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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입원환자 증가…종병 연평균 17% 증가아토피 피부염(L20)의 외래 환자는 줄어든 반면 입원 환자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원 진료비는 감소하고 종병급 진료비가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아토피 피부염 관련 진료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의원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양기관의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진료비는 2007년 239억8000만원에서 2011년 225억1000만원으로 14억7000만원이 줄어 매년 평균 1.6%씩 감소했다. 특히 의원 입원진료비는 연평균 23.6%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종합병원의 입원진료비는 연평균 16.8%로 가장 크게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연간 진료비는 2007년 869억원에서 2011년 934억원으로 65억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연간 급여비는 598억원에서 646억원으로 48억원이 증가했다. 연간 진료인원은 2007년 108만5510명에서 2011년 100만9602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8%씩 줄어들어 총 7만5908명이 감소했다. 진료형태별로 진료인원을 비교해 본 결과, 외래진료 환자 수는 감소한 반면 입원환자 수는 늘었다.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07년 759명에서 2011년 1264명으로 매년 평균 13.6%씩 증가해 총 505명이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외래진료 환자 수는 111만5275명에서 103만9373명으로 연평균 1.7%씩 감소해 총 7만5902명이 줄어들었다. 진료형태별로 진료인원을 비교해 본 결과, 외래 환자 수는 감소한 반면, 입원 환자 수는 증가했다. 입원 환자 수는 2007년 759명에서 2011년 1264명으로 매년 평균 13.6%씩 증가해 총 505명이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외래 환자 수는 111만5275명에서 103만9373명으로 연평균 1.7%씩 감소해 총 7만5902명이 줄어들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시켰으며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 양방을 기준으로 한방은 제외시켰으며 비급여와 의료급여 또한 제외됐다. 2011년의 경우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2012-09-23 12:00: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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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법 등 21개 법안 상임위 통과"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21개 법률안('순수알법' 11개 포함)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지난 21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순수알법'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법률로 어려운 법 용어(한자어, 일본어 투)를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고,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령문을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학대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자격, 신분, 임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無償)으로 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비용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이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돼 있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기재내용을 명확히 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등을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가입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급연령 변경에 따른 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지급규정을 보완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같은 법의 하위법령에 규정된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했다. 또한 현행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하는 대신, 식약청장이 3년마다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평가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생계지원 위기사유 정의조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지원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없는 긴급지원협의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신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2012-09-23 08:29: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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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약사회, 첫 간담회 갖고 수가 샅바싸움내년도 약국 수익을 가늠하게 될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 간 샅바싸움의 전초전이 시작됐다. 약사회는 지난해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 인하 타격의 연속 선상에서 악재가 거듭되고 있는 약국 현실을 알려 수가를 인상받겠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약국만의 주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단과 약사회는 21일 협상 실무자 간 첫 간담회를 갖고 약국수가 공동연구 결과의 의미를 공유하는 한편,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양 측의 입장을 맞교환 했다. 약사회는 수가협상단장인 박인춘 보험부회장을 주축으로 공동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전-동네 약국 간 양극화와 처방전 종속 심화 등 수익 불균형 문제를 초점으로 협상 전략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인춘 부회장은 "조제료 인하에 따른 경영악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여기다 처방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져 충분한 수가인상이 담보돼야 약국이 생존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대체조제에 제약이 많고 성분명처방이 이뤄지지 않아 복약지도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저수가로는 더 이상 약국이 버틸 수 없다"며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급여비 증가 수치를 반영해 협상안를 제시하는 공단이 약국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지난해 조제료 인하 여파와 약국경영 현실, 정책적인 협조 부문은 공감하지만, 약국의 주관적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공단이 약사회와 올해 협상과정에서 