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방약 등 상한차액 제외된 약제청구 이렇게 하세요"
- 김정주
- 2011-03-05 14:26: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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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월28일 분부터 적용…줄번호 반드시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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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이 지난달 약제상한차액 청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청구 방법 또한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월 28일 진료분부터 적용키로 한 ' 약제상한차액 산정제외 청구방법'을 최근 안내하고 요양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상한차액에서 제외된 약제 청구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줄번호를 구분해 작성하고 변경일자를 반드시 구분하는 것이다.

상한금액이 변경고시돼 50원이 초과된 경우에도 약제상한차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변경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1. 한약제 2. 한약제 이외의 약제 가. 내복제와 외용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나.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다.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상한차액 대상에서 제외된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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