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비 11조 육박…행위료·약품비 소폭 감소[심평원 2011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올 1분기 의료기관과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이 11조원에 다다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진료행위료와 이에 따른 약품비 비중은 소수점 자리 수준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9일 공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10조89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입원과 외래진료비는 각각 3조5432억원과 4조4072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0.8%, 5.9% 늘었다. 같은 기간 약국 비용의 경우 2조9406억원으로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진료행위료와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나마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었다. 4대 분류별로 살펴보면 기본진료료와 재료대는 각각 29.35%와 4.45%를 차지해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했다. 그러나 진료행위료와 그에 따른 약품비는 36.62%와 29.58%를 차지해 각각 0.18%p, 0.04%p 줄었다. 요양기관 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이 28.7%, 한방병원 16.2%, 병원 14.3% 순으로 높게 증가했다. 특히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무려 30.4% 증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은 2조3890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6.7% 늘었다. 이 가운데 표시과목별 심사실적 집계 결과 소아청소년과의 요양급여비가 14.8% 증가한 1610억원으로 두드러졌다. 이어 이비인후과 10.8%, 피부과 10.3% 순으로 두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한편 노인 진료비는 총 3조446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3%에 달하는 3227억원 늘어났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01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2011-06-10 06:18:19김정주 -
공단, 어린이대공원에서 녹색건강 걷기대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오는 11일 어린이대공원 열린광장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대공원 열린광장에서 동(식)물원, 풋볼경기장, 놀이마당 등을 경유해 산책로를 일주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공단 홍보대사인 탤랜트 임현식, 아나운서 오상진, 아나운서 조수빈, 아나운서 정미선, 탤런트 임채원이 참석해 사인회를 갖고 사회는 MC 김병찬이 맡을 예정이다. 참가는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공단은 걷기를 통한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당일 공단은 건강체험관을 운영해 건강상담과 기초건강측정을 마련하고 고혈압과 당뇨 등 생활습관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독려할 계획이다. 참가 시민 모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LCD TV, 자전거, 혈압(당)계, 어린이 안전모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된다.2011-06-09 14:42:37김정주
-
"의료행위 양-질 확보 안된 병의원 건보서 배제시켜야"[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공청회] 수가협상 시 요양기관의 양과 질을 연계해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기관은 건강보험 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일정부분의 수정을 의미한다. 이평수 전 공단 상임이사는 9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가입자 포럼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상무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건정심이 미리 결정해 둔 약제비 절감 연동을 사용한 것이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적정공급에 따른 보상의 체계화를 강조했다. 수가협상에 있어 공급자와 보험자의 시각 차는 적정원가와 실질원가의 주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 소통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해마다 적정보상에 대한 이견이 두드러지는 주된 이유다. 이에 대해 이 상무는 ▲약제비 절감 연계 처리의 정당성 ▲패널티의 당위성 ▲정치적 결론으로 끝나는 협상 ▲유형 내 형평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지난해 건정심이 사전에 결정해 둔 약제비 절감 연계 협상과 관련해 이 상무는 "법적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병의원의 수가 마지노선이 각각 1.2%와 2.7%이 마련된 상태에서 병협과 의협이 이 이하로는 공단과 협상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단 협상력의 무력화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건정심이 공단의 협상권을 침해한 결과"라면서 "패널티 또한 일종의 벌칙이기 때문에 공단과 협상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거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으로 결론나고 마는 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상무는 "공단의 수가연구 결과에서 인상요인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결국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 타결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중립성 논란의 요인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상무는 병의원 간, 병원 간, 지역간 입원, 외래 등 수가가 동일화된 부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지불자-공급자 간 소통 불능과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적정보상을 전제로 한 지불제도와 연계될 수 밖에 없다"며 "공급의 적정화, 즉 양과 질의 적정화를 연계해 급여 진입과 퇴출을 병행할 수 있는 기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1-06-09 11:07:29김정주 -
