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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수행기관 8곳 선정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도 '수요자(의료기관) 테스트를 통한 국산의료기기 NET인증 지원사업' 공모 결과, 서울아산병원 등 8개 병원-기업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4월부터 국산 8개신제품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1개 제품이 신청했으며, 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 선정평가를 거쳐 8개의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6개 상급종합병원의 4개 진료과로 구성돼 있다. 또 테스트 대상제품은 레이저수술기, 디지털유방촬영엑스선장치, 범용전기수술기, 저출력심장충격기 등 5개 품목, 8개 제품이다. 선정된 제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성능평가(테스트)를 수행(6개월 이내) 하며, 정부는 총 테스트 비용의 50% 이내(최대 3천만원)를 지원한다. 테스트 종료 후 정부는 의료기관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부여하고, 홍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2012-03-28 08:39:59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알기 쉬운 장기기증 전문서적 발간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와 (사)생명잇기(이사장 조원현)는 '생명잇기 - 장기기증의 이해'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장기기증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사)생명잇기의 전문의료진들이 쓰고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발간한 이 책은 장기기증에 관한 전문지식을 담고 있는 국내 최초의 서적이다. 일반인들이 장기기증과 이식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측은 그동안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책자나 소책자 등은 있었으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장기이식대기자와 장기기증자 등 장기등 기증 및 이식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책은 전국 주요서점과 정부간행물 판매센터(http://gpcbooks.co.kr, 02-734-6818)에서 구입할 수 있다.2012-03-28 08:33: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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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처방전 조제', 문제 발생했다면 약사책임?서울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최근 한 중년여성 고객과 말다툼을 벌였다. 여성이 자녀의 치과 치료 후 받은 처방전을 대신 가져와 조제를 해 간 후 복약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들이 약을 잘못 복용했다며 약국을 찾아와 소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약사는 당시 수기는 아니였지만 분명 말로 복약지도를 진행했던 만큼 이를 주장했지만 혹시 대리 처방전을 조제하고 복약지도 한 것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빠졌다. K약사는 "여성이 복약지도 불이행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서는데 분명 정확하게 복용법을 지도 했던 것이 기억은 났지만 혹시나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했다는 것이 향후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걱정됐다"고 말했다. K약사의 경우처럼 약국에서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로 처방전을 가지고 와 조제를 해 가는 것은 최근 약국가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리 처방전 조제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해당 약국에 적지 않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약국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현재 약사법상에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대리로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를 해 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만큼 약국에서 대리 처방전을 거부할 만한이유나 이 자체만으로도 약국이 법적 제제를 받을 만한 근거는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상에는 환자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 만큼 처방전이 위조나 변조,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이 약국으로 돌아 올 수 있는 만큼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대리 처방전 조제 후 복약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도 약사가 복약지도를 정확히 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약국이 복약지도 불이행 등으로 경고조치에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상 환자 본인만이 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국은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약국이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만약의 경우 제3자가 처방전을 도용해 문제가 발생해 조사를 나오면 이를 입증할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책임이 약사에게 돌아올 수 있다"며 "되도록이면 환자가 직접 약국에 와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12-03-28 06:44:54김지은 -
"공단 쪼개기 광고는 여론조작…형사고발 검토"건강보험공단 노조가 통합공단을 부정하면서 단일보험을 다보험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대한의사협회의 일간지 의견광고에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는 27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26일자 한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독점적 단일보험자 체계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이라며 통합 공단을 폄훼했다. 사보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고 문구만 보더라도 온통 공단 분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실상을 모르는 국민을 현혹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공단 분리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저급하고 조악한 여론조작"이라고 비난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설문문항으로 응답자들의 불만을 유도한 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폈다는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공단 분리 목적은 수가협상권 등을 쪼개, 보험자 역할을 축소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무한히 확대시키자는 의도"라며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유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제비 증가를 의사에게 전가하면 오리지널을 처방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리베이트는 장려할 사항'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데다가 연구비 유용과 '오바마 건배' 등 온갖 저질행동과 불법을 일삼아 온 회장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줄 정도로 최소한의 자정능력마저 상실한 집단"이라고 의사협회를 맹비난했다. 사보노조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리비로 운영되는 공단을 '방만경영' 한다며 지속적으로 매도한 의협은 국민의 돈으로 지출되는 진료비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라고 한다"며 "재정 안정을 위해 피땀을 쏟고 있는 공단 종사자들은 의협이 원하는 무한수입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사보노조는 "내부회의에서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주문하는 강도높은 목소리가 있었다"며 "면밀히 분석한 뒤 법률 해석을 거쳐 고발여부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더 나아가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과 공단 종사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입, 관리운영비, 건강보험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OECD 기준에 맞춰 공동검증 하자"고 제안했다.2012-03-28 06:44:50김정주 -
