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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PET-CT 방사선 피폭정보 표준 안내문 마련건강검진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PET-CT 촬영 전,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가 최초로 표준 안내문을 만들고 공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관련 의학회와 협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수진자 표준 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해 공동 발표한다. 관련 의학회와 협회는 대한핵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총 4개 단체다. 이번 표준 안내문은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하여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만들게 됐다. PET-CT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해 암 조기진단이나 예후 판정 등에 사용하는 의료장비이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을 할 때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Sv(시버트)는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인체가 노출됐을 때 사람의 몸에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1Sv=1,000mSv(밀리시버트)]다. 표준 안내가 전제되면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으며, 의료기관 권고사항은 방사선량을 진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 안내문과 권고사항은 한국소비자원, 병원협회, 의사협회, 관련 의학회 등에서 소비자 또는 회원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전파될 예정이다. 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는 오는 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될 '뢴트겐위크(Rontgen week) 심포지움'에서 관련 의학회 의사들에게 안내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술행사와 의료인 연수교육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정책현안에 대해 정부가 관련 학회, 단체와 논의,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의료계의 자발적 확산을 추진한 첫 사례라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4-11-05 12:00: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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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밀사 이사장 반대"…공단 직원들 투쟁 본격새 이사장 인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노동조합(통합노조)'이 유력 후보자인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단독 행보에 돌입했다. 통합노조는 오늘(5일) 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박 낙하산 병협회장 출신은 어울리지 않은 옷을 탐하지 말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노조는 "그간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를 두고 더 이상 '희화화'시키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성상철이라는 이름이 연이어 거론되고 있다"며 "50조원이 넘는 건보재정으로 5000만명의 가입자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대표적 공적보험의 수장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에는 국민 입장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발전시킬 철학과 품성이 있는 인물이 와야 하지만, 세상의 비난에도 그가 공단행 티켓을 움켜쥐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노조는 "그가 몸 담았던 병원 노동자들의 외침이 그의 자질을 극명하게 묘사해주고 있다"며 "국민 건강보다는 병원 영리를 위하다 사상 최장의 파업사태까지 겪에 만든 '최악의 병원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위치이동'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반문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통합노조는 공단 민주광장에서 텐트 농성을 시작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반대서명을 받을 계획이다.2014-11-05 10:07:27김정주 -
"외국서 대리처방, 건보적용 불가"…공단 환수 결정외국에 나가있는 동안 타인에게 대리처방·조제를 시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보험자 부담금이 전액 환수된다. 입출국 사이에는 급여가 자동정지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도 이 점을 숙지해 본인 확인을 확실히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의신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로 환수 당한 A의 이의제기를 기각 결정했다. 이의신청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에서 체류하면서 숙모에게 자신이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약 6개월치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A씨의 숙모는 대리처방·조제를 받아 보내줬는데, 이 중 건강보험 적용 급여의약품 23만7250원 어치가 포함돼 있었다.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지난 9월 A씨에게 환수고지 했지만,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와 제2호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외 체류 중에는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자동 정지된다는 의미다. 자동 급여정지 기간 즉,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한 날의 전날까지다. 이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면제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다면 50% 감면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부과 점수가 제외돼 보험료를 감면받는다. 공단은 "급여정지 대상임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보법에 따라 해당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게 되며,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2014-11-05 09:48:10김정주 -
골다공증약 급여확대 추진…전문학회 의견 반영정부가 논란이 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인정 범위를 연내 확대하기로 했다. 골다골증성 골절이 확인되면 골밀도 검사결과(T-SCORE)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을 이 같이 개정할 예정이라고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에게 보고했다. 이 의원은 앞서 골대사학회 등 골다공증관련 주요학회의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요청'에 대한 복지부 검토내용과 함께 골형성 치료제에도 현행 급여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지 물었다. 4일 복지부의 보고내용을 보면, 현행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은 엘카토닌제제, 랄록시펜제제, 바제독시펜제제, 활성형 비트 디쓰리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 등의 경우 골밀도 검사결과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급여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골다공증 관련 주요학회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있는 경우 T-SCORE' 점수 기재없이 급여를 인정해 달라'거나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대상에 척추골절, 또는 대퇴골 골절 등의 골절 적응증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밀도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방사선 촬영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연내 개정목표로 급여기준 개선 추진 예정"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또 "골형성 치료제인 한국릴리의 포스테오주는 심평원에 지난해 8월 보험급여 결정신청됐는 데 회사 측의 사정으로 자진 취하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재신청하면 급여 적정평가와 약가협상을 거쳐 급여 등재될 수 있다"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11-05 06:14:55최은택 -