공동연구 형식 이상의 강도 높은 부대조건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단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조정된 수가인하로 인한 경영악화 등 주관적 상황은 협상에 반영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것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할 추가 재정투입분을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공동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약국 간 격차와 수가 차등화 타당성 부분,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에 따른 수가 인센티브는 함께 고민해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여지를 남겼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기본적인 연구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수가 인상과 정책 협조 간) 징검다리를 놓아줄 수 있고, 실행을 담보할 방안이 진일보하게 나온다면 (약사회 입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2-09-22 06:44:58김정주 -
청구액 기준 빅3는 서울 강남 Y, 종로 S, 송파 D약국삼성서울병원 문전약국인 강남 소재 Y약국이 월 평균 29억7000만원을 청구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당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상반기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 집계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강남 Y약국은 6개월 동안 178억원을 청구해 독주체제를 이어갔고 서울대병원 인근 S약국은 월 평균 청구액 23억9000만원을 기록해 2위에 올랐다. 월 평균 17억8800만원을 청구한 서울아산병원 주변 D약국은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성모병원 주변 W약국은 17억8200만원, 서울아산병원 문전인 G약국은 17억1700만원을 청구해 탑 5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서울성모병원 주변 C약국 16억8300만원 ▲서울대병원 주변 D약국 16억600만원 ▲아산병원 주변 G약국 15억8900만원 ▲서울대병원 인근 H약국 15억4700만원 ▲부산 인제대병원 주변 S약국 15억43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월 평균 청구액이 10억원을 넘는 약국은 전국에 32곳이 산재해 있었다. 100위는 평균 5억8700만원을 청구한 이대목동병원 주변 Y약국이었다. 한편 이들 문전약국의 경우 고가약과 장기처방이 많아 청구액은 크지만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 비중은 7~9%대로 알려졌다. 즉 월 평균 10억원을 청구해도 순수조제료는 8000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2012-09-21 12:25:00강신국 -
"의료급여 환자에 선택진료비 부과, 폐지하라"서울대병원과 노조가 협의 끝에 21일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경감하기로 한 가운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이 성명을 내고 대형병원 특진비 완전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지금껏 서울대병원 같은 대표적 국립의료기관이 극빈층인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특진료를 부과해 의료비 부담을 지웠고, 그 부담액이 최소 연 2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개탄했다. 선택진료비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본인부담으로 의료영리화를 강화시키고 의료비 증가와 과잉진료의 온상일 될 수 있는 데다가, 특히 가장 가난한 환자들인 의료급여 환자들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보건연합은 "'선택'은 돈에 따른 치료의 차이를 의미해선 안된다"며 "의료접근성을 시장원리로 제한하려는 선택진료비는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데, 더욱이 이를 의료급여 환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은 공공성을 회복해,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연합의 주장이다. 보건연합은 "복지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규제에 나서라"며 "대형병원들이 극빈층 환자들에게 특진비까지 받는 '야만'부터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09-21 11:43: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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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업무감당 못하면서 떼쓰기 일관"[단박인터뷰] 심사평가원 이태선 자원평가실장 "심사·평가·사후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공단은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생을 드러내고 있다." 심사평가원 핵심 업무들을 건강보험공단에 흡수·통합시켜야 한다는 공단 측 주장에 대해 심평원 이태선 자원평가실장은 "통합 이후부터 걸핏하면 떼쓰기로 일관한다"고 날을 세웠다. 건보공단 현재룡 급여관리실장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이 실장은 건강보험 통합 직전 운영됐던 통합추진기획단에 투입된 관련 실무 담당자였다. 또한 이 실장은 "약가협상도 주먹구구식이면서 경제성평가 업무를 이관하면, 과연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공단이 주장하는 심평원 업무 흡수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해 12월 통합법이 공포되면서 당시 전문인들이 총망라돼 통합기획단이 가동됐다. 그 때 국민건강보험법을 정부입법으로 만들면서 진료비 심사와 지불, 공단과 심평원의 관계정립이 명확히 설정됐다. 나는 통합 실무자로서 그 과정을 지켜봤다. 이렇게 설립된 심평원은 조합시절 위탁기관과는 다르다. 법에 명시된 고유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준공공기관으로서, 지원받는 금액 또한 위탁료가 아닌 부담금 명목이다. 당시 논의의 큰 화두는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진료비 심사관리와 의료의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 기전 개발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징수기관이 아닌 독립된 하나의 기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공단 내 조직으로 심평원을 두면 경직성이 상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논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말은 '야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근본없는, 매우 몰상식적이고 월권적 얘기다. 당시 고민했던 정부 관계자들과 학계, 기획단 일원들이 야합을 했다는 것인가. 말도 안된다. 보험급여정책 수행에 있어 단순히 재정만 놓고 봐선 안된다. 전문성과 중립성, 타당 논거를 찾아 재정과 조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심평원의 전문성 중심에는 각종 위원회가 존재한다. 모든 보험급여정책에 있어 급여심사와 평가는 근간이 된다. 이를 모두 흡수하겠다는 것은 정부 관장업무의 틀을 깨겠다는 의도다. -공단은 심평원 업무를 이관해도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건 공단의 주장일 뿐, 공단이 그 업무를 흡수한다고 해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 심평원의 모든 결과물은 하루아침에 '덜컥'하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문심사 대상의 경우도 그렇다. 