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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 경중 따라 차등화올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이 환자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3일 요양병원 입원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본인부담 비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이같이 적용된다며 청구 방법 등 상세내역 확인을 당부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된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크게 7개 환자군으로 분류해 1일당 정액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적용 구분에 따르면 7개 환자군 중 신체기능저하군은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치료받기 보다는 외래 통원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면서 가정 또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절한 경우다. 따라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는 가정이나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해 적정 서비스를 받게 하고,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관련,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환자들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본인부담하는 데 비해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을 부담한다. 또 암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경우는 신체기능저하군이더라도 입원 환자 본인부담율 현행기준(10%)대로 적용된다. 심평원은 “정부는 동 기준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간의 환자전달체계 확립 및 국민이 적정 서비스를 적정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례별 청구방법 등 상세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2009-01-13 12:23:4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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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처방·조제 삭감품목에 15개 제품 추가특별한 사유 없이 저함량 배수로 처방조제할 경우 약제비가 삭감되는 의약품 목록에 일동제약의 ‘큐티핀정’ 등 경구제 13품목, 플레옥스틴주 등 주사제 2품목이 추가됐다. 이같은 현황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목록(경구제 610품목, 주사제 332품목)'에 반영됐다. 심평원은 품목별 저·고함량 신설에 따라 대상 품목을 심사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경구제의 경우 ▲로피맥스정0.25mg·1mg·2mg(고려제약) ▲디트롤서방캡슐2mg·4mg(근화제약) ▲실버셉트정5mg·10mg ▲도멘탁속붕정5mg·10mg(보령제약) ▲큐티핀정100mg·200mg(일동제약) 등이 새로 반영됐다. 또 ▲쿠에티정, 쿠에티정25mg·200mg(한국파마) ▲한림알프라졸람정0.25mg·0.5mg(한림제약) ▲카세핀정25mg·100mg·300mg도 추가됐다. 반면 ▲글루세라정250gm·500mg(삼천당제약) ▲징코미란정40mg·80mg(셀라트팜코리아) ▲조스틴정20mg·40mg(일양약품) ▲크록신정, 크록신정250mg(진양제약) 등 4품목은 빠졌다. 주사제는 제일약품의 ▲플레옥스틴주5mg/ml(10ml)와 플레옥스틴주 5mg/ml(20ml) ▲플레옥스틴주5mg/ml(10ml)와 플레옥스틴주 5mg/ml(30ml)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오는 3월 1일부터 심사에 반영된다.2009-01-13 11:15:1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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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4 계열 당뇨 신약, 잇따라 급여 등재DPP-4 억제제 계열의 새로운 당뇨신약이 잇따라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한국노바티스는 자사 2형 당뇨신약인 ‘ 가브스’(빌다글립틴)가 최근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타결지었다면서, 내달 1일자로 급여등재가 확실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엠에스디의 같은 계열 약물인 ‘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는 지난해 12월1일 급여 등재돼 같은 달 시판에 들어갔다.2009-01-13 10:01: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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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리베이트 적발품목 직권 약가인하리베이트 적발 품목과 실거래가 위반 품목, 보험등재 일반약에 대한 약가 조정이 복지부 직권으로 시행된다. 또한 직전년도 보험급여 청구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 증가된 약제도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및 조정 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복지부의 약가 직권조정과 대폭 변경된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담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전망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사용량-약가 연동제 = 먼저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시작된다. 보험급여 청구량이 직전년도와 비교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보험약에 대한 약가 직권 조정이 이뤄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외 품목은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미만) 약제, ▲내복제·외용제 50원 이하 ▲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 =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약품과 실거래가 위반 품목도 직권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또한 보험등재 일반약의 약가도 복지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약가 협상 규정 손질 = 약가 협상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반영된다. 심평원 경제성 평가와 공단 약가협상이 이원화됨에 따라 보험약 등재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경제성 평가기준 및 약가협상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약가 협상시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규정이 보완됐다. 아울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한 약제는 약가 협상을 제외하고 약가 산정기준(비용과 효과에 대한 자료)이 적용된다.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및 조정 기준] ◆원료합성약 변경 신고 의무화 = 원료자체 합성 특례에 따라 고가로 약가를 산정 받은 후 원료자체 합성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등 약가 결정요인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10 일내에서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최고가 산정 품목 중 원료를 직접 합성하지 않아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136개에 달한다며 기준변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가조정 방법 = 보험등재약의 사용량이 예상사용량 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1회에 한해 약가를 조정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상한가가 조정된 제품의 경우 조정된 다음 해부터 매 1년마다 보험청구량이 전년도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했을 때 상한가가 조정된다. 