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원내조제…외국의사 제한적 진료 허용
- 최은택
- 2011-06-08 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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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의료기관 숙박시설 용적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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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진료받은 해외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허용된다. 또 연수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료인이 제한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정부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을 유치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42개 현장 건의 과제 중 우선 조치가 필요한 20개 과제를 중점 및 일반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외국인환자에게도 입원환자나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조제를 허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반기 중 약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는 해외환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을 일컫는다.
또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연수를 확대해 연수목적 외국의료인이 진료에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도 확대한다. 기준은 일반거주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건축시 20% 범위내다.
아울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유치실적 상위 10개 기관의 명단을 발표하고 유치실적 마일리지를 도입해 수출탑 시상, 정부 포상 등을 상향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해외환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를 병행표기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이밖에 시장건전화를 위해 과도한 수수료 등 시장교란 행위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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