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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따로 전산심사 따로"...급여비 206억 누수[감사원, 건강보험 급여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심사 사후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급여비가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심평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백태를 밝혀내고 최근 시정을 통보했다. 심평원의 심사 중 전산심사는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시행일과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사전 전문심사 과정을 거치더라도 심사 사후관리 차원에서 재심사를 벌여 삭감조정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25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데다가 ▲획일적용 불가 ▲전산심사 근본 목적에 불합치 ▲내부 점검기준을 심사 사후관리에 적용하기 곤란 ▲심사처분 번복으로 인한 신뢰성, 법적 안정성 저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보편타당한 항목에 전산심사를 벌이고 있고 심사누락 감소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전산심사를 사후관리에 활용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반박, 시정을 요구했다. 3년8개월 간 사후삭감 9억6000만원…건보재정 207억원 방치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2009년부터 2011년 3월 사이 급여기준 시행일 이후 개발 또는 적용된 전산심사 154개 항목 중 입원환자 식대점검 등 32개 항목을 표본으로 2007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심사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344만6166건의 심사분 234억3986만2761원 중 706만591건 17억9290만2439원 상당이 사전심사로 삭감·조정됐으며, 9만1885건이 심사 사후관리돼 9억6500만4007원이 삭감조치됐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금액. 심평원은 사후관리 한계로 3년8개월 간 206억8195만6315원이 넘는 급여비를 삭감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심평원은 2009년 편두통약 A약과 B약이 편두통과 무관하게 처방·조제된 것을 파악하고 총 급여비 1억2084만6111원 중 사전심사 단계에서 214만1427원을 삭감했다. 이후 사후관리에서는 단 4만4880원만 삭감조치해 결과적으로 나머지 1억1865만9804원은 방치돼 건보재정 누수를 야기했다. 감사원은 급여기준 재개정 과정에서 전산심사 프로그램 인력을 참여시켜 이에 맞춘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전산심사 시스템을 사후관리 단계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라고 통보했다.2012-05-26 06:44:48김정주 -
보험약 294품목 약값변경...38품목은 목록서 퇴출보험의약품 294개 품목의 약값이 인상되거나 인하된다. 가격 조정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 각각의 사유에 따라 각기 다르다. 또 63개 품목은 다음달 1일부로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고, 38개 품목은 퇴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5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아스피린과 프리그렐 복합제인 코프리그렐 등 보험약 63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반면 페록살캡슐 등 38개 품목은 같은 날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만 재고소진 등을 위해 약제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급여는 계속 적용된다. 또 신규 등재된 보험약 중 8개 품목은 가산적용 종료에 따라 2013년 6월1일~2017년 1월22일까지 약값이 인하되는 날짜가 각각 지정됐다. 이와 함께 기등재의약품 294품목은 약값이 변경된다. 먼저 프레조폴엠시티2%주 등 20개 보험약의 가격이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 반면 이베프정 등 274개 품목은 가산종료 등 각각의 사유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약값이 인하된다. 올란자핀 제네릭들은 7월1일, 발사르탄 제네릭들은 11월 12일, 싱귤레어 제네릭들은 12월 27일이다.2012-05-25 19:22: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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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시행해도 질 저하 없다"...정부, 여론전 본격화정부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7월 시행을 강행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본격 착수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포괄수가제의 문제점과 우려를 반박하는 자료집을 배포한 것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25일 10개 문답으로 구성된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정부는 자료집에서 '포괄수가제'를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라고 재정의했다. 정부는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행위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수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고,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낭비와 환자의 진료비 추가 부담, 환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줄고 과잉검사나 항생제 남용 등을 줄여 국민건강권이 더 보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비 예측이 수월해질 뿐 아니라 병의원에도 경영효율화의 기초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의 질 저하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늘리고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운영실적을 분석할 결과) 질 저하는 없었다"고 못박았다.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질 평가를 포괄수가제 시행과 동시에 시작하고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과감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인정하는 기전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정기전을 거쳐 반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액계약제로 가려는 전 단계라는 의료계의 의혹 또한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고, 지불제도도 각기 지향하는 특성이 있어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는 운영상 차이가 있다는 것. 중증환자 기피현상이나 대형병원 쏠림현상 우려에서 대해서는 "지난 8년간 7개 질병군 입원환자의 전체 입원이용 현황을 보면 포괄수가냐 행위별수가냐를 불문하고 대형병원 이용이 증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연적용 이후에도 이런 현상들이 실제 일어나는 지 꼼꼼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 30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포괄수가제 7월 시행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2012-05-25 18:58: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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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이렇게 해왔어?"