전문심사를 제외하고 공단이 맡는다 하더라도 그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하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업무중복 논란과 이분화, 연속성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산심사가 간단하다는 논거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심의 과정을 거쳐 업그레이드 로직화를 통해 세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전산심사다. 프로그램을 깔아서 버튼 하나로 해결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개발 로직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현지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평원은 진료와 관련한 심사와 자원등록관리가 돼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확인 심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이다. 이 모든 것을 공단이 맡아 수행하면 이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을 지 묻고 싶다. -경제성평가를 공단이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 통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떼쓰기'로 일관하는 공단을 보면서, 정부가 정책 대부분에 대해 개발과 지원을 공단이 아닌 심평원에 요청하는 이유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성평가를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세밀하게 있고, 이 심의 내용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해 협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재의 제도다. 공단은 그 기준을 모두 검토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인프라가 있지도 않지만, 검증도 되지 않았다. 협상도 멋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 급기야 정부로부터 심평원 평가결과를 협상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라는 지시까지 받지 않았나. 심평원이 제시한 경제성평가 결과 자료도 제대로 반영 못하고, 독자적으로 해낼 능력도 없으면서 공단에 이관시키자는 말만 외치고 있다. 가입자 관리, 건강증진사업, 4대 보험 통합징수, 장기요양보험 등 공단이 현재 해야할 일들이 산적하다. 더 이상 심평원 업무 흡수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2012-09-21 06:44:47김정주 -
외국인 의과·치과의사 국내연수시 의료행위 허용외국인 의사와 치과의사가 국내 연수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국의사 국내 의료 연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진료는 제한적인 공간과 제약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공청회를 오늘(21일) 오전 개최한다. 이번 고시(안)은 외국의료인이 국내에서 의료연수를 받을 때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가능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현재 의료법상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기간 국내 체류하는 자'는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참관 중심의 연수가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고시(안)에 따르면 승인은 연수주관 기관을 경유해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며 3개월 이상의 사전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연수 참여자는 연수받는 의료기관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 하에 환자에게 사전고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급으로 의료기관 인증에서 '인증' 등급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다만 연수주관 기관 신청 시 심의를 통해 의원급도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과 의료행위 수행조건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행위 운영 지침규정과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지도전문의 지정도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고시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2012-09-21 06:44:40김정주 -
심평원 업무이관 주장 의료계와 비타협 선언?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 출신 현재룡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19일 심평원은 특별한 기준과 근거없이 의료계와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실장은 심평원 업무 중 일부 건강보험 전문심사 업무와 자동차, 보훈 등의 심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모두 건보공단으로 다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인 즉, '의료계와 타협의 산물'인 심평원의 중추업무를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로, 역으로 보면 건보공단이 의료계와는 비타협으로 가겠다는 선언이 아닌 지 진의가 모호하다. 현 실장은 물론 심평원 업무를 가져와도 중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고, 일부의 우려처럼 의약계에 충격파가 갈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충격파'도 없는 것을 왜 다시 가져가려는 지 그 이유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2012-09-20 08:39: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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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의료계와 타협의 산물"[단박인터뷰] 건보공단 현재룡 급여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 중인 진료비 심사와 평가, 사후관리 핵심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합시켜도 중립성과 전문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공단 현재룡 급여관리실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중립성과 전문성을 표방해 탄생됐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의료계와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뿐 (설립에) 특별한 기준과 근거는 없었다"며 이 같이 운을 뗐다. 그는 "심평원의 핵심 업무들을 공단이 이관하면 의약계에 충격파가 온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얘기"라면서 "심평원의 인력 한계상 전문심사 위탁기관이 되면 오히려 전문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실장은 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 출신(1986년 입사)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분리될 때 건보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직원들 중 한 사람이다.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 이후 신임을 얻어 쇄신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 이데올로그를 설파하는 주축이 됐다. 