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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천식, 약값 차등화 다시 고민하겠다"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당뇨나 천식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는 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12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주최한 '경증질환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제도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심려와 걱정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1차의료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구상했다. 문제는 진료의뢰서(같이 손쉬운 방법)로는 되지 않았다. 서식조차 없었다"면서 "결국 고민끝에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52개 경증질환 진료비 증가속도가 너무 빨랐다. 뭔가 액션이 필요했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약제비 차등화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별가산율 등을 병원에 제공하는 것이 이런 경증질환을 진료하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과장은 또 "이 제도로는 보험재정이 절감되지는 않는다. 환자들이 1차의료기관으로 이동하면 오히려 재정은 더 투입된다"면서 "하지만 환자가 그대로 있으면 재정이 절감되고 이동하면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니 좋은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시행한 지 두 달 밖에 안돼 아직은 수치로 영향도를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는 효과가 없다고 하고 병원은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반된 주장과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장의 해명은 더 이어졌다. 그는 "우리는 행정가다. 구체적 상병의 특성을 잘 모른다. 의료계가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5번의 회의를 거쳐 상병을 정했는데 협의회 위원 중 개원의가 많다보니 대상을 더 확대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하면 1차 의료에서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데 선택의원제가 늦어져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은 것도 연착륙을 어렵게 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장은 보완책으로는 "(이견이 제기돼 온) 당뇨나 천식 등에 대해서는 차등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예외항목을 확대해야 하는 지 다시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의뢰서 서식도 만들고 있다. 환자가 요청한다고 그냥 써주는 양식이 아니라 기한을 명시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제비 차등화 제도 모니터링 커뮤니티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면서 "상병코드를 변경했는지, 같은 처방전을 의원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 등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과장은 "의료인의 성과 이력관리를 위해 청구 또는 진료 실명제도 도입도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의원 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도 성과이력 관리에는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 프로세스를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현장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갈음했다.2011-12-12 18:32:58최은택 -
공단 '건강iN' 검진 확인 등 종합서비스 제공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대국민 건강관리 정보사이트 '건강iN(http://hi.nhic.or.kr)'을 개편해 13일부터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iN'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다양한 건강질병정보와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으로 하루 평균 약 4만3000여 명이 방문하는 사이트다. 그러나 전문가와 네티즌들이 건강검진에서 검진결과 확인, 건강증진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해 새롭게 개편한 것. 메인 화면 디자인 및 정보의 분류체계 변경과 검색기능을 강화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고 공단 홈페이지 등에 산재해 있는 각종 검진관련 규정,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및 문진표작성, 결과확인 등 검진과 관련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검진 편의를 제고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건강증진센터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사이버건강증진센터 운영, 검진결과를 활용한 사이버 검진사후관리 서비스, 개인건강기록(PHR) 열람 및 등록 시스템 등을 구축해 내년부터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12-12 18:20: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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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인하, 조제료 인상' 내년 1월시행 유력'의약품관리료 조정, 조제료 