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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감시자 자임 가입자단체 축출 '신호탄'건강보험제도의 감시자이자 파수꾼역을 자임해온 가입자단체(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정부 위원회에서 축출돼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건정심을 의약계 등 공급자단체에 통째로 내주려는 속셈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지만, 복지부는 제대로된 해명조차 내놓지 않았다. 7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말로 임기가 만료된 건정심 위원을 재구성하면서 사실상 김진현 교수를 축출하기 위해 경실련을 배제시켰다. 김 교수는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 등 약가관리와 수가협상 등 중요쟁점에서 날을 세워, 의료계 등에 ‘눈에가시’로 여겨졌던 인물. 시민단체들은 따라서 위원개선 시기만을 기다려왔던 공급자단체들의 압박에 복지부가 편승한 것이라고 이번 논란의 본질을 풀이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이번 사태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개선에도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이나 농민단체 등은 덩치가 커서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키는 게 다음 수순 아니겠느냐는 거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10월 재정운영위를 재구성하면서 보건의료분야 유일의 시민단체에 다름 아닌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제외시켜 논란을 불러왔다. 이 단체 대신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새로 자리를 차지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이후 마련된 재정안정화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대표가 참여한 3차 합의기구”라면서 “고의로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축출시키려는 것은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고 강분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가입자대표 추천단체는 건강보험제도에 관심과 식견이 많고 가입자를 대변해 역할을 해온 단체가 선정돼야 마땅하다”면서 “내용없이 구색만 맞춘다면 건정심 설립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더이상 기댈 게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단체 관계자는 “사실 가입자단체를 대표한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단체들의 위원회인 재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다”면서 “복지부가 모든 위원선정에 개입해 온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경실련 대신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선정해 오는 10일까지 건정심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실련을 위한 건정심이 아니지 않느냐. 추천단체 선정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단체선정 기준과 근거 등에 대한 적절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2010-01-08 06:25: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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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징수통합, 700~800억 절감 가능"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징수가 통합된 데 따른 행정 절감비용이 약 700~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고지서가 한 장으로 통합되고 체납 처리가 간소화돼 국민의 납부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4대 보험 징수통합 시행을 앞두고 되는 등 추진현황과 편익을 이같이 분석했다. 기존에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유사한 보험료 징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원 불편과 행정 중복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공단은 2009년 8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공기업선진화 방안 1차 과제로 선정했으며, 작년 4월 법률안 개정에 이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 근거가 마련된 것. 공단은 이에따라 “2011년부터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통합하고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된다”며 “보험료 징수비용 등을 연간 700~800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예상했다. 이어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일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통합징수 업무를 맡은 건보공단은 작년 6월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전담조직을 구성해 업무설계와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시험운영 등을 진행해 왔다.2010-01-07 19:47:4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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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일평균 조제건수 천명단위 감소신종플루 관련 모든 지표가 하향세를 보이고 특히 타미플루 일일평균 처방건수가 처음으로 만 단위 아래로 떨어졌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010년 1주차(2009년 12월27일~2010년 1월2일) 항바이러스제 일평균 처방이 지난주 대비 15.3% 감소한 9856건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초 10만건을 넘는 대유행 단계와 비교하면 10% 이하로 떨어진 모습이다. 인플루엔자 유사환자분율(ILI)도 지난주 대비 24.18% 감소했고, 집단 발생사례도 2건에 불과했다고 대책본부는 전했다. 하지만 대책본부는 "아직도 ILI가 높은 상황이고, 변종의 등장이나 타미플루 내성 확산 우려는 상존하고 있으므로 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신종플루 예방관리와 안전한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2010-01-07 14:01:20박철민 -
