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부당 진료비 16억8천만원 챙겼다가 '환불'
- 김정주
- 2011-09-06 0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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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민원 9961건 처리...사례당 35만7천원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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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요양급여 부문은 15억9000여만원, 의료급여 부문은 8900여만원 수준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 현황을 집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의 민원 처리건 수는 9961건으로, 환불조치된 금액은 총 16억8022만4000원이었다.
이 중 취하 1905건과 영수증 미제출과 중복접수, 확인불능에 속하는 기타 1454건을 제외한 환불은 4694건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확인을 통해 부당성이 인정된 금액은 사례당 평균 35만7951원꼴로 환불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확인 취하율이 19%에 달해 실제 부당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상반기 의료급여 진료비확인 민원은 총 423건으로 이중 206건에 대해 8946만2천원이 환불 조치됐다. 취하는 180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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