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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리베이트 쌍벌제 연말까지 만든다"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부처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 장관은 또한 의약품정보센터 보고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한 달에 한번 하다보니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1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 핵심쟁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전 장관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일부 허용되고 있다. 약국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대도시는 제한하고 있다"며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그렇다면 슈퍼보다 약국이 많은 나라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의 실익은 없다. 슈퍼판매 대도시 허용은 소극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약사들이 피부미용사 일을 하고 싶으면 자격을 따면 된다. 따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허용해 줘야 하냐"며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에 난색을 표했다. 또한 전 장관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장관은 "의약품종합유통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창기라서 단속은 많지 않다"며 "실시간 보고가 아닌 게 문제다. 한 달에 한 번 보고하니까 다들 조작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금년 중에 안을 제정하고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받는 사람도 처벌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검찰과 협의해서 전담 검사를 두는 방안 등 백방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펼쳤다. 전 장관은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있다. 보완책이 충분하고 이점이 많다면 도입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전 장관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가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우려 쪽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있다. 우려를 해소할 만한 보완책이 없다면 장관 입장에서 따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 장관은 "추진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비급여에 대한 보충형으로서의 민영의료보험, 비영리법인의 영리의료법인 전환 금지 등 3가지 조건은 모두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단기간에 의사가 양성 안되니까 지방 의사들을 서울로 불러 올릴 테고 그러면 지방 의료는 점점 부실해진다"면서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면 결국 국가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런 우려들을 씻을 만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2009-11-16 06:59:03강신국 -
"타미플루, 환청·악몽 등 부작용 오랜 논란"정부가 ‘ 타미플루’ 부작용 의심사례에 대한 인과관계를 신속히 판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서둘렀다.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안전성서한 배포 시기 또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뤘다. 식약청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환청 등의 이상반응과 타미플루와의 인과관계는 오래된 논란”이라면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판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논란은 3년전 일본에서 사건 발생후 거듭 제기돼 왔는데, ‘타미플루’와는 무관하게 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한 고열에 의해서도 환청이나 환각, 악몽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학조사는 환자의 병력이나 주변환경 등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타미플루 처방.조제에 따른 주의환기 차원에서 안전성 서한을 준비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서한배포 시기를 역학조사 전후 어느 시점으로 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처음 보고된 이번 ‘타미플루’ 이상반응은 소비자에 의해 지난 4일경 로슈와 식약청에 동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슈사가 열흘이 지난 지난 13일에야 식약청 부작용감시팀에 공식 사례 접수해 은폐의혹을 살만하다. 하지만 식약청 관계자는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시점은 사건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면서 “이는 보고항목이 50~60개로 많아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의 보고 준비기간에 해당해 은폐의혹을 살 여지는 없다는 설명이다.2009-11-16 06:26: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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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리렌자' 처방·조제 청구 '이렇게'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리렌자' 우선 처방을 유도함에 따라 심평원이 청구방법을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리렌자' 처방·조제와 관련, 진료 현장의 문의가 빈발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예를 들어 '리렌자로타디스크5mg'(20포낭/통)을 1일 2회 매회 2번씩 5일간 처방한 경우 처방전 ‘용법’란에 '1일 2회 매회 2번씩'을 기재하고 '조제시참고사항'란에 '총투약일수(5일분)'을 기재하면 된다. 약국에서는 '요양급여일수(투약일수)'란에 실투약일수(5일)을 반영, 기재하면 된다. 심평원은 "현재 리렌자 처방 조제 관련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외 사항은 이미 안내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관련 청구방법'을 참조해 달라"고 당부했다.2009-11-15 17:29:33허현아 -
저혈압 환자 여성보다 남성이 빠르게 증가저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연간 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8년 사이 연평균 5%꼴로 증가한 수치로, 남성 환자 증가율이 여성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1년부터2008년까지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순환기계통 질환인 ‘저혈압(I95)’ 실 진료환자 수는 2001년 9000명에서 2008년에는 1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8년간 40%이상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이다. 실진료 환자 수는 남성이 5000명, 여성이 8000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이상 많았으나, 증가율에서는 남성(10.9%)이 여성(2.4%)을 앞질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인층에서 환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한편 저혈압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1년 5억원에서 2008년 15억으로 3배 가량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증가율(2배)를 크게 넘어서는 폭이다. 이에따라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2008년)는 모두 10억원으로 입원 5억원, 외래 3억원, 약국 2억원 순이었다.2009-11-15 15:13:5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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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학생 투신, 타미플루 부작용아니다"타미플루 복용 후 아파트에서 투신한 14세 중학생에 대해 정부는 타미플루로 인한 이상행동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14세 남아에 대한 역학조사 및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과 분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결과, 타미플루 투약으로 인한 이상행동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15일 밝혔다. 또 대책본부는 미국과 일본에서 타미플루와 정신과 질환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정리됐다고 설명했따. 지난 14일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소아청소년과 및 정신과 분야 전문가들은 단 1회의 타미플루 투약으로 이상행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낮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 타미플루와 정신과 질환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부는 타미플루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보호자에 떠넘겼다. 