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천식, 약값 차등화 다시 고민하겠다"
- 최은택
- 2011-12-12 18:32: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스란 과장, "모니터링 커뮤티 만들어 보완책 검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 과장은 12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주최한 '경증질환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제도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심려와 걱정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1차의료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구상했다. 문제는 진료의뢰서(같이 손쉬운 방법)로는 되지 않았다. 서식조차 없었다"면서 "결국 고민끝에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52개 경증질환 진료비 증가속도가 너무 빨랐다. 뭔가 액션이 필요했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약제비 차등화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별가산율 등을 병원에 제공하는 것이 이런 경증질환을 진료하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과장은 또 "이 제도로는 보험재정이 절감되지는 않는다. 환자들이 1차의료기관으로 이동하면 오히려 재정은 더 투입된다"면서 "하지만 환자가 그대로 있으면 재정이 절감되고 이동하면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니 좋은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시행한 지 두 달 밖에 안돼 아직은 수치로 영향도를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는 효과가 없다고 하고 병원은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반된 주장과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장의 해명은 더 이어졌다.
그는 "우리는 행정가다. 구체적 상병의 특성을 잘 모른다. 의료계가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5번의 회의를 거쳐 상병을 정했는데 협의회 위원 중 개원의가 많다보니 대상을 더 확대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하면 1차 의료에서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데 선택의원제가 늦어져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은 것도 연착륙을 어렵게 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장은 보완책으로는 "(이견이 제기돼 온) 당뇨나 천식 등에 대해서는 차등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예외항목을 확대해야 하는 지 다시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의뢰서 서식도 만들고 있다. 환자가 요청한다고 그냥 써주는 양식이 아니라 기한을 명시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제비 차등화 제도 모니터링 커뮤니티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면서 "상병코드를 변경했는지, 같은 처방전을 의원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 등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과장은 "의료인의 성과 이력관리를 위해 청구 또는 진료 실명제도 도입도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의원 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도 성과이력 관리에는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 프로세스를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현장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갈음했다.
관련기사
-
"경증질환 약값 차등화, 당뇨·천식 출구 만들어야"
2011-12-12 15: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