심사평가원, 소통 프로그램 '행복 브리지'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소통 프로그램인 제1회 '행복 브리지'를 개최했다. '행복 브리지'는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일 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심평원의 소통 프로그램이다. 심평원은 "명칭의 의미는 소통이 심평원 모두의 행복을 연결하는 가교가 된다는 뜻으로 직원들의 제안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는 직원 공모를 통해 정해진 회식문화를 주제로 신청 직원과 원장을 포함한 16명이 참여해 현 실태에 대한 진솔한 의견 교환과 바람직한 회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화합과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회식은 필요하지만 회식의 방법이나 참석여부 등은 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를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윤구 원장은 "회식이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급자 뿐 아니라 직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심평원의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해 서로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평했다. 심평원은 추후 이 행사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토론 결과를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012-03-27 18:22: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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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한약조제약국 규격품 미사용시 형사처벌대한약전 등 수재 547개 한약재 대상 다음 달 식약청-지자체 합동 약사감시 한의원과 한약조제약국 등 한약취급 요양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만약 자가규격품을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돼 온 자가규격제(단순가공.포장.판매제)를 폐지하고 내달 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강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약재는 대한약전이나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재된 547개 품목이다.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돼 물품이름이나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된다. 따라서 한약판매업소는 앞으로 국산한약재나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한약제조업소들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는 모든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 한약국, 한약조제약국 등 한약 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업무정지 처분(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 등)도 부과된다. 또 요양기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유통일원화가 시행돼 한약도매상을 통해서만 한약규격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이번주부터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한약유통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한약제조업소, 한약도매업소, 한방병의원, 한약방, 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식약청.지자체(보건소) 합동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03-27 12:30:12최은택 -
"선진국, CT 등 영상장비 성능 떨어지면 수가 삭감"[심평원 주요국 영상진단장비 관리 연구]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CT와 MRI 등 고가 영상진단장비의 성능과 질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의료수가를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가상각 등 원가보상에 치중한 국내 영상진단장비 수가 관리체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조정실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최근 '해외 주요국 영상진단장비 관리제도'를 연구하고 이 같은 사례를 수집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전승인제 또는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의료기관에서 장비를 설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호주는 의료영상 인증 프로그램(DIAS)을 만들어 인증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보건부가 지정한 승인기관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장치는 있다. 시도 지역 단위로 고가 영상진단장비를 도입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료법으로 규정한 것. 다만 성능에 따른 관리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는 CT와 MRI를 사용기간과 촬영횟수, 장비의 성능과 설치 지역까지 구분해 기준이 미달되면 수가를 삭감하고 있다. CT의 경우 사용기간 7년을 기준으로 파리와 파리 외곽,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장비 성능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수가를 결정한다. 기준으로 책정된 사용 횟수를 초과하면 최대 3분의 2 수준의 급여를 깎는다. 호주는 장비 노후화가 심하면 최대 50%의 수가를 토막낸다. 사용기간 기준은 CT의 경우 10년, MRI는 10년 또는 업그레이드 후 15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정책은 과거 CT에만 적용했었는데, 호주 보건당국은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PET를 제외한 모든 영상장비로 확대시켰다. 일본은 2006년 이후부터 장비의 세부 성능별로 수가를 달리 정하고 있다. 진단 성능에 맞는 평가를 위해 CT의 경우 채널수, MRI는 자장의 세기(테슬라)에 따라 수가 삭감여부를 구분한다. 미국은 개원시간 내 사용률을 기준으로 사용횟수당 수가를 떨어뜨리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용률 기준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는데, 이는 사실상 사용량에 따른 수가조정 작업이었다. 연구조정실 남혜진 연구원은 "선진국들은 영상진단장비 질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런 관리체계가 미흡다"면서 "다양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달 초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2012-03-27 12:24:56김정주 -
