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역보험료 신규 소득·재산과표 적용
- 김정주
- 2012-11-22 13:38: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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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분부터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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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올해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확보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이달에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내역 적용 결과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268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19만 세대(15.2%)는 내려가며, 397만 세대(50.6%)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올라간 268만 세대 중 73만 세대(27.2%)는 신규 주택과 토지 매입 또는 새로운 사업 개시 등으로 재산 소득이 신규로 발생해 올라간 것을 분석됐다.
38만 세대(14.2%)는 기존 소득의 증가로, 17만 세대(6.3%)는 기존소득과 기존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140만 세대(52.2%)는 기존 재산과표의 상승으로 보험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15억원(4.4%)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4022원이 증가했다.
4.4%의 상승 분 중 신규 재산 소득 반영에 의한 증가율은 2.6%, 기존 소득증가 및 재산과표의 상승 따른 보험료 증가율은 1.8%로 나타났으며, 이중 재산과표의 상승에 의한 보험료 증가율은 0.7%를 차지하였다.
시도별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울산·부산·광주·경남 등은 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상승했으며, 서울·인천·경기는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공단은 이달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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