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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법 놓고 격론…법안심의 난항 예고

  • 박철민
  • 2009-02-20 15:03:31
  • 국회 복지위 공청회…건강정보보호진흥원 쟁점화

건강정보 보호와 이용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에서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 여부와 건강정보 이용 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건강정보보호 관련법'을 논의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대의대 정보의학과 김주한 교수는 진흥원 설립과 건강정보의 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정보보호진흥원 설립을 절대 반대한다"며 "특히 진흥원의 위탁관리 업무는 정보가 당해기관(진료기관)의 담장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독소 조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정보보호법안이 통과되면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에서는 진료대기 환자의 이름을 게시하거나 부르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진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진흥원 개설, 민간 보험사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법안 제정 자체에 대해 반대했다.

병협 정보관리위원회 이태훈 위원장은 "진흥원이 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그간 모든 국민이 우려했던 개인건강기록 대량 유출사고는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건강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보험사업자,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에 개인식별이 가능한 진료기록정보는 제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강보호를 지키기 위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강정보의 이용과 유출은 법으로 제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무기록협회 김옥남 회장은 "국가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해야할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정보를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에 집행의 강제성 면에서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건강정보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별도의 전담조직(진흥원)이 필요하지만 이 조직 때문에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면 조직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건강정보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건강정보가 제약사로 유출된다는 주장을 폈다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도 법안 제정에 찬성했다. 전 이사는 "개인진료정보가 이미 수집, 활용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법의 필요성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건강정보의 이용에 있어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두어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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