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 이르면 4월말 착수
- 김정주
- 2011-03-07 06:46: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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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이달 제약·도매·병의원·약국 등 임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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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정지)는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는 정보센터가 의약품 생산 및 공급자인 제약업체와 도매업소, 구매자인 병의원과 약국 등 의약품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을 임의선정해 파악하는 방식이며 소형약, 미점검 품목, 미부착 등 기획 형식을 꾸려 착수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점검 협조 기관들과 아이템은 현재 선정 중이며 이달 말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보센터는 지난해부터 의무화 된 15g(15ml) 이하 소형약에 대한 바코드 점검과 2012년부터 지정·전문약에 시행 예정인 GS1-128코드(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 포함코드) 준비를 당부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코드 실태조사에서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적발횟수에 따라 1차 15일에서 4차 6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정보센터는 지난해 상하반기 바코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총 6442품목 가운데 바코드 오류 364품목, 미부착 87품목, 미인식 37품목, 오인식 136품목, 기타 124품목 등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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