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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관리 "강력 통제해야" vs "시장원리 존중해야"[건보공단 금요조찬세미나] 의약품을 다루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놓고 시장원리와는 별개로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의 '마켓 테스트'를 통한 가격형성 작용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학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1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약가관리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 규제와 자율경쟁 사이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먼저 발제자인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현재 7~8개나 되는 약가관리제도가 작동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과정에서 예외조항이 많고 달성기전이 약해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내 제약의 성장과정을 '특혜로 인한 온실 속 화초'로 규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미약과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한 실랄한 지적을 이어갔다. 현 정책으로는 제약산업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흔히 제약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조원가는 5% 수준이고 70%가 리베이트 판촉비인데 지난 수십년 간 높은 가격정책으로 여타 산업과 비교해 보기드문 특혜를 입어왔지만 자동차와 전자산업과 달리 세계적인 기업이 없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경쟁도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원가가 5%에서 30% 수준이니 리베이트만 확실히 하면 마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해외로 나가 고생하면서 경쟁하려 하겠냐"면서 "건강보험이 높은 가격을 보장해주는 것 자체가 기업의 R&D를 꺾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시장요인을 무시한 채 협상에 의해 전국 '1물1가'의 법칙을 적용하는 현 제도는 시장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연스럽게 마켓 테스트를 거쳐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구조 현실화에 있어 최적의 지표임에도 통제를 하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반격했다. 현재의 높은 약가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만든 것이고 소비자 선택(시장)에 의한 약가인하 기전이 없이는 약품비 증가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제는 과거와 같이 화학제제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시스템이 아닌 바이오 시스템 등 다양한 약품이 개발될 텐데 의약품의 개발과 가격결정 구조에서 건강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란 상당히 난망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약가에 불만을 갖은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공급 단절 부분은 인정해줘야 한다"며 "보험자가 시장을 당해낼 수 있겠나. 가격을 통제한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가격통제와 시장경쟁 양자 택일의 논리로만 구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이어졌다. 허순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격통제냐 경쟁이냐의 논의로 축소되는 시각은 좁다고 본다"면서 "과연 효과적인 통제인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큰 틀을 감안해 논의하되 가격정책만을 별개로 떼어 놓고 접근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허 교수는 "정책은 신뢰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연계성과 상충성을 모두 고려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정부도 정책의 혼선이 나타날 때 신뢰성 문제에 방어가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석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또한 "직접 통제와 시장 경쟁은 상호 보완적 구조이며 경쟁 메카니즘 자체가 정부의 시장통제 방식의 일부"라며 "유용한 수단들을 버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시각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본질은 소비자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소비자는 주체이지만 정보의 비대칭에 놓여 있으므로 스스로 공부하고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기전 중 경쟁을 유도해 성공한 약가정책이 있는 지 묻고 싶다"면서 "시장원리와 경쟁유도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 기등재약인데, 시범사업을 통해 경험적으로 인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완화할 지언정 끝까지 가져가야 할 정책 기조"라고 밝혔다.2011-04-01 12:19: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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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 만족도 20% 증가한 사연지난 3월 25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의 취임 1년이었다. 강 원장은 취임 초 업무 파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각 실무자와 책임자들과 간담하며 릴레이 업무 보고를 강행해 한동안 이 부분이 회자되기도 했다. 최근 강 원장은 기자와의 대화에서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충격적인 에피소드"를 밝혔다. 사연은 이렇다. 주말 어느 날 차장급 인사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난 강 원장은 "공휴일에도 나와줘 고맙다"며 악수를 청했다. 그러자 이 차장은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 여지껏 일하면서 원장님 방에는 처음 들어와 봤다"고 했다는 것. 이에 놀란 강 원장은 이후 다른 장급 실무자들을 불러 앉힌 후 화두를 꺼냈지만 반응들은 마찬가지였다고. 강 원장은 "그것이 내가 추구했던 '소통 경영'의 출발점이었다"고 회고했다. 이후 강 원장은 한 해 동안 런치미팅 릴레이, 열린토론방 등 총 159회에 걸쳐 직원들을 직접 만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소한 소통을 진행했다. 그러자 권익위원회 평가 결과 지난 3년 간 60점대에 머물고 있었던 내부 직원 만족도가 급상승해 80점대로 올랐다. 강 원장은 "혹자들은 '믿을 수 있는 수치냐'고 반신반의 하곤 하는데 원인은 간단했다. 