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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지' 등 보험약 210개 품목 가격인하노바티스의 고혈압복합제 ‘ 엑스포지’ 등 보험약 210개 품목이 다음달부터 보험상한가가 평균 1.59% 인하된다. 한국얀센의 에이즈약 ‘인텔렌스’ 등 신약 3개 품목은 새로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서면 의결키로 하고 건정심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22일 통보내용에 따르면 다음달 신규 등재되는 보험약은 신약과 제네릭 등 143개 품목이다. 또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210개 품목은 약값이 하향 조정되고, 1개 품목은 제약사 요청에 의해 자진인하 된다. 이와 함께 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 2개 품목도 상한금액이 향후 하향 조정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차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라 ‘엑스포지’ 등 보험약 210개 품목을 평균 1.59% 인하키로 했다. 연간 재정절감 예상액은 3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에 의해 신약 3개 품목이 신규 등재된다. 한국얀센의 ‘인텔렌스정’(4750원), 한국산텐의 ‘타플로탄점안액0.0015%'(8100원), 에스케이케미칼의 ’프로맥과립‘(216원)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10mg’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10mg’은 제네릭 발매시기인 2010년 4월1일과 2014년 4월11일부터 각각 약값이 20%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세엘진의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mg’은 업체의 자진요청에 따라 캡슐당 1만714원에서 9964원으로 7% 인하된다.2010-03-22 14:53: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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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건보개혁 의미 크지만 국내영향 제한적"[뉴스분석]오바마 건보개혁 의미와 국내영향 미국 하원이 21일(현지시각) 통과시킨 건강보험 개혁안이 국내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뭘까?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실상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가치에 대해서는 상방된 평가를 내놨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개혁안의 주요내용=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즉, 현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5400만명 중 약 3200만명이 향후 10년간 건강보험권에 편입돼 수혜비율이 약 95%로 확대된다. 이를 위한 재정은 같은 기간 940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건보가입이 의무화되고,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 연 6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사업장도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2000달러씩 건강보험 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민간보험사의 횡포도 차단된다. 보험자가 가입자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조치,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을 차단할 장치도 마련된다. 반면 정부주도의 공공보험인 ‘퍼블릭 옵션’ 도입방안은 제외됐다. ◇시사점=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당연히 가야될 길이다. 그렇게 안가면 미국은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정말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부회장은 이어 “국내 제네릭사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수출을 확지 않고 내수시장에만 메몰될 경우 미래가 없다는 점에서 이런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혁안 통과의 수혜주로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을 꼽았다고 매일경제는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면서 제네릭 시장이 커질 수 있고, 저가 의약품에 초점이 맞춰진 이상 바이오시밀러나 합성신약 등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거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셀트리온과 완제품 수출을 추진 중인 한미약품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반면 미국 제네릭 시장은 이미 테바 등 다국적 제네릭사가 점령해 국내 업체가 수혜를 입기는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매일경제는 소개했다. 이평수 전 건강보험공단 상무는 “전 국민 보험시대를 열 초석을 놨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퍼블릭옵션’ 등 획기적인 개선안이 빠져 맥이 빠진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이번 개혁안은)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대신 “이번 논란은 민간보험 체계가 굳건한 나라에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공보험 시장에 민간보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얻어야 할 시사점과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으로부터 공보험 시스템을 지키지 못하고 미국식 보험체계로 전환될 경우 ‘미국식 고통’만 초래하게 될 것이며, 다시 되돌리는 것 또한 오바마의 경우처럼 ‘정치적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2010-03-22 13:57:26최은택 -
공단 직원 23명, 개인정보 무단열람 '중징계'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사례가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이슈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사에서는 정산관리상의 맹점을 악용해 공금을 횡령한 사건도 적발됐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의 ‘2009년도 연간감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감사 및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한 직원 2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중 직무관련 범죄혐의가 중한 4명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예산집행상의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출장여비를 중복지급하거나 본부에서 이미 지급된 비용을 추가 지급한 사례 등으로 관련 직원에게 949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사감사에서는 정산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직권등록 방법을 이용, 허위조작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등록해 지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1억9148만6000원을 횡령하고, 1716만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특정 사업장의 보험료와 상계 충당한 직원이 적발됐다. 