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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등 치료재료, 행위료서 분리 추진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총체적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사전 연구 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는 신의료기술 등 의사 행위에 포함됐던 치료재료대 연구를 추진키로 해 의료계 수가 항목 개편이 예고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23일 공고했다. 공단은 치료재료비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요인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제시키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늘어나는 신의료기술 등의 비용 통제 없이는 합리적 재정 지출관리가 힘들다는 것이다. 치료재료대 지출 연구 용역은 지난 달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과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관리, 조제료 조정과 맞물려 공단의 총체적 지불제도 개편 의지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연구내용은 건보 치료재료 및 비용 현황과 증가추이 분석, 신의료기술 증가와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한 요인 파악, 외국 사례,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의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비용 증가와 요인 파악 연구에는 치료재료대와 행위료의 분리 작업이 전제되며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타당성과 향후 방향성이 제시될 예정이다. 입찰 접수는 오는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로, 소요 예산은 4050만원으로 책정됐다.2010-11-24 10:56:41김정주 -
"정부, 건보개혁 찬물 끼얹어…정권 내놔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수가인상, 급여확대, 보험료율 인상을 놓고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24일 오전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건정심에 분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건정심은 건강보험 대개혁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진척시키지 못했으며 재정과 관련한 중장기적 검토 또한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범국본은 "급여 확대 규모는 전체 건보 재정의 1% 수준으로 해놓고 건보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정적자 부분에 있어서도 범국본은 그 탓이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범국본은 "올해 초 국민의 부담으로 2조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까먹으면서' 적자 국면으로 몰고 갔다"면서 "의도적 정책 또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배경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의료계 수가 인상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해야 함에도 전체 평균 인상치 1.6%를 웃도는 2%를 내줬다며 "복지부 스스로 국민보다는 의료 공급자를 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누적 흑자를 이용해 적자 국면으로 몰고가려는 편법과 정치적 술수가 판을 치면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정권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2010-11-24 09:36: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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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단위 조제료 1일분, 의약품관리료 건당 전환상급병원 외래처방 약값 본인부담금도 40%로 조정 정부가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본인부담금과 외래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을 내년 7월 시행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약품 팩 단위 조제수가와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2011년도 재정안정대책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 내년 중 3504억원의 지출을 절감하고 1783억원의 수입을 확충해 5287억원의 재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률을 약 2%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80%로 조정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금도 30%에서 40%로 올린다. 이 같은 방안은 각각 연간 350억원, 34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수가구조 합리화를 위해서는 약국 조제행위료를 손 본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수가를 현행 조제일수에서 1일분으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처방일수 기준에서 조제건수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신속 진행하고 7월 중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지출구조 합리화와 수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지출부문은 포괄수가제 적용확대, 노인전담의제 시범사업 등 일차의료 활성화, 시장형실거래가 보완 등 약제비 절감 지속 추진,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강화, 공단.심평원 운영 효율화 등이다.2010-11-23 08:50:12최은택 -
내년도 의원수가 2% 인상…넥사바 1월부터 급여확대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이 2%로 최종 확정됐다. 넥사바는 말기 간암치료제에 내년 1월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또 보험료는 5.9% 인상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22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결정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된다. 이로 인해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4398원, 지역가입자 4112원이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장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이 내년 1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도 급여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보장성 확대 재정규모는 총 3319억원이며,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정심은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의사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1.6% 인상된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의료수가 협상에서는 병원 1.0%,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조산원 7.0%, 보건기관 2.5% 등 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2010-11-23 02:37:09최은택 -