…조작에 봐주기 의혹까지[감사원, 건강보험 급여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현지확인과 조사의뢰 등 일련의 사후관리 과정을 엉터리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조사 제외기준을 무시한 채 임의로 대상에서 빼거나 조작하고, 실적을 쌓기 위해 관련없는 내용을 들이밀며 요양기관에 들이닥치는가 하면, 심지어 복지부 조사의뢰에서도 임의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도 관련 기준을 통일시키는 등 명확한 조치를 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백태다. 공단, 현지확인 실적 높이려 부당내용 조작 '들통' 24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공단은 현지확인 대상선정 기준과 실시기록, 결과보고까지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부당이득금을 결정하는 등 허술한 업무처리가 노출됐다. 특히 공단은 성과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임의로 발췌해 해당 목표치에 맞추는 등 현지확인 방법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지사의 경우 201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 지역 일부 병원들이 임의비급여로 본인부담금 1479만1678원을 과다징수한 사실을 알고도 실적을 쌓기 위해 공단부담금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다. A지사는 이후 그만큼의 환수금액을 맞추기 위해 급여비 지급목록에서 명세서 1008건을 임의로 발췌해 1478만원을 찾아 징수했다. 부당청구한 증거도 없는 병원에 들이닥쳐 부당청구금액 1060만원의 자진신고를 종용, 임의로 559건을 발췌해 해당 액수와 유사한 1060만원에 맞춘 사례도 감사원 감사에서 들통났다. 복지부에는 현지조사 의뢰대상을 임의로 누락시키거나 아예 의뢰조차 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현지조사 의뢰에 앞서 공단과 심평원은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기준이 모호한 경우 제외기준에 따라 복지부 의뢰에서 빼거나 반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 기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반려하는 등 전문성 부족을 스스로 노출시켰다. 공단 본부는 실제로 2009년 2월 18일 지방의 B지사가 의뢰한 현지조사 의원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한 산정기준위반으로 치부해 반려시켰다. 이렇게 해서 미의뢰된 건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655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적절한 실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지조사 의뢰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심평원, 현지조사 선정제외 '내 멋대로'…"요양기관 유착 빌미" 현지확인과 조사에 투입될 인력이 부족한 심평원은 선정제외기준에 따른 조사 선별작업이 중요하다. 때문에 복지부가 2005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운영방침'에 근거해 현지조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현지조사 제외기준의 실제 적용이 모호해 심평원이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정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2005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7년에 달하는 자료를 분석, 28개 기획조사 유형을 대상으로 제외기준 적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기준과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지조사지침과 운영방침에 제외기준 적용대상 유형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28개 기획조사 사항 중 무려 21개에 임의로 손을 댔다. 직전조사 후 3년이 안 되면 조사에서 빼거나 심지어는 과거 십수년 전 한 번이라도 조사를 받은 기관이라면 제외시키는 등 적용기준이 엉터리로 왜곡되고 있는 실태가 포착된 것. 감사원은 "심평원 임의로 기준을 설정해 대상을 선정한다면 요양기관 간 유착될 수 있는 빌미가 될 뿐 아니라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공통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2012-05-25 06:4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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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돌린 의협에 "대화의 끈 놓지 않겠다"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 적용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의사협회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일체의 대화나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그러나 "(의사협회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7월 시행을 위해서는 오늘(25일) 중 소위원회에서 세부안을 논의하고, 다음 주중에는 시행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출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약계와 정부가 1 대 1 협의체를 갖추는 방식으로 건정심 위원 구성이 바뀌지 않으면 돌아갈 뜻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이날 건정심 퇴장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건정심에 슬그머니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사협회가 탈퇴 선언했지만 건정심은 법령상 임의로 탈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따라서 의사협회 측 위원들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출석' 처리된다. 한편 의사협회의 회의장 퇴장과 포괄수가제 전면 반대 선언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은 이례적으로 결의문을 채택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도 의사협회 측 위원들이 회의도중 퇴장하면서 "(사실상) 쫓겨나는 것"이라고 말하자, 한 위원이 "누가 쫓아낸다는 거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문은 이런 분위기에서 신속히 마련됐다.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 위원들도 발을 빼지 않았다. 의사협회 위원들의 퇴장 시점이 애매했던 것도 위원들의 감정이 뒤틀리는 데 일조했다는 후문이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의사협회 위원들이 시행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건정심은 이날 시행방안을 심의하지 못했고 소위원회에서 세부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었다. 의사협회 위원들이 갑작스레 퇴장한 게 바로 이 시점이었다. 건정심 한 위원은 "의사협회 위원이 '우리는 명백히 반대입장을 밝혔다. (어차피 갈 거) 차라리 오늘 의결하라'는 식의 말을 던지고 퇴장했다"며 "위원들이 심히 불쾌해했다"고 귀띔했다. 의사협회가 건정심 내에서 '고립무원'을 자초했다는 이야기다.2012-05-25 06:44:48최은택 -
화난 건정심 위원들 "의협, DRG 전면 반대 유감""집행부 바뀌었다고 입장 바꾸는 것 곤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위원들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에 전면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유감을 표시했다. 의사협회 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의 건정심 위원들은 24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사협회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건정심 위원들이 이 같이 특정단체를 겨냥해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날 "13차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의협 대표로 참여한 2명의 위원은 포괄수가 당연적용 시행 자체에 대한 재논의 없이는 포괄수가의 수준 등 제4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거부한다며 스스로 퇴장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위원들이 퇴장 후 건정심 의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쫓겨났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이다. 