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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오늘(4일)부터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정신과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공포했다. 먼저 의료법 개정내용을 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부터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사'는 '정신건강과의사', '정신과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또 내년 2월3일부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및 업무검사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공무원은 업무검사 등에 나설 때 증표와 조사명령서를 소지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부과했던 자격정지 처분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개정 응급의료법은 내년 8월3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실 근무 의사가 요청한 경우 당직전문의나 당직전문의에 갈음하는 당직의사 등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는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대상, 지정요건 및 절차, 평가, 의무 및 지원방안 등을 새로 마련했다. 시행은 내년 2월3일부터다.2011-08-04 16:08: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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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적용 첫사례" vs "이전행위 2개월 처분만"[해설] 복지부,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행정처분절차 착수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 현황을 공개해 K제약과 S도매상 사건의 일면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수사에서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된 의약사는 총 2407명, 수수한 리베이트 규모는 51억300만원이었다. ◆K제약-M컨설팅회사 리베이트=의약사 2383명이 38억8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K제약사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의사 215명에게 12억8400만원을 제공했다.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선지원금 명목이었다. 또 같은 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의사 101명에게는 랜딩비로 2억700만원을 제공했고, 2010년 7월~12월 6개월 동안에는 다른 의사 212명에게 시장조사 명목으로 건당 5만원, 총 9억39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M컨설팅회사를 통해 진행한 이 시장조사는 처방유지와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K제약사는 또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 약사 1932명에게 14억5400만원을 제공했다. '수금수당'(수금할인)이라고 표현된 '백마진'이다. ◆S도매 리베이트=의약사 24명에게 12억1900만원을 제공했다. 먼저 의사 6명에게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9개월간 현금 9억36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다른 의사 11명에게는 2009년 11월에서 올해 5월까지 19개월간 2억400만원, 약사 7명에게도 200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21개월간 79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 ◆개별 리베이트 수수금액=K제약사로부터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된 의약사는 총 376명(의사 310명, 약사 66명)이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가 다르기 때문는 의사는 458명 중 67.6%, 약사는 1932명 중 3.4%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사는 1천만원 이상 66명, 500만~1천만원 미만 132명, 300만~500만원 미만 116명 등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미만은 148명이었다. 또 약사는 1천만원 이상 3명, 500만~1천만원 이하 20명, 300만~500만원 미만 43명 등으로 분포했고, 절반이상인 55.7%는 50만원을 밑돌았다. S도매상 사건에서는 의약사 24명 중 의사 6명, 약사 5명이 자격정지 처분대상이다. 3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에도 법인대표가 비의료인(3명)인 경우 처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베이트 수수규모는 의사는 최저 370만원에서 최고 2억원, 약사는 최저 350만원에서 최고 3600만원이었다. ◆검찰과 복지부의 시각차=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수사결과 발표에서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2억원을 받은 N씨 등 의사 3명을 쌍벌제 시행이후 처음으로 구속기소하고, 마찬가지로 의사 2명과 약사 1명은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개정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돼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반개시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반행위 지속여부와 상관없이 법 시행이후 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를 판단해 신법을 적용한 반면, 복지부는 위반행위가 법 개정 이전에 개시돼 지속돼 왔기 때문에 최초 개시시점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한 것이다. ◆처분대상에서 제외된 의약사는?=리베이트에 근거한 행정상의 '경고' 조치는 없다. 복지부는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된 2017명에게는 엄중 주의조치하고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엄중 주의조치는 행정상의 '경고'와는 다르지면 특별관리를 통해 1년 이내 다른 사건으로 다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면,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종의 비공식 '전과' 기록이 남게되는 셈이다.2011-08-04 12:00:32최은택 -
공공기관 인력감축 '고삐'…심평원 진행 50% 미만지난 2008~2009년에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전체 공기관의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계획대로 감축할 것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2만2000명의 인력을 감축했으며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초가현원 해소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상반기 기준 초과현원은 1만600명이 해소돼 계획의 73%를 마쳤으며 이들은 정년퇴직과 의원면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잔여인원은 3900명으로 각 공공기관은 해당 인력을 2012년까지 감축해야 한다. 인력 감축을 완료한 기관은 총 84개 기관으로 수자원공사, 석탄공사 등이며 50% 이상 감축한 기관은 33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질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진행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10개 기관 중 하나로 분류됐다. 