내달부터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 건강검진 가능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내달부터 생후 66~71개월 아동 층을 대상으로 7차시기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기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 층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7차시기 검진은 신체진찰과 문진(청각, 시각, 감염),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 영양, 간접흡연 예방) 및 상담으로 구성돼 있다. 생후 66~71개월에 해당되는 검진 대상자는 총 44만명이며,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생후 66~71개월 유아들도 검진대상에 포함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영유아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대상여부가 궁금하거나, 검진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2012-03-27 12:00: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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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6월말로 앞당겨 보자"…복지부, 검토 착수정부가 보험 수가계약 시점을 6월말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법령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매년 12월31일로부터 75일 이전에 수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26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예산요구안 제출 시기와 수가-보험료율 결정시기가 달라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안 요구 이전인 6월말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장성 계획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종 변수를 고려해 수가와 보험료율을 먼저 정한 뒤, 추후 논의하는 방식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과 담배부담금이 법률에서 정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수준을 밑돌면서 제기되고 있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요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국회에서도 사후정산제 도입 근거를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배제됐다.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인데,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앞당기자는 복지부의 주장은 이 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수가계약 시기를 앞당기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별도 법령개정도 필요없다. 의약계 관계자는 그러나 "수가와 보험료율, 보장성 계획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가계약 시기 조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액은 국고 4조715억원, 담배부담금 9567억원을 합해 총 5조28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15.6% 수준으로 법령이 정한 20%를 턱없이 밑도는 수준이다.2012-03-27 06:45:35최은택 -
"덩치만 큰 공단 해체해야"…의협, 신문에 광고"독점적인 단일 보험자 체제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혁신적인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통합공단을 부정하고 단일보험 체계를 다보험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일간지에 게재했다. 건보공단을 정면 압박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광고 내용은 의협이 최근 전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주 골격으로 ▲고가의 건보료 ▲건보료 산정방식 문제 ▲타 유형 건강보험(민영) 대비 가입자의 높은 보험료 ▲부과의 불평등성 ▲다보험자 체제 개편 지향 등으로 압축된다(하단 부대기사 참조). 특히 의협은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의 혁신적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단일 보험자 체제로 규모만 비대해졌다"고 통합공단을 맹비난했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부과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관련 설문에 응답한 국민 60.3%가 다보험자 체제를 원한다고 응답해 현 통합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측은 "현 집행부 사업의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기획된 설문"이라면서 "최근 결과가 나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광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공단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정확한 근거 없이 설문 결과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단일 공보험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강화된 통합공단의 조직력과 헌법재판소 판결, 부과체계 개편 등을 경계하는 의료계의 의도로 해석하면서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비 폭증으로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공급자인 의료계와 보험자인 공단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 의협이 저속한 용어까지 써가며 공단을 비방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날을 세웠다. 통합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대보험 징수통합 등 업무량은 대폭 늘어난 반면 인력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만 주장하는 행태가 황당할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단은 2000년 당시 360여개 직장-지역조합의 1만5000명 직원들 가운데 5000명을 구조조정했다. 이후 장기요양보험 신설과 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 전담으로 인력을 증원 현재 1만3000여명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다녀간 OECD 측에서도 2000년 건보통합 이후 효율성이 개선돼 훌륭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통합 전 10%를 웃돌던 관리운영비 또한 현재 3% 내외라는 주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 또한 1월 초 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상반기 성과물을 도출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의협에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관 : 갤럽리서치 / 조사기간 : 2012년 3월 5~6일 / 설문대상 : 전국 16개 시도 1016명(만 25~26세 남여) -건강보험 납부 수준에 대한 의견 높은 수준이다 71.1%, 적정하다 27.9%, 낮은 수준이다 0.9%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만족 여부 만족하지 않는다 41.4%, 만족한다 36.6%, 모름/무응답 21.9% -다른 유형의 건강보험 대비 보험료 부과 수준(직장가입자) 더 많이 부과한다 37.8%, 차이 없이 동일하게 부과한다 18.8%, 더 적게 부과한다 16.4%, 모름/무응답 27.0% -다른 유형의 건강보험 대비 보험료 부과 수준(지역가입자) 더 많이 부과한다 65.8%, 차이 없이 동일하게 부과한다 15.5%, 더 적게 부과한다 3.6%, 모름/무응답 15.1% -정부의 보험료 불형평성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각각 특성에 맞는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69.2%, 지역가입자 부담 높여야 3.6%, 직장가입자 부담 높여야 4.6%, 모름/무응답 22.7% -단일보험자 체제 분리 운영에 대한 의견 직장과 지역으로 각각 독립운영 40.8%, 다보험자 체제로 운영 19.5%, 단일보험자 체제 25.1%, 모름/무응답 14.6%2012-03-27 06:4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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