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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리렌자' 처방·조제 청구 '이렇게'

  • 허현아
  • 2009-11-15 17:29:33
  • 심평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청구방법 안내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리렌자' 우선 처방을 유도함에 따라 심평원이 청구방법을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리렌자' 처방·조제와 관련, 진료 현장의 문의가 빈발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예를 들어 '리렌자로타디스크5mg'(20포낭/통)을 1일 2회 매회 2번씩 5일간 처방한 경우 처방전 ‘용법’란에 '1일 2회 매회 2번씩'을 기재하고 '조제시참고사항'란에 '총투약일수(5일분)'을 기재하면 된다.

약국에서는 '요양급여일수(투약일수)'란에 실투약일수(5일)을 반영, 기재하면 된다.

심평원은 "현재 리렌자 처방 조제 관련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외 사항은 이미 안내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관련 청구방법'을 참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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