따라서 심평원은 철도공사, 강원랜드 등 감축률이 낮은 기관들과 함께 기재부의 중점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기재부는 인력 감축 추진을 분명히 하면서 "내년 말까지 차질없이 해소하기 위해 해소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초과현원 해소율이 낮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통해 감축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2011-08-03 17:17: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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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 정책방향, 공급자 규제는 솜방망이 수준""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미래위 정책방향과 대국민 설문 결과 발표 후인 3일 오후 성명을 내고 "보장성 강화의 구체적 방안이 없고 국민들의 의견과 전혀 동떨어져 있다"며 맹비판했다. 보건연합은 성명을 통해 "경증질환 외래진료 보장성 감소는 '아랫돌 빼서 윗 돌 괴기 식'으로, 실제로는 보장성 강화방안에 로드맵조차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재정 악화를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보험료 인상만을 거론할 뿐 국가 책임 강화부분이 빠져있다. 보건연합은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듯 국민 55.9%는 지금의 고물가 시기 건보료조차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들에 비해 복지예산이 3분의 1 수준인 우리나라의 해결방안은 기업의 사회복지세금 부담과 국가예산 부담 강화 등이라는 것이다. 공급자 규제 강화를 통한 재정절감방안은 '솜방방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보건연합은 "지불제도 개선은 포괄수가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 외에 없고 총액예산제는 다음으로 미뤄놨다"며 "공급자 과잉진료를 규제해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연합은 "이해 당사자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미래위 모임이 국민들을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지만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방안과 국가책임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영리병원 허용 추진부터 중단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2011-08-03 16:53: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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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할 시점에 약가인하라니..."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단기 약제비 지출합리화 방안을 놓고 복지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편데 반해,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위원은 경쟁력 없는 기업은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받아쳤다. 영세한 제약기업의 난립과 불법 리베이트 경쟁은 약가인하 필요성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경호 회장 "2014년 이후 새 제도 검토 바람직" 이경호 회장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약가인하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추가 인하조치가 이뤄진다면 국내 제약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안의 경우 시장기능 강조와 일방적 가격통제가 공존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며 정책의 근거도 실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근거해 약가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는 현 시점에서 약가인하를 전제로 하는 제도변화 논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2014년 완료되는 약가인하 조치 영향을 지켜본 후 새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변했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또한 "대형 제약사도 외국약품을 대리판매하고 마진의 10%를 받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 육성 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퍼스트 제네릭 약가결정에 있어 국내 제약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장인 연세대 김한중 총장도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스스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제약산업 구조의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약산업은 육성해야 한다.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동근 위원 "통제된 시장에서 연명해서야..."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위원은 "제약산업은 환골탈퇴할 필요가 있다. 100억 미만 영세업체가 135개나 된다는 사실은 산업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면서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은 통제된 시장에서 연명하기보다는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위원은 "제약업계는 정책을 유예하라는 주장보다 합리적인 약가조정, 제약산업 발전 등을 위한 역할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주문했다. 손건익 실장 "국내 리베이트 규제 오히려 느슨" 이에 대해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기획단장인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먼저 "약품비 비중 및 약가수준 등의 현 상황에 대해 연구하자는 의견과 제약산업을 육성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만 "현 제약산업은 주요 제조사 약 250개, 품목제조사 약 780개 기업이 백화점식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어 R&D 투자보다 리베이트가 용이한 구조"라면서 "개선이 없다면 글로벌화가 어려우므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노력하는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건익 실장은 또 "규제가 많다는 지적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등이 왜 시행됐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의 경우 오히려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고 주장했다.2011-08-03 12:25:00최은택 -
"대형병원 약제비 차등화, 환자 도덕적 해이 조장"대형병원 외래과목 52개 질병에 대한 약제비 차등화가 오늘(3일)자로 고시된 데 대해 환자단체들이 즉각 논평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근본 해법인 1차의료 질 향상을 위한 선택의원제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오전 논평을 내고 "대형병원 이용 경증환자의 외래 약제비 인상 조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가 환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5차에 걸친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 적용 제외를 다수 두는 등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는 근본 이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 하지 않고 섣불리 제도를 시행하려는 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환자단체 연합은 "환자들이 대형병원 진료비가 저렴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1차 동네의원의 질적 수준을 믿지 못해서다"라며 "추가 부담을 더한다 해도 대형병원을 향한 환자들의 발걸음이 멈춰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전적으로 오산"이라고 밝혔다. 1차기관인 의원급의 질적 수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본 해법의 일환인 선택의원제 추진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않고 있으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데 따른 불만에서다. 환자단체 연합은 "진찰료 3000원만 부담하고 동일하게 대형병원 처방전을 발급받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불편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합리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2011-08-03 11:11:22김정주 -
