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희귀질환약 급여확대…재정조달 '변수'복지부가 향후 5년간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방향을 설정한 가운데,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고액질환자 진료비 경감과 그에 따른 급여 확대를 우선 과제로 제시해 주목된다. 일례로 B형간염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질환약제 급여확대가 내년부터 추진되며 고액 비급여 진료의 급여권 편입, 노인 틀니 등 치과 분야의 급여확대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도 수가협상, 경기 여파 등 보험재정 관련 변수를 속단할 수 없는데다 재원 확보를 위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합의 과제를 남겨둔 상태여서 보장성 강화 방향의 일부 수정 가능성이 없지 않다. B형간염약 2010년…골다공증약 2011년부터 급여확대 1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5개년 계획(2009년~2013년)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중증·고액질환자 진료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보험 적용 확대가 추진된다. B형간염치료제, 중증건선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골수종, 유방암치료제가 우선 적용 대상에 올라 있다. 또 암환자,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2009~2010년)로 떨어지며 중증화상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도 각각 5%, 10% 수준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MRI-초음파 검사 2010년…노인 틀니 2012년 급여 추진 그간 국민의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았던 항목 중에서는 MRI검사(2010년)와 초음파검사(2013년) 등 진료비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치료를 보험권에 신규 편입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우선순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요구가 지속됐던 치과 분야에서는 5~14세 아동의 '치아홈메우기'(2009년)와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본인부담금 50%, 2012년), 치료 목적의 치석제거(2013년)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계획이다. 이외 저출산 대응방안과 장애인 복지 확대가 보장성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먼저 현재 20만원씩 지원되는 임신·출산진료비를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늘려 2012년 50만원까지 확대하는 저출산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또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 확대, 소모품(배터리) 보험적용도 내년도 추진 과제에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추진할 경우 2007년 71.5%이던 암 환자 보장률이 2013년 80%까지, 67.6%이던 5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 보장률은 같은 기간 85%까지 강화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연말 재정상황 변수…약가 등 지출합리화 초점" 그러나 이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3조1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조달 여부에 따라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의 보장성확대 방안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나, 향후 경기상황이나 수가인상률 등 여건을 감안,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이와관련 "연말 재정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구제적인 언급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복지부의 연차적 보장성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뒀다"고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다. 박 국장은 특히 "약가절감, 노인의료 이용 사례관리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합리화하고 누적적자분과 국고지원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연증가에 따른 의료수요에 대응하면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 연평균 6~8% 내외 보험료 인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2009-06-17 06:27:50허현아 -
공단 유형별 수가 연구 신현웅 연구원 선정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측 수가협상 근거를 마련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로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이 선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서 세 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물색에 난항을 겪어 왔으나, 최근 신 연구위원을 연구자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공단은 17일 재정운영소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연구용역 계약에 착수한다. 신 연구위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 관련 정책과제 연구를 주로 수행한 인물. 현재 사회보험연구실 간사로 재직중이며, '상대가치 행위수가의 적정성 평가와 상대가치 고시점수 조정방안'(2001년), '상대가치행위수가의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2003년) 등 환산지수 관련 연구도 일부 수행한 이력이 있다. 최근 연구로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2006),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개선방안'(2007),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2008) 등이 있다. 한편 공단은 앞서 진행된 연구자 공모에서 의료공급자측 환산지수 연구 및 대외활동 이력을 보유한 인사를 연구자로 선정하려다 방향을 선회한 만큼, 이번 공모에서 신 연구위원의 보험자 관점 정책연구와 환산지수 연구 경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약단체들도 환산지수 연구자를 선정, 자체연구를 통한 협상 근거 마련에 나서고 있어 본격적인 수가협상 준비에 시동이 걸렸다.2009-06-17 06:25:35허현아
-
희귀질환약 '리펀드' 1년간 한시적 시범사업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했던 희귀질환치료제 대상 리베이트 리펀드 제도가 1년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일단 현행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111개 질환 중 대체제가 없는 필수약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1년 후 계속 시행 여부를 재평가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오전 9시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리펀드 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양론이 여전히 팽팽해 표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연출했으나, 공익측이 한시적 시범사업 형태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절충안이 마련됐다. 위원들간 리펀드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책 현안을 표결로 처리할 경우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명분이 퇴색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제도 적용 대상은 국가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111개 질환 중 대체제가 없는 질환으로 한정됐으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례별 타당성 검토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그간 건정심에서 보험료율 등 민감한 현안을 표결처리한 선례는 있었지만, 정책 현안을 두고 표결 처리한 선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충 배경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당초 금주중 서면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글리벡100mg' 약가결정은 차기 본회의에 상정된다. 복지부는 당초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결과를 서면심의로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글리벡의 실질 인하율과 서면심의 절차에 공식적인 이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베이트 리펀드제 도입과 글리벡 약가결정을 반대한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는 "글리벡 약가 결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재조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최종 약가 결정까지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09-06-16 12:31:19허현아 -