인상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14일 건정심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12일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변경을 위한 고시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별 다른 이견없이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6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470원으로 통합, 인하하고 여기서 발생한 772억원을 수가 인하분을 23개 조제료 구간 인상에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오는 14일 건정심 통과을 낙관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 조제료 인상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8일 건정심에서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2011-12-12 14:41:52강신국 -
미국 첫 제네릭 리피토, 알고보니 무늬만 제네릭12월1일자로 약국에 첫 리피토 제네릭이 들어왔다. 12월1일자로 제네릭 리피토 네가지 함량이 모두 UPS를 통해 약국에 배달된 것이다. 그동안 많은 환자들이 리피토 제네릭을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일부 의사들은 리피토 제네릭이 나오기도 전에 "꼭 제네릭으로 리피토를 조제하라"고 표기된 처방전을 환자들에게 미리 주었나보다. 리피토 제네릭이 나온 첫 날 환자들이 일제히 이미 몇 달전에 발행된 리피토 제네릭 처방전을 들고 왔다. 그동안 브랜드 리피토 코페이가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미리 제네릭 처방전을 받아놨다가 제네릭이 나왔다는 소식에 바로 약국으로 달려왔을까. 제네릭이 아니라 꼭 브랜드로 조제해야한다고 의사가 명시하는 것은 봤어도 브랜드가 아니라 꼭 제네릭으로 조제하라고 의사가 명시하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이다. 이전 회에서도 언급했지만 첫 제네릭이 나오면 첫 제네릭 제품에 대해 6개월간 시장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제네릭이 나온 첫 6개월 동안은 약가가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 현금 약가는 대개 20~30% 떨어지지만 건강보험회사와 제약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제네릭이 조제되면 코페이가 약간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브랜드와 제네릭 사이에 차이가 없을 때도 있다. 이번 리피토 첫 제네릭은 브랜드 코페이와 비교했을 때 유난히 별 차이가 없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리피토 30정을 코페이 40불에 받아갔다면 제네릭으로 교체하면 34불, 겨우 15%밖에 코페이가 감소하지 않은 것이다. 그 비밀은 금방 밝혀졌다. 약병에 조제된 제네릭 리피토(왓슨 아토바스타틴, Watson Atorvastatin)를 최종 검수하려고 정제를 약병 뚜껑에 몇알 옮긴 순간,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브랜드 리피토와 모양, 색깔, 식별 번호와 알파벳이 똑같았다. 같이 일하던 동료 약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전에 콘설타와 첫 콘설타 제네릭이 동일한 정제였듯이 이번 리피토 첫 제네릭도 비슷한 전철을 밟은 모양이다. 나중에 인터넷에서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화이자가 왓슨에게 6개월간 브랜드 리피토를 공급하기로 하고 왓슨이 브랜드 리피토를 첫 제네릭으로 유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양사의 계약에 의하면 브랜드 리피토를 제네릭으로 왓슨이 유통하여 발생한 매출의 70%를 화이자가 가져가니 첫 제네릭으로 인한 소비자의 혜택은 클 수가 없다. 리피토가 워낙 큰 품목이라서 그런지 본사에서는 처방전을 판매할 때마다 브랜드-제네릭 교체에 대해 환자에게 상담하라고 CAP을 잡아놨는데 (미국에서 의사가 'Dispense as Written'이라고 표기하지 않는 한 브랜드는 무조건 제네릭으로 조제된다. DAW는 매우 드물다) 환자에게 상담할 때마다 반응이 각양각색이다. 이번 리피토 제네릭의 경우는 환자들이 제네릭이 나오면 코페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가 겨우 10~20% 밖에 코페이가 떨어지지 않자 대개 실망한 눈치다. 코페이가 조금 밖에 안 떨어져 실망한 환자에게 앞으로 6개월만 더 지나면 코페이가 크게 감소하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희망을 주니 알았다면서 이제 플라빅스만 제네릭으로 바뀌면 된다면서 장단을 맞춰준다. 아이 둘 기르면서 직장생활하다보니 텔리비전 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제는 한 환자가 와서 텔리비전에 리피토 4불 코페이 광고가 나왔다면서 리피토 한달치를 정말 4불에 살 수 있느냐고 물었다. 웬 4불? 화이자가 리피토 매출이 급감하는 것을 우려해 프로모션을 하나? 구글(Google)에 'Lipitor $4 copay'를 검색어로 치니 화이자가 www.lipitorforyou.com이라는 웹사이트가 뜬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4불 코페이를 찾으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나 연방, 주정부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보험 가입자에 한해 한달분 처방약 코페이를 4불로 떨어드려주는 일종의 디스카운트 카드 프로그램이 딱 나왔다. 내가 일하는 약국 환자의 약 60~70%는 연방정부의 처방약 보험이니 메디케어 파트 D 환자들이니 4불 코페이 디스카운트가 적용될 수 없다. 4불 코페이 프로그램을 물어봤던 그 환자도 70세가 넘어보이니 당연히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됐을 것이고 4불 코페이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리피토 첫 제네릭, 약국 환자들에게 너무나 실망만 안겨주었다. 특히 내가 일하는 지점은 사회보장연금으로 살아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그동안 수십불씩 내고 매월 리피토를 받아갔다가 제네릭이 나오면 코페이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제약회사 사이의 이런 종류의 계약으로 희망을 앗아갔다. 미국에서 첫 제네릭에게 6개월간 시장독점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제네릭이 빨리 시장에 진입하도록 장려하여 그 만큼 소비자에게 비용절감이라는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제약회사가 이런 제도를 악용한다면 굳이 이런 시장독점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 상원에서도 화이자와 왓슨 사이의 계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니 어떤 결정이 날지 두고 볼 일이다. 브랜드와 제네릭이 사실상 똑같은데 동일한 장소에서 포장만 달리해 다른 가격으로 판매해야하니 약국도 일종의 사기극에 동참하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느껴진다.2011-12-12 12:24:51데일리팜 -