일정 투약일수 초과시 약값 본인부담 인상 검토"중증 고액 입원은 낮게 경증 소액 외래는 높게"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중증이나 고액은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경증 소액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비급여 항목은 급여화를 추진하되 본인부담률을 20%~9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약값도 연간 일정 투약일수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향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심의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기본방침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빈곤계층으로 전략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필수 의료서비스 및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복지부는 우선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증·고액·입원은 낮게, 경증·소액·외래는 상대적으로 본인부담률을 높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분은 입원 보장성 확대에 사용한다. 비급여 항목 또한 의료적 필요성 우선순위에 따라 급여화를 추진한다. 대신 본인부담률은 20~90%로 차등화 한다. 포괄수가제 또한 비보험, 비급여를 포함하는 방안으로 확대해 보장성을 제고한다. ◆효율성 제고방안=입원의 경우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적정이용을 유도하고 외래는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급여관리에 나선다.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일수가 높은 점을 감안, 정액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제안했다. 또 연간 일정 투약일수를 초과한 경우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도를 통합해 특정질병에만 혜택을 주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료 구간을 현재 3개 구간에서 세분화 해 저소득층을 배려하고 정책으로 설정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진료비 일정비율로 변경해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지표 및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 기준을 내년 중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인부담제는 2013년까지 개선하고 비급여 항목 급여화 또한 내년 중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전환하기로 했다.2011-08-03 11:00: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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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일단 미고려…DRG 중심 지불제도 개편정부가 입원외래 진료비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DRG)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일단 총액관리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의원외래 분야의 경우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외래서비스를 포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3일 심의했다. 복지부는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합의, 의료자원관리-재원조달-수가 및 보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시각유지, 지속적인 논의구조 확립 등을 지불제도 개편원칙으로 이날 회의에 제안했다. 세부 추진방향은 병원입원분야, 의원외래분야, 거시적 의료비 관리방향으로 분류했다. ◆병원입원분야=현재 운영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를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단계로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하고, 2단계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안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이비인후과), 충수-서혜 및 대퇴부탈장-항문(외과), 자궁-제왕절개분만(산부인과) 수술이 포함되는 데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약 70%가 자율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질병군을 전체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하는 대신 적정수가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포괄수가제는 553개 질병군까지 늘려 입원 전체환자에 적용하고 시범적용기관을 계속 확대해 수가모형을 완성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남원의료원, 대구의료원, 부산의료원 등 4개 병원이 참여 중이다. 복지부는 중단기 목표로 신포괄수가제를 우선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2단계로 국공립병원과 민간의료기관 중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시범사업 대상에 의료급여 환자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5년 이후에는 2개 수가모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통합모형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원외래분야=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외래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방안으로는 질환별 또는 환자별 표준진료 프로토콜(관리계획)을 마련한다. 