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도입, 고가 제네릭 가격 낮춰야"
- 허현아
- 2009-12-11 08: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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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연구원 안정훈 박사, 공단 금요세미나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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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경우 치료효과 사후 추적 결과에 따라 , 제네릭의 경우 품질인증 여부에 따라 약가 우대폭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안정훈 연구위원은 11일 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 지출 증가요인과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은 "신약의 경우 임상시험자료가 아닌 실제 의료환경에서의 성과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일단 보험급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위험 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즉 치료효과를 사후 추적해 약효를 보지 못한 환자군의 약가 부담을 제약사에 전가하는 조건부 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안 연구위원은 이와관련 "신의료기술 도입시 일단 비급여로 도입한 후 장기 추적을 통해 급여화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신약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제네릭 품질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면서 가격거품을 해소할 수 있는 품질 인증제 도입이 제안됐다.
안 연구위원은 "제네릭 가격을 계단식으로 일괄인하하기보다 개별 의약품의 품질 조사, 관리를 통한 인증제를 통해 차등화함으로써 고가 제네릭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질 인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개별 제약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품질 인증을 통과한 제네릭은 가격을 우대할 경우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비용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본인부담 차등제 제안도 잇따랐다.
환자 본인부담 차등제, 사용량 규제 활용 제안도
서울약대 최상은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개선책의 일환으로 "참조가격제나 차등 본인부담금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때 "성분내 고가약, 약제비 총액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거나 치료보조제 목적의 본인부담금 변동 등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도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도 속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차등화가 아직 쓰지 않은 카드로 남아있다"면서 "의약품 가격 뿐 아니라 사용량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제도 설계시 저소득층 부담 증가 등 우려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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