단 사용량이 최초 약가 협상시 결정된 예상사용량보다 큰 경우에 적용된다.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는 등재 후 4년차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가 인하된다. 해당약제를 포함한 동일성분, 제형, 함량의 제품 전체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이 직전연도와 비교해 모두 증가했을 때만 약가조정이 이뤄진다. 여기에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라 약가가 조정되는 제품과 동일 회사와 성분, 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제품이 있는 경우 이들 제품 간에는 함량배수 이내에서 상한금액 편차가 조정된다. ◆약가산정 기준 변경 = 최초 등재제품과 동일성분, 제형, 함량이인 제품이 후속으로 등재될 경우 후속제품의 판매시점 등을 고려해 최초 등재 제품의 상한가를 1회에 한해 80%로 조정된다. 아울러 최고가 제품이 2개 이상 등재돼 있더라도 두 번째 제품 등재시 약가 인하된다. 또한 복합제 중 일부는 함량비교가 산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료합성 약 동일제제 최고가 90% 산정 =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배 또는 종속회사가 직접 생산한 원료를 공급받아 지배 또는 종속회사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료합성약 우대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염기만을 부착하는 등 일련의 제조공정 중 일부만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Co-marketing 제품 약가산정 = 최초 등재제품과 Co-marketing 제품은 기등재된 제품과 동일가로 할 수 있고 주사제를 제외한 약제 중 동일제형인 다른 자사제품이 등재돼 있을 경우 기등재 제품과 동일하게 약가가 산정된다. ◆기타 산정기준 = 또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결정 신청한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공급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단 약가협상이 생략된다. 약제 상한기준에 의한 상한금액이 '외국조정평균가' 이상으로 산정되는 것도 차단된다.2009-01-13 09:14:52강신국 -
"요양급여 실제보다 적게 청구땐 미리 고지"매년 수가계약에 따라 상대가치가 조정되는 가운데, 요양기관이 실수로 예년 수준에 맞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오류가 발생할 경우 미리 통보·반송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 실제보다 적은 수가로 청구해 차후 이의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청구오류(A, F, K) 수정& 8228;보완제도 서비스 확대방안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착오로 실제 수가보다 적은 금액이 청구된 경우 웹메일 등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원할 경우 반송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서비스는 의과, 치과, 한방 수가에 한해 적용되며 약가, 치료재료 부문은 제외됐다. 심평원 심사전산화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심사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한해 건별로 구제가 가능했지만, 청구오류 수정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전 반송이 가능하다”며 “접수 단계에서 착오 내역을 확인해 불필요한 구제 절차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구오류 수정시스템을 통한 반송 절차를 이용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Hira Plus Web, AFK수정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청구오류 반송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접수번호별 청구오류 현황을 웹으로 확인한 후 ‘반송’ 표시를 클릭, 반송 요청 창에 세부 사항을 기재하면 신청이 완료된다.2009-01-13 06:25:0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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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서류, 국세청서 받으세요"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던 의료비 수납자료를 2008년분부터 국세청이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내역서 발급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하거나, 1588-402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작년까지 공단에 가족에 대한 의료비부담내역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가입자는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단에 제출한 동의서는 의료비에 한정된 데 반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증빙서류는 10종목을 한꺼번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2008년부터 의료비 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자에게 제공해 오던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을 중단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09-01-12 14:57:1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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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강동구약 "분업 초심으로 돌아가자"창립 30주년을 맞은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이 의약분업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0일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는 천호동 현대백화점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겸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했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강동구약은 개설약사 분회비를 지난해 35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상(관리·근무약 분회비 15만원은 동결) 등의 조치를 통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1447만원 늘어난 1억3198만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강동구약은 이번 총회를 통해 ▲의약품가격 거래질서 확립 ▲약국경영 지원 합리화 ▲의약품 교품·반품센터 운영 ▲약사윤리 확립 ▲약학정보 제공 ▲복약지도 및 의약품 관리 계몽 ▲약국한약 활성화 등의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특히 강동구약은 총회와 함께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진력한 30년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나라당 김충환, 윤석용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 강동구청장, 약사 출신 박기성 시의원,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박영우 강동구의사회장, 김수성 강동구한의협회장 등도 기념식에 참석해 강동구약의 30주년을 축하했다. 전 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건강보험 출범, 의약분업 등 약사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초심을 잃지 말고 약사들도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나라당 김충환, 윤석용 의원도 지난해부터 논란에 휩싸인 일반약 슈퍼판매, 성분명처방 등을 국민과 약사들의 입장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참석 약사들을 격려했다. 