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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7952명, 진 장관에 암 산정특례 '리콜' 청원암환자 수천명이 병원비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며 진수희 복지부장관에게 20일 청원했다. 5년 등록기간이 종료돼 암환자 산정특례에서 제외됐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큰 환자와 가족들이 리콜형식의 제도 원상회복을 요청한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환자들은 청원서에서 “5년이 지난 후에도 암 재발 위험이 높아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와 암 합병증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특례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없다고 해도 정기적인 추적검사는 암환자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암치료의 대부분은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장기이식 후에 발생하는 각종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이라면서 “합병증이 낫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돼 오히려 산정특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0년 8월31일 기준 등록 5년이 경과한 암환자들에 대해 산정특례 혜택을 자동 종료되며,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을 경우에만 재등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최초 등록 암환자 21만여명이 순차적으로 특례에서 제외되게 됐다. 환자들은 이에 대해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어야만 재등록을 허용하고 재발위험이 높고 합병증이 심해도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없으면 재등록을 불허하는 비상식적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는 암 등록 후 5년을 경과한 21만여명의 환자의 외래병원비가 기존 5%에서 최대 60%까지 12배 인상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암환자와 가족들 입장에서는 병원비 폭탄과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혈병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은 그동안 복지부의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에 반발해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 이날 서명에 참여한 9952명 중 7952명의 연명으로 청원서를 냈다.2010-10-20 11:08:18최은택 -
"병원 수가 실질인상률 1.9%…의원엔 3%안 제시"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수혜자는 병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제비 절감목표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티조차 없이 예년 수준의 인상률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병원 수가를 1% 인상,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64.9원에 병원협회와 계약했다고 밝혔다.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1%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1091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주목할 것은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패널티 -0.9%가 반영된 수치라는 점이다. 병원은 당초 올해 3~8월 처방약품비에서 1124억원을 절감키로 부대합의하고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1.4%라는 비교적 높은 수가인상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병원은 약품비 절감은 커녕 오히려 1243억원의 추가지출을 야기했다. 이에 따른 패널티(디스인센티브)는 수가인상률에서 -0.9%를 삭감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합의한 수가 인상률은 이 삭감율까지를 감안한 것이어서 실제 인상률은 1.9%에 해당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 협력을 이끌어 냈다”면서 “의약단체가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험재정 부담이 큰 병원협회와 1%의 수가협상을 체결한 부분은 수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의 최소화와 경영수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양측이 인식을 공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계기준과 연계된 경영수지 개선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당연히 변경해야 하는 것이고 수가인상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지 최소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 “건강보험공단은 패널티를 감안한 수가인상률을 보상해줌으로써 건정심 합의사항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내년도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는 인센티브만 인정하고 디스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후문”이라면서 “약제비와 수가를 연계하기로 했던 당초 취지를 무색케했다”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 뿐 아니라 의원에 대해서도 약제비 패널티를 사실상 부여하지 않는 제안을 내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건정심 부대합의에 따라 888억원의 약제비 지출을 절감하기로 하고 수가를 3% 인상받았다. 하지만 약제비 절감에 실패해 삭감율은 병원보다 더 높은 -1%나 됐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삭감율을 감안해 최종 2%, 실질적으로는 3% 인상안을 제시하고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중혜택을 제공했지만 보기좋게 거절당한 셈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수가계약 결과를 승인하면서 자율타결에 실패한 의원에 대해 건정심 부대합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운영위 소속 위원들의 상당수가 건정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부대합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될 경우 의원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보다 낮은 1.7%로 결정된다.2010-10-20 06:47:17최은택 -
"심평원, 전세 살면 실적 떨어지나"심평원의 잇단 지원사옥 매입이 국정감사에서 구설에 올랐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들은 건강보험 적자를 걱정하는 데 집을 6개나 사는 게 적절한 결정이냐고 따졌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임대료”를 거론하며 항변하자, 이 의원은 “전세 살면 실적 떨어지느냐”고 쓴소리를 냈다.2010-10-20 06:30: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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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가인상, 2.1%아닌 2.2%"▶최근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공단과 지난해에 비해 1.4원 인상된 67.1원으로 환산지수(수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단의 공식 발표 이전까지 약사회가 계약체결에 대해 함구하면서 수가 인상률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던 것도 사실. ▶그러나 막상 약사회 수가인상률이 2.1%라는 말이 흘러나오자 약사회 내에서는 이를 2.2%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돼.▶환산지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환산지수 65.7원을 기준으로 2.1% 인상된 수치인 1.37원과 2.2% 인상된 1.44원 간의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 ▶통상 공단도 환산지수 인상분에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의약단체를 배려해 양자 가운데 높은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같은 수치라면 2.1%보다는 2.2%가 좀 더 보기가 좋지 않으냐"고 말해.2010-10-20 06:30:2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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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결렬 의원, 수가 인상률 1.7% 못 넘을 것"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에 대해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대합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럴 경우 의원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1.7%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위원회 측의 판단이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1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협상에 실패한 의협에게는 건정심 합의사항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면서 "정치적 조율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건정심은 의원이 공단과 수가 조정률을 자율타결 하지 못한 경우 2.7% 기준 인상률에서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에 따른 증감율을 반영키로 한 바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의협과 수가협상 당시 양 측은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치로 각각 1.4%와 1%를 제시해 뚜렷한 시각 차를 보였다. 