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5개 약효군 300여품목, 급여퇴출 검토
- 김정주
- 2011-03-08 1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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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곧 최종평가…41개 효능군, 1차 결과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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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 하반기 정비 대상인 41개 효능군 중 임상연구(RCT) 자료가 필요한 B등급은 4월 말 발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12월 임상적 유효성 분류(A·B군)를 통해 단순추산 했던 3121품목 중 정비 대상을 총 2200여개 산출하고 이 가운데 300여개 품목을 B등급 약제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A등급으로 판정 난 약제들 중 상한금액 최고가의 80% 이상인 경우 심평원이 가격인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시켜 주기로 함에 따라 수용 의사가 있는 업체들은 현재 해당 가격을 심평원에 통보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B등급 중 일부 또한 A등급의 조건부 급여와 같이 예외를 열어두고 함께 접수 받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보받은 약제들 중 약가인하 수용 의사가 있는 업체들은 해당 가격을 28일까지 심평원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들 약제는 다시 임상논문과 관련학회 의견, A7 등재기준 등을 검토해 최종 임상적 유용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하반기 정비 대상인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아세클로페낙, 케토프로펜 등 41개 효능군 중 B등급 품목은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B등급 판정을 받게 될 제약사들은 기한 내 #RCT 자료를 제출해 제품의 급여 타당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41개 효능군 중 B등급으로서, RCT 자료가 필요한 품목들은 4월 말 공지 예정"이라며 "자료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일정을 설명했다.
다만 희귀약이나 퇴방약, 기초수액제, WHO 필수약제들은 A등급 평가 충족으로 인정돼 자료 제출이 필요 없다.
복합제 또한 심평원 내부에서 별도 평가할 계획임에 따라 A등급 문헌정보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 없으며 동일 성분 제제의 경우 여러 제약사가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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