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현지조사, 제약이 돈 지원하면 리베이트"
- 최은택
- 2012-08-14 1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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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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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이든 요양기관이 받는 서비스에 제약사의 돈이 개입되면 금지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일부 제약사들이 영업의 일환으로 개원의들에게 현지조사 '사전 모의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같이 판단했다.
데일리팜은 앞서 지난달 26일 '심평원과 똑같이 '현지조사 시뮬레이션' 해드려요'라는 제목의 보도기사에서 일부 제약사의 새로운 영업패턴을 소개하면서 리베이트 개연성 우려를 제기했다.
한 제약사가 개원가를 돌면서 30만원에 심평원 현지조사와 똑같은 '사전 모의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IT업체로 서비스 이용료 300만원 중 270만원을 제약사가 중간에서 지원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제약사가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대신 내주거나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인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심평원 현지조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 밖에 없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기관이 청구오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일부 제약사가 영업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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