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지역 4112원-직장 4398원 오른다
- 최은택
- 2010-12-21 11:51: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건보법시행령 개정…보험료율 등 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4112원, 직장가입자는 4398원이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21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도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조정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56.2원에서 165.4원, 직장가입자는 현행 보험료율 5.33%에서 5.64%로 각각 5.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7만3799원으로 전년대비 4112원이 오른다.
또 직장가입자는 7만8941원으로 4398원이 상향 조정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6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7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8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9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 10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