복지부 "같은 건물 현대 직원과 소개팅해요"복지부가 저출산과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직원 평균자녀수를 2012년까지 2.0명으로 높이겠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출산과 양육 친화 특별대책'을 7일 발표했다. 저출산과 보육 문제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평균 자녀수는 2008년 기준 1.63명으로써 전체 공무원의 1.82명에 비해 0.19명 더 낮은 상황이다. 특별대책에 따라 보육지원을 위한 탄력근무제가 확대된다. 현재 주 5일 탄력근무에서 앞으로는 월요일과 금요일 가운데 1일 또는 2일 탄력근무를 도입한다는 것. 또한 임신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무보다 짧게, 하루 최소 3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시간제근무도 시행될 예정이다.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올해는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 일부 국에서 시범운영된다. 또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빨리하는 단축근무제도 실시되고, 앞으로는 만 5세까지 확대된다. 임신과 출산휴가 및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직원 업무는 같은 과 직원이 업무를 공유하는 직무공유제도 시범 실시된다. 특히 2자녀 이상을 둔 직원부터 인사상 우대와 재정적 지원이 실시된다. 출산·육아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성과평가는 보통등급이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아 출산시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상당의 출산장려포인트가 제공된다. 현재 가정의 날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 날'에도 야근이 잦다는 지적에 따라,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저녁 7시30분에 사무실을 강제 소등하는 '의무 가정의 날'로 지정했다.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직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근 부처 또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현대 등 민간기업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기회도 복지부가 주선한다.2010-01-07 13:33:3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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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약값 280만원, GIST환자만 죽어난다"사상초유의 폭설과 혹한의 추위로 온나라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환자들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선다. 정부와 노바티스가 약값협상을 매듭짓지 못해 급여적용이 지연되면서 한달에 280만원이나 하는 약값을 부담하고 있는 GIST(위장관기질종양) 환자들이 그들이다. 한국GIST환우회는 7일 오전 서울역 인근 한국노바티스 본사와 복지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겸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처럼 혹한의 추위에 환자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GIST 치료 보조요법으로 ‘ 글리벡’의 급여를 인정키로 기준을 마련해놓고도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Kit 양성 위장관기질종양 절제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글리벡’ 400mg을 1년동안 투약할때 급여를 적용하는 안을 잠정 확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와 노바티스간 약가조정 협의가 원활치 않아 급여적용은 답보상태에 놓였다. 환우회는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는 현재 약 50여명 수준으로 한달 약값만 280만원에 달한다”면서 “약값부담이 큰 것은 물론이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환자들도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우회는 이날 회견을 통해 급여적용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복지부와 노바티스가 신속히 가격조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GIST 환자는 약 1000여명 규모다. '글리벡'은 재발성, 전이성 GIST 치료제로 지난 2003년부터 사용돼 왔는데, 환자 80%의 평균 생존기간을 5년 이상 연장할 정도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c-Kit를 발현하는 절제불가능, 전이성 악성 종양에는 현재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2010-01-06 15:04: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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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제약 보고의무위반 벌금폐지 재검토약국과 제약사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을 폐지하고 과태료만을 부여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던 법제처가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약국의 경미한 의무위반 시 필요한 감경조치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5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표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른 약사법 69조1항의 개정의 부처 협의는 오는 8일까지 진행된다. 약사법 제69조1항은 복지부와 식약청 및 지자체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복지부 등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8일까지 마칠 계획"이라며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정 대상이 되는 약사법의 경우 약사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일 수 있으나,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보고의무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복지부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는 법제처가 당초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제처는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 제출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단순 경미한 의무 위반이므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즉 약사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 이중처벌을 막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서다. 하지만 같은 조항에서 제약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69조는 복지부와 식약청 등이 제약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의 근거 조항이기 때문이다. 벌금 조항이 삭제되고 과태료만 부과된다면, 제약사 측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려워하지 않고 리베이트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법제처도 약사법 69조1항을 무작정 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관계자는 "보고의무 위반이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위반일 수 있다"면서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존 '합리화 방안'과는 반대로 최대 200만원의 벌금은 현행 약사법에 그대로 두고,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제약사와 약사를 분리해, 약사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경감조치가 필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해 31일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2010-01-05 12:29:1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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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별 최고가약, 병의원 약품비 40% 잠식처방전당 약품목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병의원별 고가약 처방 경향은 심화되거나 제자리를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투약일당 약품비 상향세가 계속되는 등 약제비 절감 궤도 이탈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분기 약제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 분기 전체 투약일당 약품비는 평균 1910원으로 1859원이던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전문병원의 약품비 변동 비율은 -0.2%, 0.3%에 그친 반면 병원은 2.5%, 의원은 3.1% 증가했다. 