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인하, 조제료 인상' 내년 1월시행 유력
- 강신국
- 2011-12-12 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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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약국행위료 산정체계 변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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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조정, 조제료 인상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14일 건정심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12일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변경을 위한 고시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별 다른 이견없이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6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470원으로 통합, 인하하고 여기서 발생한 772억원을 수가 인하분을 23개 조제료 구간 인상에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오는 14일 건정심 통과을 낙관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 조제료 인상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8일 건정심에서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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