이들은 "개인자격이 아닌 의협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이 종전 집행부가 건정심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전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건정심 논의체계는 직역과 상관없이 그 의견을 존중하는 회의체"라면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줄 것을 (의사협회에) 요청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은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설치된 사회적 합의기구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해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복지부차관이 맡고, 가입자대표 8인, 의약계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이 참여하고 있다. 의약계 대표로는 통상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7개 단체소속 임원들이 위촉돼 왔다. 의사협회의 경우 유일하게 2명의 위원이 배정됐다. 이날 결의문에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급자단체 위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2012-05-24 19:49: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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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결 불발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포괄수가제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24일 오후 2시부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지만, 회의 도중 의협 대표 위원이 퇴장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복지부 박민수 보건정책과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논의가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의협 대표들이 퇴장했다"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차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의협 대표 2명이 퇴장한 이후 건정심 위원 모두가 의협이 상정안건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의협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환자 입원비 부담이 치질수술은 병원 18.8%(20만1000원→16만7000원), 의원 16.1%(17만1000원→15만원)으로 줄어든다. 맹장수술은 병원 11%(42만9000원→38만8000원), 의원 5.6%(36만1000원→35만5000원)으로 제왕절개분만은 병원 27%(41만3000원→31만3000원), 의원 28.2%(38만7000원→28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에서 포괄수가제 전환으로 연간 10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료기관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 진료비는 평균 2.7% 인상되며,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적용을 위해 약 1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개정안을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수집, 최근의 의료현실과 진료행태를 반영하고 관련학회,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확대와 함께 의료의 질관리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수가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정심에서는 포괄수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의료 질 평가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보고된 안건에 따르면 7개 포괄수가 적정성 시범평가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중 평가지표 타당성을 검증해 최종 평가지표 및 기준 확정 후 7월부터 본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개발과 교육, 보급, 확대 등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 확대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경 열리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 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현행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선천성 희귀질환인 척추소뇌성운동실조증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삼연기반복질환검사 등 6개 행위가 새롭게 급여로 인정됐으며, 전립선암에 Indine-125 영구삽입술 등 3개 행위는 비급여로 인정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사공진 건정심 위원장은 "앞으로 건정심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안은 각 위원들이 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으로서 명예를 걸고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2012-05-24 16:40:50이혜경 -
"업무정지 받은 줄 몰랐다"…약국 9곳에 급여비 지급[감사원, 건강보험 급여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 9곳이 요양급여를 계속 실시하다가 적발됐다. 보험당국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급여비를 지급했다. 또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수십 곳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복지부나 시군구에 통보하지 않아 가중처분을 피해가도록 방치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부실운영 백태다. 24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감시기간 중 230개 시군구의 행정처분자료 통보실태를 확인할 결과 48개 시군구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73개 요양기관에 대한 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았다. 시군구 담당자가 법령을 잘 몰랐거나(54.8%), 업무가 너무 많아서(6.8%)가 이유였다. 심평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2007년 이후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도록 협조 요청하지 않았다.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비를 신청했는 지도 모른 채 심사만 진행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판매질서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B약국 등 약국 9곳에 111만원의 약제비가 부당 지급됐다. 심평원의 행정 부작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평원은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1분기까지 전산심사를 통해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한 H약국 등 요양기관 72곳을 적발하고 1억308만원의 급여비 지급을 중지(불능처리)시켰다. 또 J의원 대표자 J모씨 등 면허자격정지 기간 동안 급여비를 청구한 54개 요양기관을 적발한 뒤, 마찬가지로 진료비 1억1120만원을 지급 불능처리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이중 40개 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복지부와 시군구에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가중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심평원에 "시군구와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행저처분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건강보험공단 또한 2009년과 2010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2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거쳐 업무정지 기간 동안 급여비를 지급받은 서울 S의원 등 11개 요양기관으로부터 1억9875만원을 징수했다. 또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15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을 통해 3개 기관에서 1913만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복지부 등에 행정처분 미이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요양기관과 의료인들은 가중처분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피해갔다. 감사원은 "행정처분 미이행 사실을 복지부 등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건보공단에 개선 요구했다.2012-05-24 12:24:49최은택 -