노인장기요양 운영실태 점검에서도 다수의 부당사례가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회에 걸쳐 기획감사를 실시,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특정 장기요양기관 알선, 갱신신청 인정조사 등 업무처리 부실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 또 전산프로그램 결여 등 업무미비로 심사전지급금 중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요양급여비 5477건 49억9076만9000원이 환수(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010-03-22 12:2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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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 개혁안 하원 통과미국내 최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한 건강보험 개혁안이 21일(현지시각) 미 하원을 통과했다. 40여년만에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알리는 신호탄이 켜진 셈이다. 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건강보험 개혁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개혁안은 향후 10년 동안 9400억 달러를 투입해 2014년 안에 무보험자 320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럴 경우 현재 미국내 83% 수준이던 건강보험 수혜 범위가 95%까지 확대된다. 개혁안은 또한 보험사의 자의적인 보험 가입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2010-03-22 12:01:59최은택 -
심평원 현지조사 허점투성…행정처분 면제도허위 또는 편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심평원의 사후관리 업무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거나 부당청구 처분을 잘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지난해 9월7일부터 10월15일까지 심평원을 대상으로 급여비 심사 및 현지조사 업무 등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 드러났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결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운용 부적정 등 총 9개 유형이 부적정 사례로 적발됐다. ◇허위편법 급여비 청구 요양병원 현지조사 미실시=먼저 심평원은 2008년 568개 요양기관을 현지확인해 274개 기관에서 약 87억원의 부당 진료비를 환수했으나, 허위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의뢰를 생략했다. 또 ‘진찰료 부당청구’ 혐으로 현지조사 중 ‘의료인력 부당청구’가 적발된 14개 기관 가운데 지난해 4월6일 이전까지는 3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이후부터 나머지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줬다. 의료인력 부당금액을 총 부당금액에서 제외해 부당비율이 오히려 낮게 산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요양병원 의료인력 관리 미흡=요양병원의 ‘입원료 차등제’ 등급산정의 적정여부를 현지확인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2008년에 실시하지 않는 기관 등 177개 요양병원이 확지확인 대상이었으나 그 중 25개소 14.1%에 대해서만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감시기간 중 현지확인을 생략한 152개소 중 14개소를 확인한 결과 5개소에서 의료인력, 병상수 등을 허위로 신고해 총 1억7070만여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다. ◇급여비 현지확인 심사결과 사후관리 미흡=심평원 지원이 최근 3년간 진료비만 조정하고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690개소를 분석한 결과, 348개소가 조정비율이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정률이 높은 93개소를 확인한 결과 31개소에서 부당허위 청구가 의심됨에도 불구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진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처분 부적정=심평원 지원에서 A노인요양병원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의료인력을 허위신고하는 등 총 1억95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건보공단이 현지조사 의뢰한 사실을 알고 심평원에서는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원 급여조사실에서도 같은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시 의료인력에 대한 부당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부당청구 진료비 1억3532만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요양기관 의료인력 중복등재 여부 미확인=요양기관과 제약사 등 요양기관이 아닌 사업장의 의료인력을 중복등재한 경우 심평원에서는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해 건보공단에 의뢰해 확인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료차등제 등급산정과 관련 현지확인 미실시 기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감시기간 중 적발된 5개 요양기관 부당진료비 17억여원을 회수토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조사 및 직원채용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 문책토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관은 이와 별도로 “심평원 및 건보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공유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급여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2010-03-22 09:35: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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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우수기관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94.0점을 받아 준정부기관 중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인터넷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실태조사 평균 83.2점보다 10.8점이 높은 94.0점을 받았다. 한편 공단 고객지원실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단 대표홈페이지에 대해 연내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2010-03-22 09:20: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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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상한가 조정업무 공단에 귀속돼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보험급여비용 및 상한가 조정 등 일부 심사평가원의 핵심업무가 보험자(공단)의 업무로 귀속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공단은 최근 발간된 2009 연구보고서 가운데 '건강보험 보험자 급여관리 역할 강화 방안'을 통해 보험재정 지출 문제와 관련 공단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보 급여와 관련, 크게 ▲업무 배분의 불일치 ▲재정 지출에 대한 보험자의 결정력 부족 ▲보험자의 지출관리 기능 부족을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지불이전 단계 중 업무 배분에 있어서는 급여여부의 결정과 범위, 가격 설정 등 의사결정이 재정규모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의사결정의 제 1책임자인 공단에 별다른 역할이 주어지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 당사자 가운데 공단은 소수 비중만이 일측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건보재정에 대한 고려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지불 과정에서 심평원의 업무와 관련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건보법 제43조3항에 적시된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는 부분에서 공단이 심평원 심사결과를 검토 및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치 않는 부분을 큰 문제로 삼았다. 