따라서 건정심에서 원칙이 적용된다면 1.3%에서 1.7% 사이의 수가 인상률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과 공단의 모니터링 결과치에 차이가 발생해 건정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율과정이 지난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건정심을 결행한 의사협회의 각오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웬만하면 합의하려고 했지만 공단이 제시하는 부대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인태(전남도의사회장) 시도의사회장단 대표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수가협상단이 노력했지만 공단 측에서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주 내 긴급회의를 소집하자고 공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회의를 통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든 의쟁투든 확실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수가논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2010-10-19 16:28:52김정주 -
한의협 "3% 수가 인상 만족 수준 아니지만 합의"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19일 오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3.0% 인상된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네 번째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 협상결과 한의협의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전년도 66.8원에서 68.8원으로 2.0원 인상됐다. 한의협은 "수치상으로는 3.0%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진료행위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수가를 고려하면 100%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단체로서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들과 경제적 부담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수가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체계 아래서도 한의사들은 진료 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계약도 국민건강 수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고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족의학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가계약과 관련해 김정곤 회장은 "지금 상당수의 한의사들이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많은 부분을 양보해 수가에 합의하게 됐다"며 "향후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에 회무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0-10-19 15:48:27이혜경 -
내년 수가 병원-1091억원, 약국-450억원 확보내년도 요양기관 수가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2277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병원협회와 약사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수가계약에 따른 요양기관별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병원은 1.0% 인상으로 1091억원의 재정을 얻었으며 약국 또한 2.2% 인상으로 450억원을 확보했다. 치과와 한방은 각각 3.5%, 3.0% 인상돼 331억원과 373억원을 각각 얻었으며 의협은 결렬됐다. 공단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재정 부담이 큰 병협과 1%의 수가협상을 체결한 부분은 병원협회 측의 수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의 최소화와, 공단의 병원 경영수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양 측 인식공유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병협의 수가 결과는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 -1.4%, 총액계약제 공동연구 부대합의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한 순 인상분에 해당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병협과 의협의 약품비 절감분의 수가반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으며 환산지수 연구결과와 급여비 증가율 등에 근거해 계약을 추진했다"며 "의협 미계약분을 제외하고 2277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2010-10-19 14:23:38김정주 -
약국, 2.2% 수가인상…기관당 월 17만원 증가약국 조제행위료가 내년 1월부터 2.2% 인상된다.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점당(환산지수) 67.1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약국의 수가인상으로 내년에는 45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올해 상반기 약국수 2만1078곳에 단순 대입하면 기관당 213만원, 월평균 17만7900원의 행위료 수입이 증가하는 셈이다.2010-10-19 14:22: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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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분 총 조제료 3890원…내년부터 80원 인상내년도 약국 조제수가가 2.2% 인상됨에 따라 1일분 총 조제료는 올해보다 80원 오른 3890원으로 추산된다. 일자별로 1일분 조제료는 3810원에서 3890원으로 80원이, 2일분 조제료는 3990원에서 4090원으로 100원씩 오른다. 또 3일분 조제료는 4410원에서 4500원으로 90원, 7일분 조제료는 5540원에서 5660원으로 120원 인상된다. 19일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내년도 조제수가를 현재보다 2.2% 인상키로 합의함에 따라 투약일자별 총 조제료에도 변화가 생겼다. 데일리팜이 2010년도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내년도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내복약 기준)를 잠정 집계한 결과 이 같이 추계됐다. 구간별 조제료를 살펴보면 ▲16~20일 8740원 ▲21~30일 9430원 ▲31~35일 9560원 ▲36~45일 1만1930원 ▲46~55일 1만2720원 ▲56~65일 1만3220원 ▲66~70일 1만3850원 ▲71~85일 1만3990원 ▲86~90일 1만4150원 ▲91일 이상 1만4500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간별 총 조제료는 2010년 상대가치점수에 준한 금액으로, 내년 1월 신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면 소폭 인상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5년 간 상대가치점수를 20%씩 가산 적용하고 있다.2010-10-19 12:11:58김정주 -
병원 1%, 약국 2.2%, 치과 3.5%, 한방 3%내년도 보험수가가 병원은 1%, 약국은 2.2%로 차등 인상될 전망이다. 19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의약단체는 이날 새벽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잇따라 타결했다. 인상률은 병원 1%, 약국 2.2%, 치과 3.5%, 한방 3%로 알려졌다. 병원은 18일 자정을 앞두고 결렬 위기를 맞았을 당시 공단이 제시했던 0.5%보다 무려 0.5%의 인상치를 획득해 총 1%의 인상률로 계약했다. 다만 약제비 절감 실패로 인한 패널티를 포함한 수치로 총 인상분은 2.4%에 달한다. 이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로 보면 현행 64.3원에서 0.6원 늘어난 64.9원으로 인상된다. 약국은 금융비용으로 비롯된 조제료 개편의 복병 속에서 선전해 2.2%의 수가를 획득 65.7원에서 67.1원으로 1.4원 오른다. 환산지수 인상분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는 점에서 약사회 환산지수 인상률은 2.1%와 2.2%가 모두 1.4원 인상으로 동일한 상황이다. 치과의 경우 3.5%를 올려받아 올해 67.7원에서 내년 70.1원으로 인상된다. 한방은 3.0%의 수가가 인상돼 올해 66.8원에서 68.8원으로 증가한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오늘(19일) 오전 10시30분에 열고 이를 추인할 예정이다. 또한 의원은 이날 오전 조정률에 합의하지 못해 유일하게 건정심에서 인상률을 재논의하게 됐다.2010-10-19 10:22:22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