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의원 66.6원-약국 67.1원
- 최은택
- 2010-12-20 12: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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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가인상 반영…유형별 환산지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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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내년부터 요양기관 진료비에 적용할 유형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20일 공개했다. 유형은 총 7개다.

또 조사원은 100원,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66.4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약사법에 따른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는 67.1원으로 조정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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