건정심, 고혈압치료제 신속평가 결과 오늘 처리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신속정비 평가결과가 오늘(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처리한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들에 보낸 회의자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보험료 인상률, 보장성 확대계획과 함께 기등재약 목록정비 첫번째 신속정비 대상이 된 고혈압치료제 평가결과를 안건 상정한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혈압치료제 평가결과 연간 약 1400억원대의 재정절감이 기대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실제 평가결과 복지부가 예측한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서는 285개 품목이 상대적 저가로 분류되지 않고 동일성분과 제형, 함량을 기준으로 최고가의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유지선까지 약가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퇴출대상이 되는 품목들인 셈이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저녁 7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2% 인상에 부대합의 단일안이 마련된 의원급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 내년도 보장성 확대계획안 등을 확정한다.2010-11-22 17:59: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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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제 노바티스 '아피니토' 조건부 급여진행성 신장세포암 치료에 사용되는 한국노바티스의 표적항암제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가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지난주 정기회의를 열고 국내외 제약품목들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아피니토5mg·10mg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품목들을 비급여로 결정했다. 아피니토는 지난 6월 수텐과 넥사바 등 기존 약제로 치료에 실패할 경우 유일한 내성치료 대안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급평위가 전문가 의견을 추가 수렴키로 하면서 심의가 미뤄진 바 있었다. 이로써 아피니토는 약제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앞두게 됐다.2010-11-22 17:30:12김정주 -
"공단 약가협상력 총체적 부실…이대로 안된다"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부실운영 논란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개선요구로 확산됐다. 약가협상 결과가 대체약제 투약비용보다 2~3배 이상 높고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약가인하 장치로써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의 지적에 이은 강도 높은 개선 목소리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백혈병환우회,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플러스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이 ‘총체적 부실’로 점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고가평가된 것으로 예시한 약제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됐던 ‘로나센’, ‘자렐토’, ‘스트라테라’, ‘프레지스타’ 등이다. 먼저 “로나센의 대체약제 중에는 하루 투약비용이 최소 50원에 불과한 것도 있다”면서 “대체약제와 비교해 효과나 안전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대체약제 중) 다섯 번째로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적인 혈전 예방약들의 1일 투약비용은 최소 16원에서 최대 2190원 수준이나 자렐토는 6천원이 넘는 최고가를 받았다”며 “고괄절 수술환자에게 자렐토 투여시 총 치료비용은 20만원을 훌썩 넘는다”고 지적했다. ‘스트라테라’에 대해서는 “ADHD 치료제로 널리 쓰였던 메칠페니데이트의 경우 하루 투약비용이 1100원 정도인데 이 약제는 두 배를 넘겨 2650원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레지스타’는 약가협상 부대합의를 지키지 않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제재조치도 없이 지난 9월16일 약값을 대폭 인상해줬다”고 질타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대해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실사용량이 예상사용량보다 수백, 수천배 늘어나더라도 규정상 약가인하는 10%를 넘지않도록 돼 있고, 이조차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된 가격인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다코젠은 사용량이 580% 넘게 증가했지만 약가는 단 6.5% 인하됐을 뿐”이라면서 “참고 가격산식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최소 8% 이상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소메졸’ 또한 건강보험공단과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는 0.5%만을 조정했지만 산식대로라면 최소 7%를 떨어뜨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프리그렐’의 경우 사용량이 170% 증가했지만 아예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 참고 산식에 따른 약가인하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력”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대체약제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주는 현재의 협상형태를 계속한다면 향후 약제비 증가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닫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보험자 입장에서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은 ‘로나센’ 약가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을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복지부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검토 중이다.2010-11-22 12:15:39최은택 -
