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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살리기' 캠페인 홍보대사에 엄지인 아나운서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 향상을 목표로 실시하는 2010년 ‘심장 살리기’ 캠페인 홍보를 위해 엄지인 KBS 아나운서를 1일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엄 아나운서는 TV.라디오 광고 모델, 심폐소생술 교육 등에 참여하며 앞으로 1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홍보대사 위촉을 시작으로 올해를 심장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에 돌입한다.2010-11-01 06:20:45최은택 -
근시·난시 등 청소년 안과 진료비 1.8배 증가근시와 원시·난시·사시 등 청소년 안과 질환이 7년새 꾸준히 증가해 진료비가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년 간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눈의 조절 및 굴절장애 질환인 근시·원시·난시와 사시 진료비는 2002년 538억원에서 2009년 986억원으로 증가했다. 급여비는 2002년 363억원에서 2009년 67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09년 환자 1인당 연 진료비는 근시는 5만3585원, 원시 8만5189원, 난시 7만42원, 사시 16만3871원 이었다. 2002년과 비교한 증가율은 사시 64.9%, 원시 47.0%, 난시 38.9%, 근시 29.7% 순을 보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근시 진료환자가 늘어났는데 2002년 55만3642명에서 2009년 87만6950명으로 58.4% 늘었다. 최근 아동·청소년인구의 감소추세를 감안해 10만명 당 진료 실인원으로 비교하면 근시환자는 2002년 4393명에서 2009년 7762명으로 7년 새 76.7%증가했다. 근시 이외에도 원시와 난시, 사시 진료인원도 증가했다. 2002년 기준으로 2009년 10만명 당 진료 실인원은 원시가 631명에서 897명으로 42.1% 증가했으며, 난시는 2449명에서 3136명으로 28.1% 늘었다. 858명이었던 사시는 7년 새 983명으로 14.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2002년 이후 2009년까지 근시와 원시, 난시, 사시 질환 모두 10만명 당 진료 실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지난해 성비(남자/여자)는 근시 0.84, 원시 0.91, 난시 0.86, 사시 0.87이었다. 아동·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라 10만명당 진료실인원은 차이를 보였다. 진료를 많이 받는 지역은 중소도시이고, 대도시(서울, 광역시포함), 군지역 순이었다. 지난해 10만명당 진료실인원은 근시와 난시의 경우 군지역 환자가 중소도시 환자의 70% 이하에 불과했다. 질환별로 연령분포를 보면, 지난해 근시는 9세 이하 점유율이 24.1%, 10대 43.3%로 20세 미만 연령층이 전체의 2/3를 넘었고, 원시는 9세 이하(30.6%)와 50대(16.5%), 60대(15.3%)의 장·노년층에서 진료환자의 비중이 높았다. 난시는 10대 환자 점유율(28.0%)이 가장 높았으며 사시는 9세 이하의 구간에서 53.3%로 절반을 넘었고 10대가 26.3%를 점유했다. 이번 집계에서 진료 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약국이 포함됐다. 비급여와 의료급여는 빠졌다.2010-10-31 19:04:41김정주 -
"의약품 분류 시스템 개선으로 유연성 확보"정부는 전문-일반약 2분류 체계는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사항으로 재분류체계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답변했다. 다만 “향후 분류 이의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 확대하고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 공익대표 등 중립적인 제3자를 추가하는 제도개선으로 분류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10-31 10:32: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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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필요성 없는 환자에 비아그라 처방금지"복지부는 윤석용 의원의 비아그라 부적절 처방 지적과 관련, 공공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기입원 환자의 외출목적, 전산입력 오류 등을 판명됐다”고 국회에 서면답변했다. 이어 “의약분업 위반 등 관계법령 위반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입원환자에 대한 발기부전약 처방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향후 소속 국공립병원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입원환자에게 조제하지 않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2010-10-31 10:23: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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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납·예약진료비 환불 규정 신설 추진"선납진료비나 예약진료비 환불절차를 담은 고시가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에서 "예약진료비 선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치이유에 대해서는 ▲예약부도에 따른 다른 환자들의 불편초래 ▲치료위임계약은 사인간의 자유계약 ▲대기시간 단축 등 환자편익 존재 ▲국내외 유사입법례 부재 등을 들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소비자의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환불해주지 않는 횡포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에 선납진료비, 예약진료비 환불규정을 추가할 것이라는 것. 복지부는 또한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환불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10-10-31 10:16: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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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 약제평가 겸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약가재평가부장이 약제등재부장으로 임명됐다. 유 부장은 약제등재부 업무 뿐 아니라 재평가부 업무도 겸한다. 심평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령했다. 덕성약대 출신인 유 부장은 2006년 심평원 개방형 직위 재평가부장 공채로 입사해 약제등재부에서 활약해 왔다. 심평원은 이 밖에 법규송무부 배수인 차장을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시켜 부산지원 심사평가부장으로 임명했으며 부산지원 장정애 부장을 서울지원 심사평가3부장으로 전보 발령했다.2010-10-30 09:50: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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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발 못 붙인다"…명단공개에 형사고발정부가 진료비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뿐 아니라 형사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엄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한 기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9일 답변내용에 따르면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당혐의가 감지되면 재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허위·부당청구 확인시 엄격히 처벌한다. 