진수희 장관 "슈퍼용 일반약, 약심서 합의 도출"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슈퍼용 일반약도 염두해 두고 중앙약사심의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향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진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달 중에 중앙약심을 열어 일반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대상 의약품, 판매장소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또는 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현행 약사법상에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 두 가지가 있고 약국 이외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의약외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으로 피부연화제, 저함량 비타민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진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슈퍼에서 팔기를 원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의 경우 의약외품에 포함되기가 어렵다"며 "약 성분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감기약 등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판매할 수 없는 것이 현행 약사법"이라며 "감기약 등이 약국 외에서 판매가 되려면 현행 틀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 분류를 중앙약심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약사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분류의 틀 내에서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2분류인 의약품 분류 체계를 전문약, 약국 일반약, 슈퍼용 일반약 등 3분류 하는 재편하는 방안이 중앙약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방안이다.2011-06-09 06:49:58강신국 -
어처구니 없는 공단, 휴대폰 찾으려 개인정보 '뒤적'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가입자 정보를 불법 열람하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사적인 분쟁 과정에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기 위해 분쟁 상대방의 정보를 뒤적인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개인정보 업무목적 외 무단열람'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직원들을 중징계 처벌하기로 했다. 8일 감사결과를 보면, A지사 4급직원인 B씨는 지난해 12월17일 전날밤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택시기사가 적어준 '강00'이라는 이름의 동명 3인에 대한 정보를 8회에 걸쳐 무단 열람했다. 같은 달 13일 C지사의 4급 직원인 D씨는 건강보험 가입자 '오00'이라는 이름의 동명 5인과 세대원 2인 등 7명의 개인정보를 27회 조회했다. 사흘전인 같은 달 10일 신원불상의 40대 민원인 '오00'이 전화로 욕설을 하며 보험료 부과민원을 제기해 보험료 부과자료와 종합소득 자료 등을 열람했다고 D씨는 소명했다. 건강보험공단 감사실은 그러나 민원상담 목적 열람은 신뢰성이 떨어지며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욕설을 한 민원인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이야기다. 4급 직원 E씨는 점입가경이었다. 특별감사는 E씨가 공동 매입한 토지 분할과 관련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해 악용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탄원서가 올해 1월 31일 접수돼 착수됐다. 실제 E씨는 토지 공동 매입자에게 불법 점유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기 위해 28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담 열람했다. 또 주소 등 일부 정보는 출력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에게 가르쳐줬다.2011-06-09 06:49:52최은택 -
충치 치료 진료비 2421억원…3년새 17만명 증가지난해 충치치료로 소요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421억원이었다. 진료 인원은 537만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9일 치아의 날을 맞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치아우식(충치, K02)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충치에 소요된 총 진료비는 2006년 2407억원에서 2010년 2410억원으로 14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0.2%로 낮았다. 진료인원은 2006년 537만명에서 2009년 554만명으로 3년에 걸쳐 약 17만명이 증가했으나 2010년 1년 간 17만명이 감소해 다시 537만명이 됐다. 치아우식의 성별 점유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46.7%, 여성이 53.3%로 여성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의 연령별 분석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0~9세 20.2%, 10~19세 16.6%로, 20대 미만의 소아·청소년이 36.8%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20대 미만의 점유율은 2006년 40.5%에서 2010년 36.8%로 줄고 있으나, 50대 이상의 점유율은 2006년 18.1%에서 2010년 22.6%로 증가하고 있다. 치아우식의 연령구간을 0~19세, 20~49세, 50세 이상으로 구분해 월별로 분석한 결과 0~19세는 8월과 1월에 진료인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는 계절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번 분석은 심사결정을 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은 제외됐다.2011-06-08 12:00:30김정주
-