일당 금액으로 따지면 각각 51원, 46원 오른 것. 동일성분내 최고가약을 선택하는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현상이 약품비 증가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병의원들의 고가약 처방비중은 전년 2분기 24.34%에서 올해 2분기 25.52%로 1.04%p 증가했다. 특히 성분내에서 최고가약을 선택한 데 따른 약품비 비중도 평가를 시작한 전년 2분기 39.2%에서 3분기 41.08%, 4분기 41.11%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올해 1분기 들어서는 39.33%로 다소 주춤하는 듯 했으나 2분기 들어 다시 40.47%로 40%대를 회복하며 증가 기미가 엿보이고 있는 것. 고가약 비중은 종합전문병원(72.76%)과 종합병원(55.41%)이 주도하고 있지만, 병원과 의원급의 선호경향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병원급에서 성분별 최고가약을 처방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28.09%에서 올 2분기 30.04%로 올라섰다. 의원급도 21.42%에서 21.91%로 기존 경향을 고수하고 있다. 그에 따른 약품비 비중은 이미 40%대에서 굳어지는 경향이다. 지난해 3분기 35.17% 수준이던 병원급 성분별 최고가약 약품비 비중이 올 2분기 37.24%로 늘어나고 의원급도 27.6%에서 27.31%로 제자리걸음 한 점이 이같은 사실을 반영했다.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처방행태 개선의 효과로 약품비 절감을 유도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해석된다. 최근 1년간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2분기 기준 4.06품목에서 3.99품목으로 약 1.7%, 6품목 이상 처방 비율은 17.74%에서 16.73%로 약 5.7% 감소했다. 또 평가 항목으로 정해 처방행태를 주시해 온 소화기관용약 처방률도 57.39%에서 54.01%로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2010-01-05 12:28:01허현아 -
복지부 "제네릭 약가인하 소급적용 안한다"제네릭 약가를 47%까지 인하시키겠다는 내용의 신의료조정기술 입안예고와 관련 복지부가 소급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제약업계가 입안예고안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제네릭 약가인하 소급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제약협회 및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 공지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안예고안을 발표하면서 기등재 216개 품목에 대한 적용 품목 명시를 한 것은 단순한 예시일 뿐"이라며 "신규 등재 부문에 대해서만 제네릭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10-01-04 14:15:4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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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A검사 등 6개 항목, 신의료기술 신설효소면역측정법인 ASCA 검사 등 6개 항목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받아 새롭게 신의료기술에 진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를 개정 고시하며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ASCA 검사 [효소면역측정법]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 ▲자기 유도 카테터 위치 제어 기술 ▲임피던스 컨트롤 자궁내막 소작술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 ▲각막내피층판이식술 등이 신의료기술로 평가됐다. 크론병 환자, 특히, 궤양성 대장염 환자와의 감별진단에 쓰이는 ASCA 검사는 크론병 환자의 진단의 보조적인 검사로서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평가됐다. 윤상연골 하단 부위를 1~1.5cm 정도 절개한 후, 확장기로 절개 부위를 넓혀 기관절개 튜브를 삽입하는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은 목의 해부학적 구조가 정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 시 기도확보에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인정받았다. 자기 유도 카테터 위치 제어 기술은 접근이 어렵고, 시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복잡한 부정맥 절제술 대상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기존의 부정맥절제술과 시술 성공률이 유사하나 시술 안정성이 우월하고, 시술 시간 또는 투시 시간의 단축 효과가 있어 방사선 투시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의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임피던스 컨트롤 자궁내막 소작술은 보존적 치료로 출혈이 관리되지 않는 월경과다 및 비정상적 자궁출혈환자에 사용하고, 기존의 보존적 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월경과다증 또는 비정기적인 생리 등의 자궁출혈환자의 지혈 또는 출혈감소에 있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았다.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은 도뇨관 삽입과 유사한 안전성을 가지며 복강내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침습적인 직접 복강내압측정 방법보다 안전한 검사로 평가받았다. 각막내피층판이식술은 수포각막병증 등 각막내피세포 기능부전 환자에게서 전층각막이식술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을 가져 난시 유발을 줄이고 시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2010-01-04 11:34:4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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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총132종 확대올해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총 132종으로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111종 질환에 대해 적용되는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을 올해부터 지중해빈혈, 단일심실 등 선천성기형을 비롯한 21종 93개 질환을 추가해 총 132종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와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으로 소득기준 408만9273원, 재산기준 2억6만4102원 미만으로 세부지원 대상은 질환 및 도시규모별로 구분된다. 2009년 12월말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는 2만8900명으로써 21종이 추가되면 약 5000여명의 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질병본부는 추정했다. 2010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질환은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및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http://helpline.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2010-01-04 11:22:4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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