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도 못보는 선택진료의사 반으로 줄여라"
- 박동준
- 2009-02-19 1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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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개선 권고…비급여→법정본인부담 전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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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이 현재 재직의사의 80%까지 지정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 범위를 최대 50%까지 하향조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현재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를 법정 본인부담금으로 전환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될 경우 선택진료비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일정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제, 의사나 병의원 수입보전책 '전락'
19일 권익위에 따르면 선택진료제와 관련한 의료계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 대형병원인 H병원에서 심장촬영인 조영찰영 검사를 했다. 얼굴도 못 본 주치의를 선택했고 돈을 정산할 때 주치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분한테 치료받은 거라고 사인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했다. 총47만원 중 본인부담금 9만원 외 추가요금 18만원을 추가하여 27만원을 넘게 내고 병원을 나왔다. 내가 낸 진료비의 2/3를 얼굴도 모르는 의사 이름만 들어보고 지불해야 하는 것은 너무 폭리가 아닌가.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개선해 달라. ○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이다. 1주일 중간계산서를 받아보니 총 본인부담 700만원중에 비급여가 430만원으로 이 중 선택진료비가 274만원 나왔다. 3차병원의 환자라면 중환자들이 대부분일 텐데, 선택의 여지없이 치료를 받아야 하고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해야하는데 선택진료비가 40%나 되니, 선택진료비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권익위의 선택진료 관련 주요민원 사례
선택진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로 지정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의료기관이 사전에 선택진료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않거나 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환자들의 상당한 불만을 야기해 왔다.
복지부 역시 선택진료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내달부터는 의료기관의 전체 재직의사의 80%가 아닌 진료 가능 의사의 80%로 선택진료의사의 지정 범위를 변경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선택진료 의사 줄이고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이에 권익위는 현행 80%까지로 지정된 선택진료 의사의 범위를 대폭 하향조정(국민의견 50%)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비급여에서 법정 본인부담으로 전환하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현재 선택진료비가 법정 본인부담금으로 전환될 경우 진료비 자체에는 차이가 없지만 건강보험 진료비가 6개월을 기준으로 2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환자의 부담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진료비만을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동안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는 기준금액인 200만원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선택진료의 내용과 절차, 선택진료의사 사진,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토록 권익위는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선택진료제 개선으로 저소득층 고액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뿐 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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