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약국 밖으로"…세부안은 복지부가 결정
- 최은택
- 2011-04-27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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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처 조정회의서 확정…판매처 기준 등 쟁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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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등 이른바 #가정상비약이 약국 밖으로 나간다.
휴일이나 심야시간대로 한정되지만 접근성 측면에서 기존 '#특수장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만큼 풀어야 쟁점도 간단치 않다.
기획재정부(재정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안건 상정돼 확정됐다"고 말했다.
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경제부처장관들이 참석한다. 복지부장관도 대상인데, 이날 회의에는 박하정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했다.
이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현행법 내에서 가정상비약을 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 약국외에서 판매를 허용한다는 정책방향"이라면서 "세부방안은 복지부가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정회의에서 대원칙만 마련하고, 각론은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는 얘기다.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요일과 시간대 뿐 아니라 판매처까지 제한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예상 가능한 쟁점은 뭘까.
복지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 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발표시기도 매우 유동적"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재정부 발표내용과 진수희 장관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으로 쟁점은 그려진다.
우선 장소문제다. 복지부는 공공기관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부처협의가 불발되면서 대형마트 쪽으로 선회한 뉘앙스다.
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대형마트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대형마트만으로는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버겁다. 편의점 확대가 거론되는 이유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시간대도 논점이다.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로 정하면 되지만 주말 오후 시간대를 어떻게 할 지 짚어야 한다.
심야시간대도 통상 자정 이후로 정의할 수 있지만 약국 폐문시간이 대부분 오후 10시 이전인 점을 감안하면 10시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특수장소' 관련 고시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경우 선박, 고속도로변 휴게소, 도서, 스키장 등 전국 939개(2009년 12월 기준) 약국외 판매처는 판매시간 제약을 받지 않지만, 추가 지정되는 판매처의 경우 공휴일과 심야시간대로만 제한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일관성에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
의약품의 범주는 특수장소 허용약이 이미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등 안전성이 입증된 구급용 의약품과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드팅크, 과산화수소수, 파스류 등 외용제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논란 소지는 많지 않다.
다만, 오남용이나 부적절 사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큰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을 포함시켜야 하느냐를 놓고는 이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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