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양-질 확보 안된 병의원 건보서 배제시켜야"
- 김정주
- 2011-06-09 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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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수 전 공단 상임이사, 작년 약제비-수가연동 보험자 협상력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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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공청회]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일정부분의 수정을 의미한다.
이평수 전 공단 상임이사는 9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가입자 포럼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상무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건정심이 미리 결정해 둔 약제비 절감 연동을 사용한 것이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적정공급에 따른 보상의 체계화를 강조했다.
수가협상에 있어 공급자와 보험자의 시각 차는 적정원가와 실질원가의 주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 소통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해마다 적정보상에 대한 이견이 두드러지는 주된 이유다.
이에 대해 이 상무는 ▲약제비 절감 연계 처리의 정당성 ▲패널티의 당위성 ▲정치적 결론으로 끝나는 협상 ▲유형 내 형평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지난해 건정심이 사전에 결정해 둔 약제비 절감 연계 협상과 관련해 이 상무는 "법적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병의원의 수가 마지노선이 각각 1.2%와 2.7%이 마련된 상태에서 병협과 의협이 이 이하로는 공단과 협상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단 협상력의 무력화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건정심이 공단의 협상권을 침해한 결과"라면서 "패널티 또한 일종의 벌칙이기 때문에 공단과 협상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거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으로 결론나고 마는 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상무는 "공단의 수가연구 결과에서 인상요인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결국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 타결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중립성 논란의 요인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상무는 병의원 간, 병원 간, 지역간 입원, 외래 등 수가가 동일화된 부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지불자-공급자 간 소통 불능과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적정보상을 전제로 한 지불제도와 연계될 수 밖에 없다"며 "공급의 적정화, 즉 양과 질의 적정화를 연계해 급여 진입과 퇴출을 병행할 수 있는 기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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