원과 약국가는 울상이다. 소위 3고 시대를 맞아 환자들이 의료비 지출을 꺼리고 있어 의원과 약국의 문턱을 잘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률제 실시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돼 의료이용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은 일정 부분 절감됐지만 의원과 약국가에서는 환자수 감소로 ‘경기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정률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고가약이 저가약으로 처방되는 패턴의 변화와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일반약 확대로 치료효과가 높은 일반약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가치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중증환자의 급여확대와 의약사의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다.2008-08-01 06:33:37홍대업·이현주 -
동아·한미 1억5천, 유한·중외 1억원 벌금형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국내제약사 5곳이 각각 벌금 2000만원~1억5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공정위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국내 제약업체 5개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고발 받아 수사한 결과 벌금형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은 각각 벌금 1억 5000만원,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각각 벌금 1억원, 녹십자는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해당 업체들이 자사 의약품의 신규 랜딩 및 처방·판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현금, 물품 지원, 골프 또는 식사 등 접대, PMS 지원 등 방법으로 거래처를 지원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추가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7개사와 함께 별도로 리베이트 수수건에 대해 별도의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병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건은 고발사건과는 별개의 행위로 판단, 공정위 조사대상 17개 업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금·상품권·주유소 지원, 물품·비품 지원, 골프·식사·유흥·관광 지원, PMS 및 기부금 지원 등 제약회사와 병의원 및 소속 의사들 사이에 다양한 유형의 리베이트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제약사의 고객유인행위를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벌로 끝내지 않고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이후 제약회사와 병의원간의 리베이트 고리를 단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은 “제약업계 판촉활동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는 지난해 10개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상위 업체 5개사인 동아, 한미, 유한, 녹십자, 중외에 대해 별도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2008-07-31 17:17:23천승현 -
심평원, 전산심사 대상 의료장비 대폭 확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전산심사 대상이 되는 의료장비를 대폭 확대하고 11월 청구분부터 본격적인 심사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31일 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1단계 전산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이 달부터 검사, 마취, 처치 및 치료시 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 청구건에 대해 2단계 전산점검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전산점검 대상에 포함된 의료장비는 심전도기, 복강경, 전해질분석기, 인공심폐기, 치과(cone beam)CT 등 총 73항목에 이르고 있으며 장비보유 및 등록, 품질부적합 여부가 점검 된다. 심평원은 전산점검 대상 의료장비 확대에 따라 이 달부터 3개월 동안은 심사조정 예고 통보를 실시하고 11월 진료비 청구 접수분부터는 실제 해당 진료비를 심사조정 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료장비에 대한 2단계 전산심사가 시행됨에 따라 급여비 삭감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요양기관도 장비등록 및 적합판정 여부를 확인해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2008-07-31 13:28: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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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가입자, 건정심 위원 놓고 '으르렁'최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 입김을 벗어나기 힘든 공익대표들의 전면적 교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가입자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RN 최근 개최된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약단체들은 현행 수가결정 방식에서 의약계가 불평등한 지위를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공급자측의 관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9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따르면 의약단체가 제시한 수가결정 구조 개선안에 대해 가입자 단체들이 차기 회의에서는 건정심에 참여하는 의료계 대표를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의약단체가 수가결정 구조 개선방을 제시한 지난 제도개선소위에서도 이미 가입자측은 의약단체의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가입자측은 이미 의사들을 대표해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능이 아닌 기관을 대표하는 병원협회가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이 모두 기관이 아닌 직능을 대표하는 상황에서 병협이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점에서 병협은 건정심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측은 현재 의협 대표로 건정심에 2명의 위원이 참석하고 있는 것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2명 가운데 1명은 보건기관 대표 등 다른 공급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측 위원은 "직능대표도 아닌 병협이 건정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른 대표들은 1명임에도 의협만이 2명의 대표가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가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건정심에서는 공익대표로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약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가입자측은 공단은 가입자가 아니라 가입자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수가협상 등에서 공단 이사장이 아닌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 및 결과수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단을 가입자로 분류해 공익대표가 아니라는 지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연계해 수가협상 권한을 재정운영위가 아닌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약단체의 요구에 대해서 가입자측은 의약계가 공단 재정운영위 내부 결정구조까지 간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가입자측 위원은 "수가협상 권한의 문제는 가입자 내부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의약계가 감놔라 배놔라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공급자 단체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의약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건정심이 의약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제기된 문제"라며 "이미 지난 소위에서 의약계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가입자측의 입장을 다음 회의에서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7-31 12:27:5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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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올들어 첫 여유자금 부족6개월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이 올들어 처음으로 여유자금 부족으로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의 이 달 30일 기준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부족현상이 발생해 1억7900만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과 경남, 강원에서도 각각 120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했지만 해당 지역에는 진료비 지급을 위한 여유자금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광주와는 상황이 다르다. 