CT·MRI 등 9만2천여대, 개별식별 정보 관리 본격화전국 3만4000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9만2000여대의 CT, MRI 등 의료장비들의 대규모 질적·양적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들의 정보 가짓수만 156만개에 다다르며 내달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App) 연계를 통해 병원별 장비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 상반기 우선 관리대상으로 조사, 완료한 CT와 MRI 등 15종 9만2000여대 의료장비에 대한 개별 식별 바코드 라벨 부착을 시작했다. 바코드는 올 초 복지부 의료장비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 기준에 따른 2D GS1 데이터 매트릭스로 제작됐다. 심평원에서 이번에 확보한 의료장비 현황의 정보량은 156만 개로 라벨링을 통해 병원별 장비 보유 현황과 기기 제조(수입) 업체, 제조시기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정확히 수집할 수 있게 돼 노후장비 사용을 막고 이에 따른 부당급여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코드 표준화로 개별 장비 식별이 가능해져 장비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체계적 관리나 국가 정책 자료 생산을 위한 기초 데이터 등이 확보될 것"이라며 "부적합 장비에 대한 심사 연계가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내달부터 의료장비 정보 확인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후 심평원은 요양기관 부착 여부 등 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복지부와 함께 일부 기관을 방문,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장비 일제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관리를 위해 식약청과 지방 유관기관 정보 수집을 완료했다.2011-12-12 06:44:46김정주 -
보건연구원, 제2형 당뇨 새 유전지표 8개 발굴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은 2009년부터 구축된 아시아 유전체역학 네트워크를 통해 제2형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유전지표 8개를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장유전체 메타분석 공동연구에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대만, 미국, 홍콩 등 7개국이 참여했으며 한국이 주관했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주로 유럽인들 대상으로 연구된 제2형 당뇨병 관련 유전지표는 49개가 발견됐다”면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유전지표를 확인함과 동시에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유전지표 8개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6개는 아시아인에게서 특이적으로 제2형 당뇨병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유전지표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 따라서 아시아인과 유럽인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는 이들 유전지표 대립형질들의 빈도차이를 통해 아시아인의 제2형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처음 밝혀냈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한편 5만4천명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제2형 당뇨병 유전체연구인 이 국제공동 연구결과는 이 분야의 세계 최고 학술지인 Nature Genetics(IF 34.28) 내년도 1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2011-12-12 03:00: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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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온라인 발급위한 위변조 방지 솔루션 도입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위한 위변조 방지 솔루션을 도입한다. 심평원은 온라인 발급으로 업무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문서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냈다. 사업은 그룹웨어서버 1~2호기를 설치하고 리토팅툴과의 연동, 문서보안 등 각종 솔루션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평원은 2개월 내 최종 통합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후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사업 예산은 6600만원이다.2011-12-11 19:52: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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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공급내역 불일치 내역 확인하세요"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의약품과 제약·도매가 보고한 공급내역 간 불일치 건들에 대한 확인이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제약·도매 분기별 공급 가중평균가가 맞지 않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최근 통보서를 발송하고 오는 16일까지 확인 정정할 것을 공지했다. 