인력 부풀려 급여비 꿀꺽…의심기관 2만3천여곳[감사원, 건강보험 급여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52곳에서만 17억원 부당금액 확인 보건의료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요양급여비를 부당 착복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이 2만3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평가원에 '보건의료인력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넘겨주지 않고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건강보험 재정만 새 나갔던 셈이다. 복지부는 유명무실한 정보공유지침만 시달했을 뿐 사실상 중재와 조정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 23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100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분야, 현지확인·현지조사 분야, 요양급여비용 관리체계 분야 등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현황관리는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심평원간 업무 협조체계 부실과 복지부의 무능한 대처로 커다란 구멍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신고한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나 자격, 근무형태, 입·퇴사일 등 인력현황에 근거해 급여비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인력을 부풀려 신고해도 심평원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급여비 과다지출(누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건보공단은 이런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6~2008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료인력 등의 소속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자격취득·변동·상실 등 제반자료를 심평원에 제공해 심사 전에 신고내용 사실여부를 대조, 검증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08년 하반기부터 돌연 자료 제공을 중단했고, 심평원은 이 때부터 줄곧 신고된 현황대로 급여비 심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2009년 산하기관 업무감사에서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심평원에 현황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요양기관 의료인력 중복등재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후 '건보공단·심평원 자료공유 방안 마련 시행' 지침을 마련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복지부를 경유해 공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기관간 기싸움과 복지부의 미온적 대처로 유명무실해졌다. 실제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자료 제공을 중단한 2008년 7월 이후의 '보건의료인력 등의 소속사업장 명칭, 소재지, 자격취득·변동·상실, 보수수준 등에 관한 자료'와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인력현황 자료를 대조했다. 그 결과 인력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이 무려 2만3310개나 추출됐다. 감사원은 이중 102개 기관을 표본으로 선정해 복지부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놀라웠다. 조사대상 기관의 절반이 조금 넘는 52곳에서 인력을 속여 17억여원(건보 14억여원, 의료급여 3억여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당 3269만원 꼴인데, 만약 전체 의심기관에서 동일한 비율의 결과가 나온다고 단순 가정하면 누수된 건보재정이 무려 3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14개 의료기관은 부당비율이 0.5% 이상이어서 업무정지 처분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일단 복지부에는 부당비율이 높은 14개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또 심평원에는 의료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2만3208개 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적정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건보공단에는 우선 보건의료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51개 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 14억여원을 징수하고, 의료급여비를 부당 착복한 18개 기관은 지자체장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어 심평원이 인력현황 사실여부를 심사단계 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인력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2012-05-24 06:45:45최은택 -
줄기세포 산업화 R&D 투자 1000억원, 어디에 쓰나그 동안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던 줄기세포의 산업화를 위해 복지부 등 7개 정부 기관이 머리는 맞댄다. 오늘(24일) 개최되는 '줄기세포 R&D 한마당 FAIR'에서다. 이날 행사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상세 투자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줄기세포 연구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오늘 행사에서는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동향을 조망하고 정부관계자와 산·학·연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세부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줄기세포 수행과제와 우수성과 총 130여점의 포스터를 성체줄기세포·배아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 등 기술분야별로 전시한다. 주제발표에서는 아산병원(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전상용 교수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만성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 치료', 김동욱 연세대학교 교수와 임재승 넥스바이오 연구소장이 각각 기초와 산업 측면에서 국내외 동향을 발표한다. 국과위 생명복지조정과 이용석 과장은 줄기세포 정부 R&D의 투자현황과 '줄기세포협의체'에서 도출한 부처별 계획을 발표하고, 국과위 주도의 '범부처 줄기세포 R&D 상세기획' 수립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행사 막바지에는 목진휴 국민대학교 교수 진행으로 줄기세포의 투자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예정돼 있다. 국과위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 이후 국가위 주관으로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세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고 교과부, 복지부, 지경부, 농식품부, 농친정, 식약청, 국과위 등 7개 부처가 공동후원한다.2012-05-24 06:44:4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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