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슈퍼용 일반약, 약심서 합의 도출"
- 강신국
- 2011-06-09 06:49: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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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감기약 의약외품 지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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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달 중에 중앙약심을 열어 일반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대상 의약품, 판매장소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또는 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현행 약사법상에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 두 가지가 있고 약국 이외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의약외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으로 피부연화제, 저함량 비타민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진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슈퍼에서 팔기를 원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의 경우 의약외품에 포함되기가 어렵다"며 "약 성분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감기약 등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판매할 수 없는 것이 현행 약사법"이라며 "감기약 등이 약국 외에서 판매가 되려면 현행 틀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 분류를 중앙약심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약사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분류의 틀 내에서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2분류인 의약품 분류 체계를 전문약, 약국 일반약, 슈퍼용 일반약 등 3분류 하는 재편하는 방안이 중앙약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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