또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건강관리를 받는 환자와 혈당·혈압관리 등 환자관리가 우수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전문의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개편 논의를 통해 외래분야에 적절한 지불제도를 검토한다. ◆거시적 의료비 관리방안=지불제도 개편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전제조건 확립에 중점을 두고 한국에 적합한 모델 마련 등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거시 의료비의 범위 및 관리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따라서 진료비 총액관리는 일단 전제조건 확립을 위해 당장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2011-08-03 10:57: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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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2%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해서는 안된다"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명 이상은 경제력과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기본적 의료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형평성에 대한 요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맥킨지가 공동으로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총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보건의료 정책방향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우선 응답자 중 약 63.9%는 현 보건의료체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중 20.8%는 적극적 만족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약 36.1%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접근성에 비해 보장성과 의료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에 대한 7개 항목과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항목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중요도 1위로 '목돈없이 중대 질병.사고에 치료받는 것'을 꼽았다. 이 항목에 대한 불만족도는 10.4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가벼운 증상에도 큰 부담없이 의료기관을 방문' 항목은 중요도에서는 최하위, 불만족도는 6.3점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경증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용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 의료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불만족도가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응답자들은 또 의료서비스 질적 지표공개, 의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소비자권리 분야도 중요하게 인식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약 55.9%는 본인부담 정도에 대해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거나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일수록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다수인 58%가 현재의 의료보장 수준을 선호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보장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30%로 상당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향은 남성, 20~30대,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래 이상적 보장성 수준으로 62%는 '현재수준~10% 증가', 27%는 '현재보다 10~20% 증가' 의견을 제시한 반면, 조정가능한 보험료율은 31.7%가 '현재보다 10% 이상 감소', 34.4%는 '현재수준~10% 감소' 등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82%가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항목에 적극 동의했다. 또 71%는 '경제력에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기본적 의료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밖에 '의료 정보공개 확대'(적극동의 82%), '환자-의사간 수평적 관계'(적극동의 78%), '필요 이상의 약, 검사, 처치를 줄여나가야 한다'(적극동의 73%) 등으로 분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간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설득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수준이 높은 의료안전망 강화, 의료정보 제공 등 소비자 권리제고 노력과 함께 공급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약제와 검사 등을 줄이고 수요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2011-08-03 10:57: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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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5개 효능군 148품목 '조건부급여' 수용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기등재약 5개 효능군 신속정비 결과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의약품 중 77개 제약사 148개 품목이 정부 요구를 수용해 이행각서와 담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담보는 이행보증보험과 은행 지급보증서, 예금질권증서 등으로 정부는 당초 지난달 29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시한을 일주일간 연장했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조건부급여 대상에 올라 이를 수용한 품목은 당초 복지부가 발표한 156개 품목에서 8품목 줄어든 148품목으로, 해당 업체들은 심평원에서 요구한 각서 형식의 합의서 제출을 최근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임상적 유효성 입증이 여러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해 조건부급여를 포기한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안을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했고 현재 공단에 담보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그간 심평원이 제시한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적게는 2000만원 선에서 많게는 4000만원 이상의 과중한 소요비용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담보 유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업체들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채권을 비롯해 은행 지급보증서와 예금질권증서 등으로 유형을 완화시켰다. 공단 관계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 물건 등은 저당 문제 등 복잡한 부분이 있어 가능하면 채권과 은행 지급보증서와 예금질권 등으로 협의 했다"며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당초 마감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은행 또는 보증기관의 내부 심의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혀온 일부 업체들의 경우 담보 제출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감안, 마감을 일주일 연기시켜 오는 5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 아닌 예금질권 등을 선택한 업체의 경우 거액의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거나 일정부분 완화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심평원과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다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업체의 경우 신용도가 각각 다르고 품목별 매출과 점유 정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의 차이가 있다"고 전제했다.2011-08-03 06:49: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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