전국 시·도에서 공단으로 전달한 예탁금 총액 역시 지난 달 2676억원에서 1884억원으로 감소했다. 공단은 이번 광주지역의 예탁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액 발생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내달 초 광주시로부터 예탁금이 도착하는데로 지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는 여전히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위한 예탁금이 일정정도 여유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서 당장 예탁금 부족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별로 광주를 제외하면 ▲서울 333억원 ▲부산 148억 ▲대구 33억 ▲인천 135억 ▲대전 85억 ▲울산 53억 ▲경기 287억원 ▲강원 23억 ▲충북 63억 ▲충남 188억 ▲전북 2억 ▲전남 226억 ▲경북 84억 ▲경남 168억 ▲48억 등의 여유분이 남아있다. 다만 매년 연말 이어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로 자금압박을 겪은 바 있는 병·의원, 약국들로서는 하반기로 넘어서면서 지역적으로 발생한 예탁금 부족이 우려스럽게 비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이라면 모르겠지만 광주의 예탁금 부족은 예탁금 도착 지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내달 초 예탁금이 도착하면 즉시 미지급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08-07-31 12:26: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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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난치병환자 2명에 1200만원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 2명에 각각 치료비 500만원, 후원금 1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전달했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With-U 함께해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치료비 지원식에는 장종호 원장, 서울아산병원 박건춘 병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 등이 참석해 환자들의 쾌유를 빌었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환자 강모군(남, 15세)는 지난해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배모군(남, 14세)는 지난 2004년부터 악성림프종으로 항암치료 중에 있다. 장 원장은 "투병과정 중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하루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하며 심평원 임직원의 작은 성의가 큰 격려과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2008-07-31 09:07:42박동준 -
약국가 "근무약사 과태료 규정 실효성 없다"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9일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약국가는 스스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 안에 약국이 포함된 부분에 있어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와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 최초 청구시점에 인력, 장비, 시설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국만 놓고 보자면, 근무약사 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반대의 변동사항을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 약국은 차등수가제로 인해 처방전 75건이 넘어가는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고용할 경우, 대부분 성실히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M약국 K약사는 “굳이 이유를 찾자면 4대보험과 갑근세 등을 이유로 안한다는 이론이 성립할 것”이라며 “그러나 신고해서 얻는 금전적 이득이 하지 않아 얻는 이득보다 더 큰 데 어느 누가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즉, 근무약사를 신고함으로 인해 차등수가를 비롯해 소득세 절감 효과까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미신고를 할 일이 없다는 것. 또한 그 반대의 경우라도 약국마다 처방전 유입수 기복이 천차만별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신고 또는 15일 내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입법 취지 상 약국이 포함됐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약국에 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벌금 부과에 약국까지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약국가는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도봉구 H약국 C약사는 “당번약국 강제화 추진도 마찬가지 케이스이지만, 근무약사 미신고 벌금은 엄밀히 말해 ‘불법’이라고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을 불법화 시켜 약사들을 범법자로 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L약국 P약사도 “약국은 대부분 약을 제외한 소요비용이 인력 밖에 없다”면서 “조제분은 그대로 당국에 보고되고 일반약도 카드 결재 등으로 투명화 된지 오래인데 제도 포함도 의문이지만 더 의문인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규제하겠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2008-07-30 12:36: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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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민간보험 제공 시도 즉각 중단"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가 정부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연대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정부가 민간보험 사고 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30일 건강연대는 성명을 통해 "금융위의 공사보험 간 개인질병 정보공유 요청의 배경에는 민간보험 업계의 줄기찬 이윤추구 보장 요구를 정부가 부응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재벌 보험사들은 공단이나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며 "질병정보 제공은 공보험의 재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긴 사례가 없음에도 국가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를 추진코자 하는 저의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의 주요내용인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는 "정부는 보험업계의 민원해결을 위해 국민을 둘로 나누는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2008-07-30 12:32:5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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