해외환자 원내조제…외국의사 제한적 진료 허용국내에서 진료받은 해외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허용된다. 또 연수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료인이 제한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정부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을 유치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42개 현장 건의 과제 중 우선 조치가 필요한 20개 과제를 중점 및 일반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외국인환자에게도 입원환자나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조제를 허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반기 중 약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는 해외환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을 일컫는다. 또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연수를 확대해 연수목적 외국의료인이 진료에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환자의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마련하고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를 설립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공제료의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도 확대한다. 기준은 일반거주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건축시 20% 범위내다. 아울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유치실적 상위 10개 기관의 명단을 발표하고 유치실적 마일리지를 도입해 수출탑 시상, 정부 포상 등을 상향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해외환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를 병행표기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이밖에 시장건전화를 위해 과도한 수수료 등 시장교란 행위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2011-06-08 11:00:30최은택 -
데잘탄정·코아푸르탄정 등 DUR 임부금기 추가한미약품 본태성 고혈압약 데잘탄과 이잘탄이 이달부터 나란히 임부금기 DUR 목록에 추가됐다. 동아제약과 CJ제일제당, 종근당 등의 이베사탄 제제 고혈압약들도 줄줄이 임부금기로 묶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6월 1일자 임부금기 급여약 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적용 임부금기 급여약은 총 4117품목으로, 이 가운데 고혈압약 제네릭들의 급여권 진입이 많아 임부금기 지정도 줄이었다. 대표적 품목들을 살펴보면 한미약품의 칸데사르탄실렉세틸 제제 데잘탄정8mg과 16mg이 DUR 망에 들었다. 이베사탄 제제 품목의 경우 이잘탄정150mg과 300mg, CJ제일제당의 씨제이아벨탄정300mg과 종근당 이자벨탄정150mg과 300mg, 동아제약의 150/12.5mg과 300/12.5mg이 포함됐다. 올메사탄 제제 중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일양약품의 일양올메사탄정40mg과 삼익제약의 에스올정10mg 등이다. 이 밖에도 동국제약 동국세레콕시브캡슐200mg, 영진약품 오파스트정, 하나제약 쎌비트캡슐200mg, 코오롱제약 올코탄플러스정20/12.5mg 등도 임부금기 DUR 망에 들었다.2011-06-08 06:49:44김정주 -
"정형근 이사장님 업무보고는 해야죠"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의원실 방문. 정 이사장은 지난 4월 선약된 해외(유럽) 순방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6월 임시회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 의원실을 찾았다. 여야 간사 의원실이 14일로 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 3곳의 업무보고 일정을 잠정 확정한 직후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 이사장 없는 업무보고는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생각했을까? "순방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셔서 업무보고 받으면 되지요, 뭐!?" 정 이사장에게 돌아간 야당 의원실의 화답이었다. 그리고 여야 간사는 다시 협의해 복지부와 식약청 현안보고는 13일에, 건보공단, 심평원, 연금공단 업무보고는 22일에 받기로 했다. 갑작스레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일정이 상임위 일정 마지막날로 미뤄진 배경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렇게 반문했다. "6월에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7~17일을 해외순방 일정으로 잡은 것은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2011-06-08 06:40:00최은택
-
약국개설자 도매상 설립 제한…내년 6월부터오늘부터 일반약.외품 판매가격 미부착시 과태료 100만원 내년 6월부터 약국개설자는 도매상을 설립할 수 없게된다. 또 2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이 개설했거나 지배하고 있는 도매상과 요양기관간 의약품 거래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장(한약사회장)에게는 윤리기준을 위반한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을 7일 공포했다. 개정 또는 신설된 규정들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1년 후인 내년 6월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약국개설자는 도매상 설립이 금지된다. 또 도매상과 요양기관이 2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설립, 개설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의약품 거래를 할 수 없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약사회장에게는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권이 부여된다. 만약 약사(한약사)가 윤리기준을 위반했다면 자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할 과징금 상한액은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약국개설자나 한약업사는 현행대로 5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개정입법에 따라 식약청장은 30일 이내에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위원을 위촉하는 등 설립 준비절차를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요양기관 개설자나 제약사는 의약품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알고도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밖에 오늘부터 일반약이나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부착하지 않은 약국개설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2011-06-07 12:27:53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7"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