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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급여제한 시 세부기준 생긴다건강보험 가입자의 과실 또는 범죄 등을 이유로 건보료 지급을 제한할 때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는 현 건강보험 지급 제한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해석 논란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10일 보건복지부에 기준을 보다 구체화·세분화시킬 것을 권고했다. 현 건보료 지급 제한은 보험료 체납 또는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진료, 공무상 질병·부상·재해 등 타 공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본사만 접수된 민원은 2008년 32건, 2009년 32건에 달하며 권익위에 접수되는 민원 또한 2008년 42건, 2009년 31건으로 집계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급여 제한 규정 가운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로 사고 발생시' 부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세부기준도 미흡하다"면서 "급여 제한 사실관계 확인이 개별적으로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덧붙여 "가입자 급여 제한 기준과 절채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화·세분화돼 제도 개선이 수용되면 보험료 지급제한 업무의 통일성이 제고되고 민원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2011-02-10 14:00:44김정주 -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명칭 표기 허용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병원이나 의원 등의 종별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을 10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등 종별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고유명칭은 종별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고,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종별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을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종별 명칭 대신 '전문병원' 명칭 사용이 허용된다. 이밖에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 종사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상급종합병원 지정사실, 전문병원 지정사실 등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기할 수 있다.2011-02-10 12:29: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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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참여자 57.5% "자비부담 의향 없다"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민간기업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면서도, 절반 이상은 국가 지원없이 자비부담만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에 2개월 이상 참여한 4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시범사업은 서울 강동.강북.송파, 경기 양평, 대전, 전남 등 6개 지자체에서 진행됐으며, 2270명이 수혜를 입었다. 바우처 제공기관은 헬스맥스, 스마트케어센터, 동신대 사회서비스사업단 등 3곳이 참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응답자의 67.8%가 바우처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7%로 낮았다. 이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는 73.4점으로 추계됐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는 '서비스 시기와 질의 적절성' 69.1점, '담당직원의 전문적인 지식보유 및 설명' 70.8점, '담당직원의 친절한 설명' 75.3점, '본인부담금 수준' 76.8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9.8%는 '바우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 59.2%는 '바우처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국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 의향금액은 월평균 3만700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57.5%는 '지불의향이 없다', 15.2%는 1만~4만원을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 22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관련된 건강위험도를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둘레는 남성이 96→92cm, 여성이 93→90cm로 감소했고, 혈압은 136/84→134/82mmHg로, 중성지방도 246→210mg/dL로 낮아졌다. 또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콜레스테롤은 29→31mg/dL로 높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가 나타난 만큼,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지역과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관련법령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1-02-10 06:29:23최은택 -
"국내 신종플루 백신 기면증 유발 사례 없어"GSK 백신 접종후 기면증 증상이 나타났다는 WHO의 발표와 관련, 정부는 해당 조제사 백신은 수입된 적이 없고 국내에서는 유사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09년 이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도입된 백신은 전량 녹십자가 생산해 식약청 검정을 마친 제품”이라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또한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국내에 신고 된 주요 이상반응은 두통, 발열, 전신피로 등이었다”면서 “과도하게 졸리는 현상인 기면증 같은 이상증상은 신고된 사례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2009~2010년 신종플루(H1N1) 유행 시 GSK사의 '펜뎀릭스(Pandemrix)'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기면증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12개국(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에서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2011-02-09 17:30: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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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책홍보 유공자 27명 장관 표창보건복지부가 복지 정책 홍보에 일조한 관계자 27명에 대해 9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복지부는 9일 오전 11시30분 63빌딩 4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 오찬을 가졌다. 수상자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컬투와 KBS 아나운서 이정민, 배우 박은혜와 심평원 이중수 홍보실장, 블로그 기자로 활동 중인 대학생 황경신 씨 등이다. 이번 시상 내용은 KBS 연예가중계 등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될 예정이다.2011-02-09 13:24: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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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수사 전담팀 구성 지연의약전담 허수진 검사 전담팀 지휘여부 관심 식약청도 곧 약무직 주무관 공정위에 파견 검찰 정기인사 여파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한 리베이트 수사 전담팀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의약전문 검사로 약사출신인 허수진 검사를 발탁해 리베이트 전담팀에 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내부적으로는 리베이트 수사 전담팀 파견대상자를 이미 정리했다. 