통보서를 받은 해당 요양기관들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와 함께 확인서를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확인할 부문은 공급신고 일치 여부와 반송요청 후 재보고, 공급 신고누락 등이다. 심평원은 오는 16일 이후 보고되는 내역은 수정 및 가중평균가 산출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할 것을 당부했다.2011-12-11 19:27: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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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헌혈송년회로 이웃사랑 실천해요"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연말을 맞아 기업, 단체 등이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송년회를 헌혈로 대체하는 ‘헌혈 송년문화 조성 캠페인’을 갖기로 했다. 캐치프레이즈는 ‘함께하는 헌혈로 훈훈한 송년문화를 만듭니다’, ‘얼어붙은 마음들을 송년 헌혈로 녹여냅니다’, ‘음주 송년은 그만, 헌혈 송년으로 대신합니다’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헌혈송년문화 확대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TV, 인터넷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헌혈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헌혈송년회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우선 12일부터 대한적십자사 트위터(@koreanredcross)에 3인 이상의 헌혈모임이 헌혈에 참여하고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 적십자사 스마트헌혈(www.bloodinfo.net) 앱을 다운받아 이벤트에 참여하는 행사도 갖는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에는 KBS 헌혈특집생방송을 통해 동호회 헌혈 현장 등을 소개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헌혈 송년행사 참여 안내를 위해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혈액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총동원해 헌혈의집에서 헌혈 송년문화 확산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과 30일 ‘헌혈종무식’ 행사를 열기로 했으며, 정부부처 및 각 기업체 등에 대해서도 뜻 깊은 ‘헌혈송년회’ 개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2011-12-11 12:0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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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목록정비 '조건부 급여' 임상 세부지침 공개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에서 2년6개월 간 조건부 급여로 판정된 약제의 임상시험 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단일맹검이 허용된다. 또한 동일성분 내 다수의 제형과 함량이 있을 경우 각각의 임상연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조건부 급여 임상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건부 급여 임상시험 세부지침'을 공고했다. 조건부 급여 약제 임상시험의 핵심은 시험의 설계로, 무작위 배정과 이중맹검, 적절한 배정은폐를 수행해 시험 약제가 활성대조약에 비해 '적어도 나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조약과 결과지표 선정= 비교할만 한 등재약이 있으면 비교적 다빈도로 사용되는 약을 대조약으로 선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약을 선정할 수 있다. 비교는 대조약보다 '적어도 나쁘지 않음(비열등성)'을 입증하는 것인데, 위약이 대조약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우월성을 입증해야 한다. 대조약이 선정되면 해당 약의 용법과 용량, 제형, 적응증, 부작용, 치료기간 등을 기술하되 조건부 급여 대상 성분은 대조약으로 고를 수 없다. 결과지표의 경우 시험약의 조건부 급여 대상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배정은폐와 맹검(눈가림)= 기본적으로 배정은폐에 대해서는 업체가 적절한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맹검은 이중맹검이 기본 원칙이지만 이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단일맹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중맹검이 어려운 이유를 임상시험 계획서에 충분히 언급하면 된다. ◆동일 성분 다수 제형·함량, 각각 진행 안해도 무방= 동일 성분 내의 여러 개 제형과 함량이 있는 경우 각각의 임상연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시험약에 다른 약제를 추가해 연구할 수는 있지만, 해당 약에 대한 순수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험약의 원료약품 분량과 대상 질환, 피험자 선정 및 제외 기준, 투여 방법과 기간, 안유 평가기준, 피험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주요 임상검사 항목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그 사유와 내용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2011-12-10 06:4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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