싼약투약 고가약 청구·낮조제 야간가산 적발싼약을 사용하고 고가약으로 청구한 의원과 의약품을 임의 변경조제 후 청구한 약국이 적발되는 등 요양기관의 부당 허위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도 하반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면 교묘한 부당청구 사례가 망라돼 있다. 먼저 경북 구미 소재 A의원은 케펜텍엘플라스타 등 외용제제를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으로 청구하지 않고 본인 일부 부담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산정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충남 소재 B의원은 실제 '한올염산트라마돌주'(297원)를 사용하고 '구주디클로페낙주'(617원)로 대체해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 소재 C병원은 뇌경색증으로 입원중인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 부당청구를 했다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산의 D병원은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명으로 차등수가 인정되지만 봉직의사를 이같은 기준에 미달하지만 전일 근무자로 처리,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국도 야간조제료, 임의 대체조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서울 E약국은 2008년 7월 시설입소 환자 처방전을 시설직원이 퇴근후 한꺼번에 가져오면 야간에 조제하고 투약은 낮 시간대에 이뤄졌으나 조제가 이뤄지 날로 청구해 야간가산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지역 F약국도 낮 11시44분경 의료급여 환자 처방을 조제한 후 야간에 전산입력응 했다가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부산 소재 G약국은 실제 '리피토정10mg'이 처방됐지만 '리피토정40mg'을 4등분해 조제하고 청구시에는 리피토정10mg으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즉 의약품을 임의 대체조제 한 것. 전북 익산 H약국은 '니키론정'으로 임의, 변경조제하고 처방전에 기재된 '니엔정'으로 청구했다 덜미를 잡혔다. 처방전상 다른 약제를 대체할 경우 의사 사전동의나 환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료급여 허위청구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무면허 의료행위·조제 ▲의약분업 위반청구 등을 중점 조사했다고 소개했다.2009-06-16 12:20:01강신국 -
'과잉약제비 환수법' 정부 중점 처리법안에정부가 과잉 원외처방환수법과 의료채권법 등을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과잉 원회처방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6건을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원외처방 환수법의 쟁정사항으로 "의료인의 진료처방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일부 여당 의원 및 의료계의 반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요양급여기준 등을 위반해 부당원외처방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약제비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부당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통제수단이 상실되고, 매년 200~300억원의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법제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조기상환, 금리인상 등을 요구받고 있는 비영리병원의 경영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영리병원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가 심화된다는 우려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양극화에 대한 우려,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전단계 조치라는 오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법제처는 지적했다. ▲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보험료 통합징수 관련 4개 법안도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됐다. 4대 보험료 징수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들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범정부적 추진과제에 포함돼 통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러한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률안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돼 추후 당정협의를 거칠 예정이다.2009-06-16 12:17:09박철민 -
"제약 뒷돈 양성화, 공급독점 부작용"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제약사 뒷돈을 용인하는 제도로는 필수약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희귀질환약 리펀드제 도입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 단체는 또 최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14% 인하를 확정지은 ‘ 글리벡100mg’ 약가 결정 전면 무효화하고 조정위에 재회부해 정상화해야 한다며 복지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건강연대, 나누리플러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가 열리는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들의 현안 결정을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8년 만에 글리벡 약가를 바로잡을 기회가 찾아왔지만 복지부가 스스로 차 버렸다”며 '글리벡' 가격결정 재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글리벡100mg'은 지난 8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심의를 거쳐 14% 인하를 결정, 금주중 건정심 서면심의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미란 나누리 플러스 회장은 “복지부는 2001년 글리벡이 한국에 최초로 도입될 당시 1만7862원으로 가격을 결정했으나 노바티스사가 (이 가격에)국내 공급을 거부하면서 결국 2만3045원으로 올려줬다”면서 “그 때나 지금이나 제약사의 독점적 공급권한에 끌려 약가 정상화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필수약 공급 문제 해소 방편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펀드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약사의 독점적 공급권한에 끌려가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은 이와관련 “리베이트 리펀드 제도는 제약사의 뒷돈 거래를 국가가 용인하고 독점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뒷돈 거래 양성화로 제약사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뒷돈 거래의 특성상 약가협상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구나 환자들은 뒷돈까지 포함된 약가를 100/100본인부담이라는 명목하에 끌어안을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회견 참여 단체들은 이와관련 “제약사가 희귀질환치료제 약가협상에 속속 나서는 시점에서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 리펀드 제도가 도입된다면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복지부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가입자 입장에서 전향적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2009-06-16 10:00:46허현아 -
제약 경조비 상한 20만원…화환 대체 가능제약협회와 KRPIA가 윤리규약에 반영할 경조비 상한선 20만원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형태는 '현금' 또는 화환 등 '물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KRPIA간 공정경쟁규약 미합의 사안 중 경조지원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법인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상한선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금이나 화환 등 지원방식은 개별업체의 선택에 맞기기로 한 것. KRPIA가 현금 지원은 수용불가하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걸음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른 쟁점인 해외 제품설명회 인정여부는 여전히 공전상태다. 복지부와 양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약을 승인하는 만큼 미합의 부분에 대한 입장차를 반영해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복지부와 양 협의가 공감한 데 따른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차피 양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각자의 독자 규약은 그대로 두고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쟁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양 협회는 8월 제도시행 이전에 규약을 승인받기 위해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2009-06-16 06:49:17최은택 -
