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DRG 청구시 신생아 진료는 행위별로"
- 김정주
- 2012-08-16 06:4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의료 질 점검 미기재시 해당 청구분 반송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DRG 수술 청구 다빈도 문의·답변 사례]

또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의료의 질 점검을 기재하지 않으면 심사불능 처리돼 청구 분이 반송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7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DRG 수술 다빈도 문의와 답변을 사례로 묶어 공개했다.
◆제왕절개 분만= 제왕절개 분만 환자가 산후출혈 등 합병증으로 당일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6시간 미만 진료는 DRG 적용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6시간 미만 진료는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제왕절개 분만 산모와 신생아 진료비용을 청구할 때 산모는 DRG로, 신생아는 행위별로 청구해야 한다.
◆의료장비 및 치료재료= DRG 대상 환자가 입원 진료기간 중에 MRI 또는 PET를 촬영한 경우 급여대상과 산정기준에 따라 다르다.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돼 별도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질환별 급여대상과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비급여 처리할 수 있다.
혈전방지용 압박스타킹이나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불투명 또는 투명 드레싱 재료의 경우 의료기관 사용빈도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심평원은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발생빈도만큼 계산해 DRG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열외 군 환자 행위별 총진료비 산정 방법= 열외 군 환자의 행위별 총진료비에는 100/100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포함된다. 다만 질병 군에서 환자에게 별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정한 이송처치료와 PCA(통증자가조절법), 비급여 대상은 제외된다.
행위와 약제 모두 상대가치점수 기준과 약제급여목록과 급여상한금액표, 치료재료 급여 및 비급여 상한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질병군 급여범위에 해당되지만 비급여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 관행수가를 적용해 산정하고 여기에 쓰인 약제와 치료재료는 실구입가로 계산하면 된다.
◆심사불능코드= DRG 청구에 해당하는 항목은 크게 행위별명세서와 의료의 질 점검표, 입원할 때 기재하는 상병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의료의 질을 점검 기재를 하지 않으면 심사불능으로 청구분이 반송된다. 또한 행위와 질병군 분리청구건을 6일 초과할 때와 입원 시 상병유무를 기재하지 않을 때에도 같이 적용된다.
행위별 진료 내역 자체를 누락하거나 야간 및 공휴가산의 수술일자와 시간을 빠뜨려서도 안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어려워진 약사국시에 수험생 '진땀'...합격률 90% 붕괴?
- 2침묵하는 롯데…광주 광산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갈등
- 3교사라더니 2600만원 먹튀... 약국 대상 사기 주의보
- 4코스피 5000시대 열었지만...들쭉날쭉 제약바이오주
- 5서울시약, 약사국시 수험생 현장 응원…관내 시험장 3곳 방문
- 6"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
- 7에스티팜, 825억 규모 올리고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
- 8[대전 서구] "창고형 약국·한약사, 단합된 힘 보여야"
- 9가다실에 결국 백기 든 서바릭스…국내 시장 철수 결정
- 10펙수클루 '유지요법' 적응증 확대 속도...3상 IND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