바로 소통이었다"고 분석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원장은 "그러나 지원의 경우는 미처 닿지 않아 연수교육에서 대화해 보면 직급간 소통 부재가 포착되는 점도 있어 아직까진 과제"라고 덧붙였다.2011-04-01 06:30: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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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DUR 탑재 막바지…총 적용률 82%의원과 약국 DUR 프로그램 탑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 대상기관 6만5000여곳 중 5만3000여곳이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1일 오후 6시 기준 현재 전체 6만5655기관 중 5만3916곳이 탑재를 마쳐 82.1%의 적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과는 78.2%인 2만2567곳, 치과는 75.9%인 1만1220곳, 보건기관은 77.1%에 해당하는 1197곳이 각각 탑재를 마쳤다. 특히 약국의 경우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하면서 총 1만8932곳이 탑재를 마쳐 적용률 92.4%를 기록해 최고의 참여율을 보였다. 심평원은 "이 같은 속도라면 오늘(1일)은 총 적용률 90% 이상은 무난히 될 듯 하다"며 "마감은 31일이지만 업체 사정을 고려해 이번주까지는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04-01 06:00:22김정주 -
"약국 개문시간 늘려서라도 국민불편 해소해야""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의 핵심은 국민 불편이다. 약국이 개문시간을 늘려서라도 뭔가 부응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복지부 관계자의 말이다. 진수희 장관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의 해법을 제시하기로 한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묘수가 잡히지 않고 있다. 복지부 실무부서가 고충을 겪고 있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알려진 대로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공공장소 판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일단 공공기관이나 장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총리실과 공정위 등 타부처에게 사실상 포위된 형국이어서 복지부의 운식의 폭이 좁다. 설령 장소협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관리나 비용상의 문제는 또다른 골칫거리다. 그렇다고 약사회와 협의가 원활한 것도 아니다. 개문시간을 늘려서라도 국민의 요구에 약사들이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볼멘소리는 이런 배경에서 터져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절반가량이 저녁 9시경 문을 닫는다고 한다. 오전에 문 여는 시간은 9시 전후다. 개문 시간을 늘리고 심야응급약국을 확대하는 등 약사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써는 공공장소로 제한된 판매처 확대와 약국의 자율적인 개 선노력이 합해져야 국민들의 공감을 살만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를 방패막이로만 삼지 말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이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2011-03-31 12:17:20최은택 -
만성질환자 "폭음에 흡연"…절주·금연관리 안된다금연이나 절주가 반드시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의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뇨 합병증 수진율도 미흡했다.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를 31일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금연과 절주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이 일반 인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도 단위로 보면, 고혈압진단자 흡연율은 15.9%~19.6%, 고위험음주율 6.5%~14%, 당뇨병진단자 흡연율은 19.2%~26.2%, 고위험음주율은 7.5%~14.7%로 조사됐다고 이 본부장은 설명했다. 고혈압 동반 당뇨병진단자의 흡연율도 16%~27.4%로 높았고 고위험음주율도 7.2%~22.6%에 달했다. 이와 함께 당뇨병 진단자의 안질환 합병증 수진율은 29.1%~44.5%, 신장질환합병증 수진율은 39.1%~54.7%로 모든 지역에서 질환관리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본부장은 "혈압이나 혈당이 높다는 것 자체가 이미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등 중증 만성질환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를 높이게 된다"면서 "여기에 흡연이나 고위험음주가 더해질 경우 훨씬 더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뇨병은 심장질환, 뇌졸중 뿐 아니라 실명과 신장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질병"이라면서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눈과 신장상태를 관리하면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시점을 연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매년 8월16일~10월30일까지 전국 253개 시군구 단위로 19세 이상 주민 중 평균 900명(22만7700명)을 확률표본으로 시행한다.2011-03-31 12:00: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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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현직 임원 30여명 모여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전현직 임원들이 30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윤구 원장을 비롯해 전혜숙, 옥은성 전감사와 이상웅, 조범구 전 심사평가위원장 등 심평원 전현직 임원 30여명이 참석해 올해 심평원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한 전직 임원들은 심평원의 10년을 축하하고, 2020 뉴비전과 함께 앞으로의 10년에 기대를 내비쳤다. 강윤구 원장은 "우리원과 건강보험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임원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심평원 10년의 '기록'에서 20년, 30년 나아가 100년의 '역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2011-03-31 10:08: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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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사용량 협상결과, 타함량 약가에 영향 없을듯사용량 약가협상에 따라 보험 상한가가 인하되더라도 동일성분의 다른 함량의 가격 조정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약가재평가 조정기준을 준용해 배수함량 범위를 벗어난 때만 상한금액 편차를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부 방침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등재 후 4년이 경과한 약제 중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해 약가협상한 품목( 유형4)의 다른 함량 제품도 원칙적으로는 약가인하 대상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대로라면 다른 함량은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다른 함량과의 상한금액 편차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키로 했다. 