약대생 350명 증원안 놓고 줄다리기 '팽팽'복지부의 약대 정원 증원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를 놓고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와 약학대학교수협의회, 병원약사회 간의 상당한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복지부는 약사회, 약대협,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약대 인력 증원 관련 3차 간담회에서 약대 총정원을 현재보다 350여명 가량 증원하는 실무 검토안을 제시했다. 2030년 예상되는 약사 인력 부족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대 정원을 350여명 늘려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추계이다. 이를 놓고 약사회는 약사 인력 부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검토안에 비해 축소된 증원 규모를 요구한데 반해 약대협, 병원약사회 등은 기존 주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증원 규모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각 단체별로 약사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면서 복지부는 이번 달 말까지 약사 인력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목표 하에 각 단체의 입장을 수렴한 증원 규모 재산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약사 인력 증원 규모 최소화에 총력"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의 재산정 작업을 통해 당초 제시한 350여명보다 증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복지부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약대 인력의 경우 한번 증원되면 이를 다시 축소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제로 복지부의 약사 인력 부족 추계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설 태세이다. 약사회는 약사 증원을 통해 병원약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약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약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번 늘어난 정원은 과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축소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를 설득해 약사 증원 규모 재산정에서 증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대협·병원약사회, 약사 350명 증원안에 '당혹' 복지부의 약사 인력 350여명 증원안 제시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700명 수준의 증원을 요구하던 약대협과 병원약사회이다. 복지부의 검토안은 그 동안 약대협 등이 주장하던 인력 증원 규모의 절반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약대 6년제 전환으로 150여명 규모의 정원 외 선발이 사라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원 규모가 200여명선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가 증원 인력을 재산정 하더라도 늘어나는 규모가 350여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약대 신설은 물론 기존 약대들의 정원 확충도 원하는 수준에 이르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원 외 선발 인원 수준의 증원을 전제로 현상 유지를 요구하던 약사회가 복지부의 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반해 약대협과 병원약사회는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 위한 다급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약대협과 병원약사회는 현재 3차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가 제시한 검토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고 있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검토안이 2030년에 예상되는 약사 인력 부족분은 충당할 수 있지만 약대 6년제 이후 새롭게 요구되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약대협 관계자는 "3차 간담회에서 제시된 복지부의 검토안에 대해 당분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조만간 약대학장들 간의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약사회 관계자도 "복지부가 제시한 인력 증원 규모는 기존에 요구하던 인원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2009-06-16 06:28:34박동준
-
"리펀드제 도입은 건보 보장성 강화에 역행"시민단체가 희귀약제 ‘ 리펀드’제 도입 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오전 복지부 앞에서 갖는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제약사의 고가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2009-06-15 18:18:03최은택
-
약사배출 350명 증원안 제시…논란 예고복지부가 약사 인력 증원 간담회에서 약대 정원을 현재보다 350여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약업계는 복지부의 증원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과 부족하다는 입장이 엇갈렸지만 기본적으로 복지부의 실무 검토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약학대학교수협의회, 병원약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약대 인력 증원 관련 3차 간담회에서 약대 총정원을 350여명 가량 증원하는 실무 검토안을 제시했다. 그 동안 복지부는 두 차례의 간담회 동안 복지부 검토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장기적인 약사인력 수급을 검토한 결과, 2020년까지 매년 350여명의 약사를 추가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오는 향후 약사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0년까지 매년 350여명의 약사가 추가배출 돼야 2030년의 인력수급이 적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검토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약대 정원은 현재 1216명에서 1566명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참석 단체들은 기존 입장에 따라 복지부의 약사 인력 증원안에 대해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과 부족하다는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700~800여명 규모의 증원을 주장하던 약대협, 병원약사회 등은 복지부의 검토안이 장기적으로 약사 인력 수급에는 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창출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병원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검토한 인력 증원안은 병원약사회가 생각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추가적인 증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또 다른 인사도 "복지부가 언급한 안에 대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입장과 많다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350여명의 약사 증원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확정된 입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약업계가 일제히 난색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검토해 증원 인원을 재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간담회 참여 단체들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간담회는 개최하지 않은 채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간담회에서 장기적인 인력수급에 대해 논의한 것이지 확정된 증원 규모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며 "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력증원 규모를 재산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인력 증원 규모를 산출하는 작업은 이 달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이를 교육부로 넘겨 약대 신설 및 증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2009-06-15 17:49:48박동준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