복지부는 특히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과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은 행정처분 후 5년 이내에 부당·허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날 배포한 ‘2009 보건복지백서’에서도 허위청구기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명단 공표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형사고발, 허위청구 범위 확대, 행정처분 미이행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조사 강화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시군구 주요 의약단체에도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해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현지조사 기관, 부당유형, 협조사항 등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허위청구 명단 공표대상인 13개 요양기관을 이달 초 최종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2010-10-30 06:46:12최은택 -
'중외시프로플록사신주50ml' 삭제 고시 정정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에서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시켰던 ‘중외시프로플록사신주50ml’에 대한 고시를 ‘급여유지’로 정정한다고 29일 공고했다. 적용일은 11월 1일부터다.2010-10-29 18:12: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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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주요정책-업무성과 현황 한눈에"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보건복지정책의 성과와 올해의 주요 정책방향을 담은 ‘2009 보건복지백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백서는 , ,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는 보건복지 정책의 기조와 방향, 주요 정책성과와 과제 등을 담았다. 이어 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인프라확충, 건강보험, 연금제도, 보건의료정책, 보건산업 육성사업, 의약품& 8228;식품정책, 국민건강증진정책, 한의약정책의 현황 및 성과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는 조직.재정.법령.소속기관 현황 등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기본현황을 소개했다. 백서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간행물발간자료」)를 통해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주요기관과 보건복지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내달 8일부터는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394-0337)를 통해 시중 서점에서 판매한다.2010-10-29 17:27: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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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결제할인 1.8%…강연료 월 200만원 제한금융비용 보상률이 당월결제시 1.8%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또 강연료는 월 2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이 추가됐고, 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1만원이하의 판촉물 제공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이 변경된 쌍벌제 하위법령 입법안을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변경내용을 보면,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금융비용)은 도매협회와 약사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1개월내 1.8% 이하, 2개월내 1.2% 이하, 3개월내 0.6% 이하로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 당초 입법안은 1개월 1.5%, 2개월 1%, 3개월 0.5%였다. 단서조항도 변경됐다. 1개월 이내 결제에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거래금액 총액을 익월 15일 이전에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계속적인 거래에서 1달 단위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일자로부터 1달이 되는 기간 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문구를 수정했다. 또 사업자나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포인트’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을 주기 위해 가맹수수료율을 추가해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했던 내용도 ‘1%를 초과하는 포인트’로 구체화됐다. 제품설명회 판촉물 제공허용 항목도 새로 추가됐다. 병원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자사 회사명이나 제품명이 기입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볼펜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강연료는 규제가 더 강화됐다. 당초 입법안은 1일 100만원, 1시간 50만원으로 강연료 상한선을 정했는 데, 여기다 월 200만원이 추가됐다. 따라서 강연료는 동일인에게 한 달에 2회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경조사비는 ‘의사 등 또는 그 배우자, 의사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혼례.장례’로, 명절선물은 ‘의사등’으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견본품과 임상시험 지원 의약품 수량도 병원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수량’이 아닌 ‘적정수량’으로 변경됐다. 또 자문료는 ‘의약학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의견을 구하는 자문’으로 개념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허용가능한 경제적 범위를 정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여부를 검토한다는 ‘규제 재검토’ 조항을 부칙에 신설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예비심사 안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돼 조만간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2010-10-29 06:49:35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