"건정심, 의사협회 2% 수가인상안 철회하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놓은 의사협회 수가 인상률 2% 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끈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오늘(22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건정심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전체회의에서 의협 수가인상안에 대해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건정심은 오늘 저녁 7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협에 대한 2% 수가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발표문을 통해 "의협에 대한 2% 수가인상은 3년간 진행돼 왔던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왜곡시키고 지난해 건정심과의 합의사항을 무력화시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올해 약품비 절감을 조건으로 수가인상을 해주되 그 결과를 올해 협상에 반영키로 했던 의협과의 합의사항을 강조하며 원칙 파기를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수가가 결렬됐던 의협에 패널티를 물리지 않은 채 올해 약품비 절감 조건을 반영키로 했다"면서 "지난해 의협의 수가인상은 자신들이 제시한 부대조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올해 절감해야 할 부대조건을 전제로 지난해 인상요인이 없었던 수가인상분을 미리 챙겨갔음에도 의협이 이 부분을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이번 제도개선소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담아 2%를 올려줬다"며 "합의사항까지 스스로 부정하며 자신들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라면 건정심이 왜 필요한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건정심은 전체회의를 통해 의협의 합의 미이행을 질책하고 지난해 의결사항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2010-11-22 12:04: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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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신규소득 적용 건보료 징수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신규 종합소득과 재산과표가 새롭게 적용돼 이달 건보료부터 3.8%p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부터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10년도 재산과표를 확보하여 신규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 분을 반영, 적용되고 있다. 공단 적용 결과 지역가입자 783만 세대 중 29.5%에 해당하는 231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반해 16.5%인 129만 세대는 내려가며 절반 이상인 54%에 해당하는 423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분 부과액은 전월보다 236억 원인 3.8%p↑ 증가해 5%p 이상 인상돼 왔던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됐다. 또한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증가가 전체 40%인 91만 세대이고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전체 32%에 해당하는 74만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0원 이하 감소는 43%에 달하는 56만 세대였으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33%에 해당하는 42만 세대로 집계됐다. 11월 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2010-11-22 11:2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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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처벌 이중삼중…의약품 검은거래 숨통죈다"리베이트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잘 나가던 영업사원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 직장을 바꾸거나 다른 살길을 찾아야 한다." 국내 한 제약사 임원의 말이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제약업계 분위기를 단 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다. 의료계에서는 편법도 감지된다. 몇몇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손잡고 도매업체를 설립한 뒤 제약사에 의약품 저가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높은 도매마진으로 리베이트 ‘손실’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것인데, 의사들이 처방권을 빌미로 제약계에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의=강력한 리베이트 처벌법 시행이 의약품 유통·거래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쌍벌제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가 의료법과 약사법에 마련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제약사들은 더 이상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명분이 생겼다. 형벌이 있어도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악습이 저절로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형사벌의 예방적 효과를 넘어 제약업계와 의약사 모두에게 준법의지가 필요한 이유다. ◇내용=쌍벌제가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다가 적발된 제약사와 의약사 모두에게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부과된다. 전과자가 되고 속칭 ‘쇠고랑’을 찰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법령체계에서도 형법에 뇌물죄나 배임수재죄 등이 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행정처분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 법령에는 약사법에만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에게 2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다. 쌍벌죄 법률에는 약사 뿐 아니라 의사, 의료기사 등에도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격정지 처분이 형사처벌보다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의약계의 중론이다.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부당금액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강화된 공조체계=쌍벌제는 예방적 효과만으로 상당부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강력한 사후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감시와 처벌’의 중추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주관하는 복지부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센터)다. 의약품센터는 요양기관과 제약사 등의 불공정 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9가지 유형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운용 중이다. 리베이트 의심 기관이나 업체를 찾기 위해 최근에는 요양기관별, 성분별, 제조업체별, 사용금액 변동패턴을 데이터 마이닝 분석기법에 연동시키기도 했다. 