다음은 현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부문에 대한 흡수를 주장했는데, 복지부나 국회의 검토 진행상황은? = 이 논의 결과는 수십년 근무한 공단 직원을 비롯한 외부 학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낸 결론이다. 미리 복지부와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방향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후 복지부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건의했다. 국회의 경우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자료를 모두 보내고 현재 충분히 설명하는 중이다. 법령체계와 관련해서는 이 뿐만 아니라 부과체계 등 종합적인 부분에 걸쳐 법령을 다듬고 있는 단계로 구체화됐다. -정부가 보험자일지라도 심평원을 독립시켜 지출관리와 재원조달을 이원화한 근본목적은 중립성과 전문성이다. 공단의 입장은? = 물론 당시 심평원 탄생의 근본 목적은 중립성과 전문성이었다. 사실 그것은 표방일 뿐, 이면은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일 뿐이다. 당시 공단이 통합되면서 규모가 커져 반발이 심했는데, 이를 인정하는 댓가로 심사기관을 별도로 독립시키기로 합의한 '협상'의 산물인 것이다. 특별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었다. 당시 겪었던 사람들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런 형태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혹자들은 공단이 재정을 절감하고 요양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이 논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심사는 누가 하든 그 결과값이 같아야 하는 업무다. 정확한 적용이 문제이지 어느 기관이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중요치 않다. 다시 말해, 공단이 심평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관련 업계에 충격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업무 성격상 공단이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재정건전화가 주목적이 아니다. 심평원 인력 한계상 누락분이 공단의 충분한 인력으로 걸러질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떨어진 나락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나. 심평원 인력조정(흡수)는 나중 문제다. -그렇다면 전문심사 시 전문에 대한 판단기준은? 심사와 지불이란 업무 순서 상 혼선이 우려된다. =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심평원도 인력이 하는 심사는 단 8% 수준인데 종합병원 심사와 같은 난이도 있는 심사는 비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 공단이 수행하더라도 우선은 법적으로 보험자 업무임을 명시하고 수행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옳다. DRG나 약국, 보건기관 심사가 그것인데, 어떻게든 공단이 관여해 심사와 지불기간을 단축해줘야 한다. 심평원은 추후 자보나 산재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심사만 맡아 한다면 더욱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2012-09-20 06:44:46김정주 -
부당청구 5천원도 처분의뢰…의료법 위반자 외면[복지부, 건보공단 기관감사 결과] 검진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사후관리가 제멋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5600원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까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면허정지 기간에 검진을 실시한 의료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기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9일 복지부의 '건보공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검진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시행하는 등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한 경우 보건기관은 건강검진 업무정지 3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동기나 내용, 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010년 이후 검진의사가 국외출국 기간 중 부당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 150곳에 대해 보건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면서 부당금액이 5600원인 의원 등 10만원 이하 검진기관 68곳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보건기관의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건, 자격정지 1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3건 등 총 5건에 불과했다. 행정처분을 내리기에는 부당금액 등이 경미한 기관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고액의 부당검진 기관에 대해 보건기관이 아무런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만 했다. 해당 검진기관은 검진위탁경영(의료법위반)으로 약 60억원의 검진비용을 부당청구한 A의원 등 부당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32개 요양기관으로 이중 8곳만이 업무정지, 지정취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은 보건기관의 권한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 복지부는 부당검진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의 조치는 관대했다. 면허정지 기간 중 검진을 실시한 경우 부당검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2008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1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를 받은 의사 B씨가 2개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실을 적발해 1004만3000원의 부당검진비를 환수한 뒤, 보건기관에는 부당검진 사실만을 통보했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분은 부당검진기관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건보공단이 조치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이 처럼 건보공단이 의료법 위반자를 적발하고도 보건기관 등에 통보하지 않은 기관은 최근 3년간 모두 5곳이었다. 건보공단은 고액의 부당검진 기관 62곳을 단순 행정착오 등으로 둔갑시켜 행정처분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도 했다. 건보공단 광주서부지사는 C병원이 일반(종합)검진 3671건, 1억28994만원을 공단검진비로 부당 청구한 것을 단순 행정착오로 간주해 보건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았다. 검진의사가 국외체류 중에 검진비를 부당청구한 경우 업무정지 3월에 해당되지만 일부 지사에서는 임의 착오입력으로 처리하는 등 마찬가지로 43개 기관에 면죄부를 줬다. 건보공단은 해당 지사가 행정처분을 의뢰했는지 점검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이런 사실조차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2012-09-20 06:44: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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