검찰에서 필요을 요청하면 되는 데 정기인사탓인지 아직 법무부에서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무부가 최근 검사 561명에 대한 인사를 14일자로 단행한 만큼, 다음 주 중에는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의약전문 검사로 발령된 허 검사의 리베이트 전담팀 지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지만, 허 검사 발탁에는 관심을 내비쳤다. 검찰 파견인력은 복지부의 경우 사무관 또는 6급 주무관 1명, 심평원 심사직 차장 1명 등 2명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사무관급 인력을 요청할 경우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이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 리베이트 전담팀 구성과 복지부 등의 인력 파견은 쌍벌제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년간 한시 운영된다. 한편 복지부는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리베이트 조사 지원을 위해서도 심평원 심사직 차장 1명과 식약청 주무관 1명 등 2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부 최은숙 차장은 지난달 25일 인사 발령했지만, 약무직 6급 파견요청을 받은 식약청은 아직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11-02-09 12:19:32최은택 -
사용량 급증한 약제 57개 품목 약가인하 '임박'기등재 의약품 가운데 사용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급증한 약제(유형 4) 57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3개 품목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협상에 들어가 오는 21일 협상 종료를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 사용량 약가연동 유형 4 협상 진행 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품목들을 살펴보면 HIV 감염증에 쓰이는 GSK의 컴비비어정과 지아겐정300mg, 에이즈 CMV 망막염 치료제인 발싸이트정450mg이 포함돼 있다. 한국MSD의 감염증 치료제 칸시다스주70mg와 패혈증 등 염증 치료에 쓰이는 LG생명과학의 엘지세프타지딤주1g 등도 이에 속한다. 이들 약제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협상을 시작해 오는 2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 시점에 사용량 약가연동 기전으로 약가인하가 확정될 첫 사례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구체적 일정에 대한 윤곽은 잡히지 않았으나 협상의 도마 위에 오른 품목은 총 34품목이다. 대상 약제는 다발성 경화증 질환에 사용되는 머크의 레비프프리필드주사22 및 44마이크로그람을 비롯해 한국오스카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아빌리파이정5mg 등이 있다. GSK의 마취제 울티바주5mg과 대웅제약의 감염증 치료제 씨프러스주400mg 등도 눈에 띈다. 공단은 이번 협상 시 참고가를 비롯해 보험재정 영향, 대체가능약제 투약비용 등을 유형별로 고려하고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경우 급여기준 개정 과정에서 조정된 약가인하분을 협상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실제 낙폭이 10% 선으로 한계가 있고 교차기전이 미비한 데다가 재정분석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지난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어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완키 위해 공단은 "현 제도에 추가할 기전으로 초과재정부담에 대한 환급제(Pay-back), 보험재정영향 평가분석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키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02-09 06:49:08김정주 -
복지부장관, 공단-심평원 중재나서라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두 보험자 조직의 볼썽 사나운 힘겨루기를 복지부가 중재하라는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서간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국회는 주문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상대 기관에 자료 공유를 요청해도 일부만 공유할 뿐 나머지는 불가하다고 답변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에 대해 "양기관의 업무 유사성을 고려할 때 자료 공유가 필요하므로 장관이 적극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통합 10년, 건강보험심평원 분리 독립 10년 아직도 갈길이 멀다.2011-02-09 06:3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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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징수, 정부 직권확인 후 환불 추진정부는 앞으로 환자가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아도 직권 확인 후 부당금액을 환불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예약진료비 환불 활성화에 필요한 개선안을 병원협회 등 관련기관에 권고해 미환불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분야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우선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 제도 도입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총리실은 “현재 환자의 신청에 의해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환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파악해 부담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병원의 예약진료비 환불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3월 중 병원협회 등에 권고, 예약진료비 미환불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직장인이나 맞벌이부부의 보건소 이용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13~14시로 한 시간 늦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2011-02-08 12:26: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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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67% "카바수술 잠정허용 결정 문제있다"보건의료계 네티즌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가 내린 송명근 건국의대 교수의 카바수술 잠정허용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데일리팜이 최근 2주일간 송 교수의 카바수술 비급여 사용을 당분간 허용한 복지부의 결정이 합당한지 물은 설문에서 응답자 203명, 67%가 '그렇지않다'고 답했다. 반면 101명, 33%는 '그렇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독자의견란에서는 찬반만을 물은 데일리팜 질문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논란이 첨예했던 만큼 최종 결정에 대한 외부의 시각도 중층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이디 '김수환'은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검증이 안됐다고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본다"면서 "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2011-02-08 08:18: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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