첫 번째 의심 업체로 A사가 도마에 올라 지난달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합동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처럼 의약품센터의 의심기관 및 업체 보고, 민원제보로 접수된 리베이트 의심 업체 또는 기관에 대해 직접 유통조사를 실시하거나 식약청 위해수사단,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검경에도 협조를 구한다. 실제 복지부는 의약품센터가 추출한 의심업체 중 A사는 식약청에, 다른 제약사는 공정위에 조사의뢰한 바 있다. 정부부처간 공조체계는 ‘처벌’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법정부적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 식약청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과 처벌에 공조하겠다는 게 핵심내용이었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조사 공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된 리베이트 사범에 대해서는 자료공유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처벌, 자격정지, 업무정지, 세금추징 등 삼중사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처벌 사례가 한 두 건만 나와도 리베이트는 거의 발붙이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향=의료계는 쌍벌제 입법논의가 개시되자 강력 반발했다.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만 공을 들일 게 아니라 저수가 구조에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의원의 상황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의사들의 몹쓸 짓을 전체 의사들에게 들씌워 명예에 흠집을 냈다고 주장했고, 거꾸로 쌍벌제 입법이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사들의 이런 반발은 쌍벌제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4월 직후 나타난 이른바 ‘5적’, ‘7적’ 논란과 시 또는 분회 단위 의사회의 집단적인 영업사원 방문 거절 움직임으로 정점에 치달았다. 이 과정에서 쌍벌제 입법에 주도적으로 협조했다고 지목된 제약사들은 고초 아닌 고초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정작 쌍벌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은 찾아보기 힘들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쌍벌제 입법에 냉담하거나 관심 밖인 경우가 많다. 사실 지난 봄 사건도 시도의사회 중심의 찻잔속의 태풍이었지 현장에서의 동요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의료현장에서는 쌍벌제의 의미나 위력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도매상을 편법 개설해 리베이트를 대체한 이익을 모색하는 사례가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몇몇 의사들이 모여 도매상을 차린 뒤 제약사에 처방을 대가로 저가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지만 또다른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약국의 경우 사실상 유일한 리베이트 유형인 ‘금융비용’이 합법화돼 영향권에서 상당부분 멀어졌다. 그러나 법적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는 쌍벌제 시행이후 또다른 논란과 갈등의 소지를 함축한다. 실제 규개위 규제심사를 최종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금융비용’ 보상률은 카드 포인트를 포함해 최대 2.8%로 현재 평균 3~5% 수준인 현실과 격차를 보인다. 이와 관련 의약품 공급업자인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법정 허용범위를 지키기 위해 수금정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정 보상비율을 초과해 할인이 이뤄졌다고 해도 적발이 쉽지 않아 약국에서의 리베이트 처벌법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제약업계는 쌍벌제 시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담담하다.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팽배하다. 지난 4월 시행된 공정경쟁규약 개정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규약 개정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미 내부 윤리코드가 강화됐다. 쌍벌제가 시행되더라도 충격파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는 상위사를 중심으로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조직이 강화된 것이 눈에 띠는 대목이다. 국내 제약사 한 임원은 “사실 제약사들은 준비가 다 끝났다. 의사들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행규칙과 허용범위=쌍벌제 입법의 특징은 리베이트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모두를 처벌하기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허용범위를 정한 것이다. 복지부와 관련 단체들은 TFT를 통해 위임된 하위법령안을 만들었고, 25일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규개위는 지난 11일 복지부 개정안을 재검토하라며 한 차례 퇴짜를 놨다. 복지부는 별도 손질없이 원안을 놓고 다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시행규칙의 허용범위 ‘기타’ 항목에 명시된 물품지원, 명절선물, 경조사비, 강연료, 자문료 등 5가지다. 복지부와 제약계는 이중 특히 강연료와 자문료가 삭제되거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관측하고 있다. ◇실효성은 어떻게=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쌍벌제 하위법령은 이르면 29일, 늦어도 30일에는 관보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법이 28일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허용범위를 담은 하위법령 시행일이 하루 이틀 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처벌강화법의 순기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약계 한 관계자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회원 제약사들도 이미 대비를 마쳤다"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근절 및 집행의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허용범위의 일부 모호한 규정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설명회를 개최해 혼란여지를 없애야 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개위 규제심사가 마무리되고 법령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조만간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부 고발자 보호법령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성격상 내부 사람의 제보나 고발이 아니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작 선량한 고발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입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복지부가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010-11-22 06:50:58최은택·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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