대책본부는 "광범위한 타미플루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사전 예방적 조치로써 사용설명서에 반영된 경고문과 같이, 10대 소아청소년 중 타미플루 복용자에 대해서는 복용 후 2일간 보호자의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중학생은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부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책본부 관계자는 "투신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길 만한 이유가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2009-11-15 14:56:1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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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투신사건 부작용 판단 두고봐야"정부는 ‘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 투신사건은 인과관계가 밝혀질때까지 항바이러스제 부작용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4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14세 남아가 지난달 29일 고열이 발생해 다음날인 같은 달 30일 오전 ‘타미플루’ 복용 후 취침했고, 같은 날 오후 1시경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 이 학생은 골절상을 입어 현재 수도권 소재 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이 사건은 학교 관계관에 의해 지난 4일 한국로슈에 통보됐으며, 이 회사는 10일이 지난 13일이 돼서야 식약청 부작용감시팀에 ‘타미플루 부작용 의심사례’를 신고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에 대해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가 합동으로 약품 및 환자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그러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때까지는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09-11-14 11:25: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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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복용 중학생 환청 증세 후 투신신종플루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중학생이 환청증세를 보이다가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 타미플루’와 관련된 정신신경계통 이상반응 보고는 국내 첫 사례다. 14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열증세로 지난달 30일 오전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한 이모(14)군이 약물 복용 후 6층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이 군은 팔다리 등 전신 골절의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투신 전 ‘타미플루’ 복용 후 환청 등 이상반응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10대 2명이 ‘타미플루’ 복용 후 투신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국내에서 이 같은 정신신경계통 이상반응 보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 복용과 이상반응이 이군의 투신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 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식약청은 일본에서 ‘타미플루’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2007년 3월6일 안전성 정보수집 강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배포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의약사에게 긴급서한을 보내 처방.조제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재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악몽’ 등이 보고됐다고 이상반응 등 주의사항을 변경했었다. 이밖에 이상반응 항목의 정신신경증상에는 의식장애, 이상행동, 섬망, 환각, 망각, 경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에서는 당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타미플루’ 사용을 삼가토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서 첫 사례가 발생한 만큼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안전성 서한을 다시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2009-11-14 10:53: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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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패널티 배제땐 수가합의 없다"복지부가 그간 관례적으로 적용해 왔던 수가계약 결렬단체 패널티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미 수가계약서에 서명한 단체들이 술렁이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체결, 이미 계약서 서명을 일부 마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계약 결렬단체가 건정심에서 공단 최종제시안 이상의 수가를 받아간다면 차기 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는 희생을 감수한 다른 공급자들의 합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부정하고 계약 결렬 단체 수가를 올려 수가합의의 틀을 깨려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비판 성명에 이어 공급자 내부에서도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것. 올해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한 한 단체 관계자는 “지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의료계 수가인상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 결렬 단체가 공단 최종 제시안을 그대로 받아간다면 내년부터 우리도 계약할 필요가 없다”면서 "협상을 깬 단체가 다른 단체보다 더 좋은 정치적 명분과 실익을 가져간다면 굳이 회원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합의에 노력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계약 결렬시 수가를 동결하는 등 강경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가입자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그래야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려는 합의 노력이 동기를 얻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가입자와 일부 공급자들은 또 "올해 수가 논의가 초반부터 의협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들 관계자는 “실제로 병협보다는 의협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병협 진영에서는 상당한 초조감이 읽히는 반면 의협측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복지부와 상당한 교감이 오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계약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수가인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대로라면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고 비관했다.2009-11-13 12:26:3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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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처방행태개선 약제판별 연구추진의료기관 종별 의약품 사용량을 분석해 의료기관의 처방행태 개선대상 의약품을 판별하는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심층분석 연구용역'을 오는 1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주사제, 호르몬제, 소화제 등 오남용 가능성이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사용량을 국제 비교가 가능한 DDD(Defined Daily Dose) 단위로 분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구분 및 지역 등의 특성별로 환자 당 의약품 사용량을 분석해 처방률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근거해 의료기관의 처방행태 개선의 주요 대상을 판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성, 연령, 지역 등 국민의 인구학적 특성 및 질환별로 오남용 가능성이 큰 의약품의 사용량을 분석하고 해당 인구 대비 사용량의 분포를 파악해 1인당 사용량을 비교함으로써 의약품 사용의 적정화 사업의 중심 대상도 판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보험급여 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비급여에 대한 정책개발의 근거자료가 된다. 복지부는 "오남용 가능성이 큰 주요 관리 품목의 사용량을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 산출하고 약제비적정화 정책 추진 및 정책평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계약을 체결해 2010년 9월에 보고서 발간 및 배포가 이뤄질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배정됐다. 또 OECD 요구에 따라 실시된 '2008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결과를 이용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이번 연구는 실시된다.2009-11-13 12:24:38박철민 -
복지부 "제약사 약국개설하면 어떡할 건가"복지부가 일반인 약국 개설 등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무산된 약사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공청회가 끝난 뒤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당초 KDI 윤희숙 박사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펼칠 계획이었으나 공청회 무산에 따라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미뤄졌다. "일반인 약국개설, 제약사 리베이트 양성화시켜" 복지부는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자본을 끌어들인 반서민 정책으로 평했다. 김 과장은 "일반인 약국 개설에서 일반인은 결국 대기업과 자본"이라며 "병의원·약국이 자본에 의해 운영되면 돈을 못 벌어오는 의약사들은 부당하게 해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의사와 약사 실업자가 늘어나고, 환자 창출과 유지라는 자본 논리에 따라 의사와 약사가 매인다면 이것이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좋겠나"라며 "반서민 정책인데다가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구조적으로 양성화되는 점을 우려했다. 김 과장은 "병의원·약국을 개설하는 자본 중 상당수는 제약사에서 투입될 것"이라며 "제약사가 약의 제조부터 처방과 조제에 이르는 과정을 독식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퍼판매, 국민 건강에 보탬 안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보관 등에 있어 안전성은 약국만한 곳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반 영세한 소매점에서는 약국처럼 약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없어 국민 건강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김 과장은 "또한 의사협회에서는 일반약까지 DUR에 포함시키자고 하고 있어 일반약 슈퍼판매는 의료계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서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의약품 재분류는 가능하다. 다만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때문에 직역간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2009-11-13 06:29:5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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