우선 최초 등재당시 함량과 상관없이 동일 가격을 받은 약제다. 이 약제는 저함량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된 경우 고함량은 약가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고함량이 인하되면 저함량도 동일가로 조정한다. 등재 당시 함량배수에 따라 가격 편차가 존재했던 약물은 배수함량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저함량 제품이 100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됐다면, 배수함량은 180원보다 비싸면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행 가격을 유지한다. 그러나 사용량 약가협상 '유형4'에 해당하는 품목의 최대 인하폭이 10%로 낙폭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배수 이상을 벗어나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지난달 종료된 23개 품목에 대한 1차 약가협상 결과 배수함량 범위를 벗어나 가격이 조정된 다른 함량 제품은 단 한품목도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현행 기준상 다른 함량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협상결과에 따라 해당 약제가 있는 지는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협상 '유형4'에 해당하는 2차 협상대상 16개 품목에 대해 일주일 간격으로 협상명령을 지난 18일 내렸다. 2차 협상은 오는 5월18일 최종 종료된다.2011-03-31 06:47:30최은택 -
단순착오 등 경미한 위반 과태료 절반수준 감경다음달부터 건강보험과 관련해 단순착오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대 절반수준까지 감경된다. 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중된다. 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이 허용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특별정비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29일 발표했다. 개선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법시행령 과태료 기준 중 부과금액의 가중, 경감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단속착오 등 경미한 경우 2분의 1 범위내에서 금액이 감경된다. 이에 반해 고의나 중과실 등 위반정도가 심한 때는 같은 범내에서 가산된다. 이 같은 규정은 건강기능식품법시행령,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정신보건법시행령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생산기업 이전 시 GMP 인증기간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 건강기능식품 용기.포장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2월에서 6월로 완화된다. 아울러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추세에 따라 의료와 관광이 함께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이밖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가 다음달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2011-03-30 12:17: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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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재활분야 급여기준 사례집' 발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마취통증 및 재활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번 사례집은 마취통증과 재활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질의응답 등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심평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전국 병의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한번에 급여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 코너에도 총 10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차별성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요양기관을 위해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총 4개 분야에 걸쳐 제공할 계획이다.2011-03-30 10:15: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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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5개 효능군 350여품목 '급여 퇴출' 임박기등재약 5개 효능군 정비 목록에 올랐던 2300여개 품목 가운데 15%에 달하는 350여개 품목이 급여퇴출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들에 대한 업체 이의신청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하면 이들은 오는 7월부터 급여권에서 사라지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의신청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최종 고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한 기등재약 5개 효능군 정비 대상 총 2300여 품목 중 15% 수준인 350여 품목은 비급여로, 28%에 해당하는 650여 품목은 약가인하로 잠정 결정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 15% 수준인 350여개 품목을 비급여로 결정하고 나머지 85% 가운데 가격을 비교해 업체별로 인하를 통보했다"면서 "약가인하를 조건으로 급여가 유지될 품목은 전체 28% 선이며 나머지는 급여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적응증을 2개 이상의 복수로 갖고 있는 약제의 경우 각각의 유효성을 검증해 기준에 못미친 상병의 적응증을 일부 급여퇴출 시키는 상병제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2개의 적응증을 갖고 있는 약제 중 1개만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해당 상병만 급여를 유지시켜주면서 약가를 인하하고 나머지 적응증은 비급여 판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상병을 제한한 품목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업체들이 제출한 이의신청 자료를 내달 중순께까지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최종 고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편접수 분까지 감안해 조만간 이의신청 접수는 완료될 것"이라며 "이의신청 내용 중 미처 판단치 못했던 요인들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될 비급여와 약가인하 품목들은 오는 4월, 건정심에 상정돼 약가인하 고시를 거쳐 7월 1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2011-03-30 06:49: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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