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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고용기준 세분화…종별로 차등화병원약사 고용기준 개선 논의가 최근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파악돼 개선안 도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작업은 올 국정감사를 계기로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혀, 이르면 이달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병원약사회는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현행 조제수 기준인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입원환자 수 기준으로 바꾸는 인력기준 개선을 논의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병원약사회는 이와관련 ▲종합전문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30인당 약사 1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50인당 약사 1인' ▲요양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150인당 약사 1인' ▲외래 : 외래처방 50당 약사 1인 등 개선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 이같은 안은 '입원환자 30인당 약사 1인'을 적정 인력으로 도출한 애초 연구용역 결과를 의료기관 종별로 세분화해 현실성을 보강한 것이다. 그러나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은 병원계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안으로, 일정부분 절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행 '조제수 80~160건'으로 규정된 병원약사 고용 관련 시행규칙을 일본과 같이 입원환자 수로 바꿔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에대해 "분명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해 후속조치를 예고했었다.2009-11-05 12:25:2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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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이용 안내문 3만부 제작·배포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필요한 보험혜택 이용안내서를 배포했다. 공단은 서비스 이용정보가 필요한 수급자들에게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현황과 함께 이용 안내문 3만부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용 안내서에는 제도전반,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급여종류, 급여비용 등 주요 정보와 함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인권침해 예방, 부당청구, 기관평가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월 안내문 11만250매를 시작으로 5월 15만매를 배부했으며, 연말 추가로 안내문을 제작할 계획이다. 공단은 “장기요양 1~3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초상담, 정기상담, 미이용자상담 및 수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 여건을 감안할 때 유선상담을 병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이용안내문의 필요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09-11-05 12:23:4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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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연계방안 토론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짚어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제38차 금요세미나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다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조혜숙 한국널싱홈협회 회장, 노용균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 유경호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등이 토론패널로 참여한다.2009-11-05 11:44:5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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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내조제 5개약제 성분명처방 '난색'거점병원 원내조제 기간에 맞춰, 해열제 등 5개 성분에 대한 성분명 처방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치료거점병원 원내조제허용고시 기간 동안 타미플루 병용 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허용 검토 필요성을 질의했다. 즉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제에 대해 2010년 3월31일까지 성분명 처방도 동시 인정해달라는 요구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불편을 염려하면서도 처방목록 제공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원외처방 시 외부 약국에서 약제가 구비되지 않아 환자의 불편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며 "약사법상 병의원 원외처방 시 처방목록을 관할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필요시 현행법으로도 성분명 처방은 가능하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09-11-05 06:48:46박철민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 떼고 '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가 1년8개월만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회귀할 전망이다. 아울러 여성부는 가족 아동청소년 업무를 넘겨받아 '여성가족부'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후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가족해체, 저출산, 다문화가정 등의 새로운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가족해체, 다문화 가족 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성부가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재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칭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 포함) 업무를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0년 1월부터 정부조직 개정은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은 사라지고, ▲아동청소년육성정책국 ▲아동청소년복지정책국 ▲가족정책국 ▲청소년중앙점검단 등이 이관되고 보육정책국은 남을 전망이다.2009-11-04 06:20:4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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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외국인 민원상담 확대국내 거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민원상담 전용 창구가 추가로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공단 대표 안내전화(1577-1000)에 외국인 전용회선(7번)을 추가해 1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공단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문 콜센터(02-390-2000) 민원이 2006년 580건, 2008년 4400건, 2009년 7000건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115만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8만명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1644-0644(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민을 위한 모국어 상담전화)와 연계해 영어권 외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15개국어로 건강보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다”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은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납부, 병원 이용 등이다.2009-11-03 15:35:1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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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대표·직원 형사처벌요양보호사와 짜고 1억50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직원이 위반 수위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무자격자 요양급여서비스를 방조했거나 허위청구한 서울 노원, 중랑, 강북, 은평 소재 4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기관은 수사 결과 1억5천여만원을 불법·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A노인복지센터 대표자와 종사자는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B요양센터 대표자, C복지센터 대표자 종사자(정○○)는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등으로 200만원~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D파견센터의 대표자를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건보공단은 “불법& 8228;부당청구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만큼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2009-11-03 15:05:0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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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관리료 청구, 야간·주말만"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한 치료거점병원의 경우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료거점병원의 응급비 과다청구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협회 및 기관에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관리료가 가능한 것은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 신종플루 환자에게 부과된 경우로서, 별도 진료공간을 거점병원이 설치한 곳에 한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청구해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기 청구하거나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한 법적 해석,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09-11-03 14:54:2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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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심각단계…거점병원, 입원중심으로신종플루 전염병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거점병원이 입원중심 기능으로 전환되고, 입원 가능한 중환자병상이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실장은 3일 '신종플루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신종플루 전염병 위기단계를 오늘부터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중증환자 진료를 위해 거점병원의 입원 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활용해 거점병원을 입원중심 기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에 중환자실 일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입원 가능한 중환자병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안내해 효율적 병상자원 활용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원병상 추가 확보를 위해 기존 472개 치료거점병원 입원병상 8986개와 중환자 병상 441개를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행 정점 시에는 거점병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260개를 중심으로 추가 입원 및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며 부족 시에는 거점병원 외 전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전국적인 일제 등교를 중지한다든지, 어떤 직장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격리, 사회적 차단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꼭 필요한 행사는 안전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위기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돼 시군구 등 지역별 대책본부를 통해 지역별 환자 예측에 따른 입원병상 및 중환자실 확보 등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또 시군구 보건소는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의료대응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업의 경우, 자체 업무지속계획을 가동하며 직원이 가족 중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돌보기 위해 결근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가를 인정해달라고 당부했다.2009-11-03 14:38:40박철민 -
허위청구 의약사 업무·면허정지 확대 추진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별 상이한 진료심사 운영체계를 악용한 허위·부당청구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발 체계 및 처벌 강화를 권고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별 수진료수가 차이, 심사·평가체계 이원화 등으로 의료재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허위·부당청구 근절대책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허위·부당청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고발기준 및 별칙규정 정비를 주문했다. 권고 내용은 ▲행정처분 기간 중 의료급여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허위청구 요양기관 업무정지지간 확대(현행 0~90일), 및 의사 면허정지 기간 확대(0~10월) ▲국공립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자 처벌 강화가 등이다. 이와함께 ▲요양기관의 외출, 외박기록 열람 거부시 과태료 부과 ▲의료급여·산재·자동차·보훈진료·개인의료보험(실손형) 등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및 위반사실 공표 등이 포함됐다. 이외 ▲공보험간 정보조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요양, 휴업, 실업급여 부정청구 적발 ▲공보험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공유 및 의심기관 현지조사 등 제재 방안이 언급됐다. 한편 보험별 서로 다른 요양급여 심사체계를 악용한 위법행위 근절책도 제시됐다. 산재·자동차보험, 의료급여의 진료수가 종별 가산률과 입원료 체감률을 건강보험 가산율과 일원화하고, 중증·만성환자(진폐증, 욕창 등) 수술, 전국의 기피과 수가인상 등이 개선안의 골자다. 진료비 심사체계 효율화 방안으로는 심사업무 일원화 및 위탁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권익위는 먼저 공공보험은 심평원에 위탁하되, 민간보험은 심평원과 보험사가 자율 위탁계약 하는 방식을 단기 대책(1단계)으로 제시했다. 이어 전문기관에서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통합 심사·평가·조사하는 가칭 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을 위한 별도 법령 제정을 장기 대책(2단계)으로 주문했다.2009-11-03 12:19:1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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