"자수한 사무장병원 의사, 형사처벌 감경방안 협의"정부가 자수한 사무장병원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경과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자격정지 감면제도에 이은 두번째 '햇볕정책'이다. 그러나 사무자병원 고용 의사들의 자진신고를 가로막는 막대한 급여비 환수액 감면조치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은 감면해 줄 수 있어도 경제적인 '페널티'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자수한 사무장병원 의사에 대해서는 회생기회를 주고, 동시에 자수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는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관련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보고했다. 4일 서면보고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벌칙조항 상향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또 "자수한 사무장병원 의사의 경우 형법상의 자수감경(면제) 규정(52조) 적용이나 활용방안 등을 검찰(경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회생기회 일환으로 급여비 환수금 감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행 감면제도와 처벌수위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행 법령에서도 위반행위 적발 전에 자진 신고한 의료인은 자격정지를 3개월에서 1개월로 3분2를 감경해 주고 있고, 의료법에 따라 사무장병원 의료인이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징수율 제고대책에 대해서는 "매년 요양급여비 현금환수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채권면탈 방지를 위한 재산변동 내역 모니터링 및 미납 징수금 체납처분 등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11-05 06:14:53최은택 -
건보 선진국, 의료생협 내 사무장병원 '0' 비결은?건강보험 선진국들은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싹을 없애기 위해 회계투명화와 월 회비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에 대한 자생의 싹을 없애려는 조합원 소유의식도 강화돼 있었으며,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평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영국 베네덴병원과 스페인 바로셀로나병원 등 의료생협 기관들을 탐방하고 변질된 우리나라 의료생협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번 해외탐방을 통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관리와 지도 감독 방법 및 위탁 여부, 의료생협 개설 기관의 지도 감독 및 위탁 여부, 조합원의 상부상조와 복리 증진과 민·관 공동 대처 방법 등을 조사했다. 우리나라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협 고유사업 목적인 조합원의 상호부조 목적과 순기능이 왜곡돼, 사무장병원의 개설 통로로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과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보험자인 NHS에서 1차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영국은 의료생협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었던 반면, 스페인에서는 병원급을 운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종별 구분없이 가능한 특이점이 있다. 세 나라 모두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며, 민간보험 선택권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지도감독과 처분 위탁의 경우 영국은 '모니터 CQC'에 위임하고 있었고 스페인과 우리나라는 지도감독이나 처분 위탁 기관이 별도로 없었다. 특이한 점은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 조합원에게서 매월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으며 조합원의 소유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입비만 납부하고 증자 수준으로 금액을 내면 되는 형태다. 결과적으로 자유롭게 의료생협을 만들더라도 영국과 스페인에는 사무장병원 형태의 불법이 없었고, 우리나라는 불법의 '숙주'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소비자생협의 소비 개념이 아닌, 공급자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인 비영리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건보공단은 협동조합 운영 회계 투명성과 소유의식 강화에 주목했다. 회원제로 운영하는 베네덴병원이나 협동조합인 바로셀로나병원의 경우 회계 내용을 공개하고, 감사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하는 경영을 하고 있었다. 잉여금은 전액 시설과 장비구입에 재투자됐다. 이를 법으로 규정한 곳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 의료생협 양성화를 위해 외부 회계 감사와 경영공시 등 회계 투명화를 강화해야 하며 정관 사업범위에 공익성 테스트를 측정해 사업성과를 공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한 이들 병원은 매월 회비를 조합원으로부터 납부받아 연대의식과 소유의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졌다. 월 회비제도를 도입하면 양성인 의료생협의 경우 재정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은 인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연 퇴출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은 조합원에서 배제시켜 조합 인가기준 부적합으로 퇴출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 질관리와 서비스 평가를 민간에 위탁해 품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취소나 폐쇄, 업무정지 처분까지 하는 외국 사례를 연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영국과 스페인 의료생협에서는 불법 개설 형태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정형화되지 않은 사회적 현상 등과 의료법 규제 등을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4-11-05 06:14:51김정주 -
"보장성 강화안 만든다더니 의료계 민원 해소에 골몰"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계획은 목표 보장률은 가늠하기 어려운 반면, 의료공급 구조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성 재원으로 투입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보장 확대에 쓰여야 할 돈이 의료계에 돌아가는 말 뿐인 보장성 계획이라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4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기보장성 계획은 3가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약 60개 이르는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강화, 비급여 적극 해소 및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이 그것이다. 재정 소요액은 연간 1조~1조 2000억원 규모인 데, 검토 과정인 일부 항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재정 규모는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정부가 이전 보장성 강화 계획(‘09~’13년)과 차별점으로 제시한 설명도 소개했다. 