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61곳, 부당청구하다 공익신고 들통
- 김정주
- 2012-04-27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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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포상심의위, 신고자 43명에 2억396만원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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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건강검진을 위반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긴 요양기관들이 적발됐다.
조작이 쉬운 인력기준 위반부터 없었던 진료를 허위로 꾸미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6일 '2012년도 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신고자 43명에게 총 2억395만6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종별로는 병원 11곳, 요양병원 9곳, 의원 22곳, 치과 3곳, 한의원 2곳, 약국 4곳이 적발됐으며 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가 12억9654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 5억1005만2000원, 의원 4억3029만8000원, 한의원 4237만2000원, 치과의원 1929만2000원, 약국 1064만2000원으로 각각 드러났다.
1인당 포상금 최고 금액은 1억6000만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영양사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을 쓴 유형이었다. 공단은 이 기관이 허위·부당청구한 2억617만원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전형적인 진료일수 뻥튀기와 진료기록부 조작 수법이 들통난 사례도 있었다.
A의원은 비급여인 비만 및 독감·간염 예방주사 진료를 하면서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감기와 위염 등으로 부당청구했다.
또 방문횟수와 진료일수를 늘리고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까지 허위로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총 6093만원을 청구했다. 공단은 A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20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B병원의 경우 금식 또는 공복이 필요한 건강검진 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총 9311만원을 부당청구했다. 공익신고자에게는 1531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분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기관을 현지조사 하거나 공단이 자체확인 한 것이다.
한편 2005년 7월 시행된 내부공익신고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18억3004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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