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방약 사용장려금 50억…대체조제엔 2억원 지급
- 최은택
- 2012-11-22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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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저가약 사용 인센티브제 운영…건보법에 근거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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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가 의약품 사용장려금으로 52억원이 요양기관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퇴장방지의약품에 적용된 것으로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미미했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약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등 두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운영 중이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에게 상한금액의 10%를 지급하는 장려금제도는 2000년 3월부터 시행돼 왔다.
가격은 낮고 효과는 높은 데 시장에서 퇴장하는 경우 고가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의약품이 대상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약사가 처방 의약품보다 싼 생동인정 품목으로 바꿔서 조제한 경우 심평원이 약가 차액의 30%를 지급하는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로 2001년 7월에 도입됐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요양기관에 지급된 장려금은 퇴장방지의약품 50억900만원, 저가약 대체조제 2억1066만원으로 대부분 퇴장방지의약품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장려금 지급 정책은 여러 해 동안 시행돼 왔고 그 실효성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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