다시 말해, 심사기구의 자율성 확보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나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인 공단의 의견이 반영될 기전은 희박하다는 것. 특히 2003년 이후 심평원의 종합관리제방식이 심사의 목적을 바꾸고 심사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결과적으로 재정영향 분석을 통한 목표설정 과정이 전무해졌다고 지적했다. 지불이후 단계에서는 급여 항목관리와 사후실태조사 및 조정을 포함해 가입자-공급자 간 업무배분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법상에서 정해진 역할에 맞도록 양 기관의 업무 재조정을 통해 재정 보호와 재정운영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 공단이 의사결정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재정안정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심평원의 핵심 수행업무 부분에 있어 공단이 역할과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심사이전 단계에서도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해당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제도 전체 운영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재고찰 해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해 심평원과의 업무 재분배로 인한 역할 선을 뚜렷하게 그어야 한다는 것. 심사단계 과정에서도 심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심사방식의 주요 심사지표에 대한 협의 등 지출규모 관리와 관련있는 영역에 대한 협의구도와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0-03-22 06:35: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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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지구촌 불끄기 행사 동참"복지부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지구촌 불끄기 행사'에 일선 약국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1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오는 27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인식제고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지구촌 불끄기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행사는 WWF(World Wide Fund FNature, 세계야생동물기금)의 주관으로 100여개 국가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2010-03-21 21:27:0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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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혈액본부, 헌혈전도왕 시상한국백혈병환우회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헌혈홍보에 기여한 조충근, 이명재 씨를 헌혈전도왕으로 선발해 지난 18일 시상했다. 두 단체는 ‘친구야, 나도 헌혈했다’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번 캠페인은 회기 헌혈의집에서 헌혈자들의 사진을 찍어 실내에 전시하고 사진 찍힌 헌혈자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헌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기 헌혈의집에 가서 헌혈한 뒤 헌혈을 소개해준 친구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는 특별이벤트를 기획해 자발적 헌혈전도를 유도한 것.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총 851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학교, 직장 등에서 직접 헌혈전도를 해 총 227명의 신규 헌혈자들이 회기 헌혈의집에서 헌혈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친구들에게 헌혈을 홍보한 두 사람이 ‘헌혈전도왕’으로 선정됐는데 조충근(41세)씨와 이명재(25세)씨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 두 사람은 3개월 동안 각각 14명의 친구, 지인들에게 생애 첫 헌혈경험을 하게 해서 공동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2010-03-21 16:27:23최은택 -
약국, 안구건조증 진료·급여비 3배 껑충최근 7년 간 약국에서의 안구건조증(H04.1) 환자 진료비와 급여비가 각각 약 3배 증가하고 실진료 환자수가 2008년도 150만명을 돌파하면서 연평균 12.5%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2005년 469억원에서 2008년 770억원으로 최근 3년 사이에 1.64배 증가했다. 안구건조증으로 2008년에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모두 540억원으로 외래 약 292억원, 약국 약 244억원, 입원 약 4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약국 진료비의 경우 2002년 107억50만8000원이었던 수치가 2003년 122억3301만원, 2004년 152억7353만2000원, 2005년 174억6748만6000원, 2006년 192억7788만6000원을 기록했다. 2007년 들어 288억9059만7000원을 기록해 200억대를 돌파, 2008년에 343억6909만6000원을 기록해 7년 새 약 3.2배 증가치를 보였다. 급여비의 경우 2002년 79억3129만3000원, 2003년 90억7816만4000원에서 2004년 들어 100억대 반열에 올랐다. 2004년 113억2202만1000원에서 2005년 들어 129억3590만3000원, 2006년에는 142억666만9000원을 기록하다 이듬해 200억대에 진입했다. 2007년 들어 209억1768만6000원에서 2008년에 244억3348만1000원을 기록해 2002년 대비 2008년 급여비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02년부터 최근 7년 간 실진료 환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남성의 경우 22만1665명이던 것이 2005년 34만2900명, 2008년 47만4994명으로 껑충 뛰었다. 여성은 2002년 52만2399명에서 2005년 76만2030명, 2008년 103만6184명으로 증가했다. 2008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2배 많은 셈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2만명, 30대 24만명, 40대 28만명, 50대 26만명, 60대 23만명이었다. 또 최근 3년간 안구건조증 월별 실진료 환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냉방을 작동시키며 밀폐된 공간에 있는 시기가 많은 8월과 겨울 추위로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아 통풍이 어려운 시기인 1월에 환자수가 많았다. 이에 대해 공단은 안구건조증의 주원인이 건조한 실내인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안구건조증의 10만명당 실진료 환자수는 2008년 기준으로 남성은 70대(5,553명) > 80대 이상(5,254명) > 60대 (4,215명) 순이었고, 여성은 70대(8,254명) > 60대(7,746명) > 50대(6,008명) > 80대 이상 (5,528명)순이었다.2010-03-21 12:00: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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