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경조비 상한 20만원…화환 대체 가능
- 최은택
- 2009-06-16 06: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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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KRPIA 사실상 합의…해외 제품설명회는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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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와 KRPIA가 윤리규약에 반영할 경조비 상한선 20만원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형태는 '현금' 또는 화환 등 '물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KRPIA간 공정경쟁규약 미합의 사안 중 경조지원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법인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상한선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금이나 화환 등 지원방식은 개별업체의 선택에 맞기기로 한 것.
KRPIA가 현금 지원은 수용불가하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걸음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른 쟁점인 해외 제품설명회 인정여부는 여전히 공전상태다.
복지부와 양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약을 승인하는 만큼 미합의 부분에 대한 입장차를 반영해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복지부와 양 협의가 공감한 데 따른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차피 양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각자의 독자 규약은 그대로 두고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쟁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양 협회는 8월 제도시행 이전에 규약을 승인받기 위해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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