윤석용 의원은 "일반약 슈퍼판매와 성분명처방, 약대 6년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약사사회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과 약권이 손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강동구약에 감사패를 수여한 이해식 강동구청장 역시 “강동구약은 강동구와 함께 출범해 역사를 같이 했다”며 “특히 한해도 거르지 않고 무료투약 봉사를 지속하고 있는 강동구약이야 말로 약사사회의 자긍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성덕약국 박미화 약사, 서울약국 조남홍 약사가 서울시약사회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김주윤, 박경협, 박희성, 신윤희, 장용혁, 전경진, 정태원 회원 등은 강동구약사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시약사회장 표창자 가운데 박미화 약사는 향후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표창을 받기로 했다. 또한 20년 동안 강동구약에서 근무한 신미옥 사무국장에게는 근속직원 근속패와 부상이 수여됐다.2009-01-10 22:28:38박동준 -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 금주부터 시행리베이트 적발품목 직권 약가인하 방안과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 방안을 담은 관련법이 이번 주 중 고시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약가인하를 통한 건보 재정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주 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 관보 게재를 통해 고시된다. 먼저 보험급여 청구량이 직전년도와 비교해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보험약에 대한 약가 조정이 시작된다.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다. 예상 사용량보다 청구량이 30% 이상 증가한 약제는 최대 10%,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한 약제는 15%까지 약가인하가 가능해진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외 품목은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미만) 약제, ▲내복제·외용제 50원 이하 ▲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 등이다. 또한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에 대한 상한가 조정이 직권으로 시행된다. 여기에 일반약 상한가 및 보험급여 여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돼 보험등재 일반약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장급 인사 등으로 고시가 계획보다 늦춰졌다"면서 "이르면 내주 초 관보 게재를 통한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2009-01-10 06:48:57강신국 -
노인 환자, 약국 방문당 일반약 2만원치 구입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은 평균 47일에 한 번꼴로 약국에서 일반약 2만원 어치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을 구입에는 한 번에 4만여원, 영양보조식품 구입에 13만여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혈압·당뇨를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605명을 상대로 6개월간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한 '노인의료 이용 행태에 따른 약제비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노인들은 6개월간 병·의원을 11.3회 방문해 18만3000원을 지출했다. 처방조제 환자는 약국을 10.8회 방문해 본인부담금 17만8000원을, 일반약 구입 환자는 3.8회 방문해 7만4000원을 썼다. 이외 한약방과 영양보조식품 등은 이용횟수가 4.3회, 2회 등으로 적은 반면 지출액이 많았다. 각 의료이용 유형별 이용횟수당 본인부담금은 ▲병·의원 1만6194원 ▲약국(처방·조제) 1만6481원 ▲약국(일반매약) 1만9473원 ▲한의원·한방병원 1만406원 ▲한약방 4만8604원 ▲기타 영양보조식품 13만4500원 수준이다. 한편 응답 노인들은 평균 3.1개의 의약품을 복용중이라고 밝혔다. 종류별로 알약(정, 캅셀, 가루약) 2.8종, 물약 0.09종, 바르는 약 0.04종, 붙이는 약 0.1종, 주사약 0.04종, 흡입약(분무약/스프레이) 0.02종을 복용했다. 또 약을 매일 복용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월평균으로는 ▲20일 이상(1.2%) ▲15일 이상(0.7%) ▲15일 미만(0.8%), 일평균으로는 ▲1번(46.3%) ▲2번(33.2%) ▲3번(20.6%) ▲4번 이상(2.5%) 등으로 분포했다.2009-01-10 06:28:00허현아 -
"의원-약국, 소득별 수가 통해 양극화 해소"요양기관 내부의 수익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유형별 수가계약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의원과 약국의 차등수가제를 강화해 일차의료 시스템 강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0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부문별 총액계약'서 '총진료비 총액계약'으로 예를 들어 병원 부문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특수병원으로, 의원은 전문 과목별로, 약국은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분류, 경영수지 상황에 따라 계약 대상 환산지수를 세분화하자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조제료의 40%를, 의원은 상위 30%가 전체 수익의 70%를 점유하는 등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분배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환산지수가 평균적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돼 하위 그룹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차등수가제를 개선하거나 규모별 수가계약제 개발 등을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지난 수년간 병원 부문의 점유율이 급팽창해 전체 진료비의 50%를 점유하는 등 보건의료체계 비효율성이 심화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산원-한방-치과-약국-의원-병원 순 '적절' 일차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서비스의 70%를, 병원 부문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30%를 담당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차 기관인 병원 부문이 수년간 급팽창했다는 것.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수가계약제, 총액계약제, 의료전달체계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총액계약제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의 단가 계약에서 차차 수량 혹은 총액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유형별 계약을 2~3년 시행한 후 한방, 치과,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병원 등 부문별 총액계약제로 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부문별 총액계약제는 전체 진료비 비중이 낮은 조산원, 한방, 치과부터 시작해 약국, 의원, 병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부문별 총액계약제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총진료비에 대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면 된다"고 분석했다.2009-01-09 12:38:3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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