우선 생애주기에 따른 핵심적인 건강문제를 선별해 모든 세대에 형평적인 보장성 강화안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건강보험 확대 단순방법론을 지양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했고, 의료공급 자체의 부족으로 접근성이 저하되는 부문의 보장성 강화를 병행했다고 복지부는 주장하고 있다. 여기다 중증질환 이전의 초기 치료, 말기의 적정 의료보장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의료정책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료공급체계 효율화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라고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이번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안은 목표 보장률을 가늠하기 어려워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보장성 수준이 불명확하고, 무엇보다 주된 변화는 공급구조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성 재원을 통해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선별적 급여 방식 중심으로 보장성에 대한 재정배분을 최대한 제한하는 기조라고 했다. 또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공급자 인프라 확대비용과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 소요분을 보장성 강화 방안에 포함시켜 오히려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고부담 영역을 건강보험에 이전 시키는 등 정부책임을 축소시키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보장성 재정소요 추계에 따른 오류 방지 및 사후관리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 및 방향성으로는 4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먼저 재정배분의 규모와 수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쓰임새와 관련해 공급자 보상과 보장성 부문에 투입돼 할 규모와 수준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정규모의 일정비율을 수가보상과 보장성 부문에 할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되 보장성은 목표보장률 설정을 전제로, 수가보상은 진료량 통제 목적(상대가치총점 관리)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것이 안되면 조속히 지불제도를 개선해 공급총액을 통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행위 재평가 및 관리기전 재설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목적으로 선별급여 제도를 도입했는 데, 실제로는 비급여를 양상하기 좋은 조건으로 설계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급여 및 비급여 행위(법정비급여)를 포괄하는 수준에서 재평가 기전을 설계해 대체행위에 비해 임상적 유효성이 떨어지는 행위, 빈도 발생이 거의 없고 실적 없이 항목만 유지하는 행위들의 항목정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출기전을 마련해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발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를 포괄한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방안도 제안했다. 목표 보장성을 담보하고 실제 체감 보장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비보험의 통제가 필요한 데,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유효성이 미미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통제를 위한 급여보장 영역 외 진료행위에 대한 규제방안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지난 5년간 목표보장성이 달성되지 못한 핵심 이유는 추가되는 재정이 비급여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라면서 "급여범위를 필수의료 범위로 확대한 이후 조속히 비급여를 배제하는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4-11-04 15:31:22최은택 -
복지부 "불용약 해법은 처방목록·대체조제 활성화"정부가 약국의 불용재고의약품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처방의약품 목록제공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약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실행의지는 없어 보였다. 의약간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거나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대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약국 교품과 재고의약품 개선 방안, 국공립병원 성분명처방제 실시 등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복지부 답변을 궁색했다. 4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약국의 불용재고의약품 규모 축소를 위해서는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약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불용재고의약품의 원인과 해법을 잘 알고 있는 진단인 셈이다. 그러나 처방은 밋밋했다. 상호간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식이다. 국공립병원 성분명 처방제 실시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된 국립중앙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결과 등을 참고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09년 시범사업 이후 줄곧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모범답안'이다. 약국간 교품 대책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거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약국 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방안에 대해 식약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역시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지와 단속 의지만 재확인했다. 남윤 의원은 약국 간 교품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지와 함께 약국 간 재고의약품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 인터넷을 통한 약국 간 거래는 중단됐다. 가장 규모가 큰 교품몰의 2011년 거래규모가 약 10억원인 점에 비춰보면 인터넷을 통한 약국 간 전체 거래규모는 그 이상이었을 거승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복지부, 약사회, 유관단체 등과 협의해 의약품 안전관리와 거래 유통질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한적 허용에 대한 답변대신 안전관리와 거래질서 확립에 더 힘을 쏟겠다는 말로 감시강화를 예고한 셈이다.2014-11-04 12:25:00최은택 -
특정 제약사 약 몰아 쓰는 요양병원 합동점검 예고정부가 특정 제약사 의약품 원내 사용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요양병원 등 불법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 또 의약품 영업대행사( CSO)의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 총공급액 중 특정 제약사 공급액이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단속여부)을, 김 의원은 CSO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방지 대책을 각각 물었다. 4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특정 제약사의 공급비율이 과다한 요양병원 등 불법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병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될 경우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등과 협조해 수사의뢰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도 제약사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CSO가 불법 리베이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약사에 지도, 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현행 법률상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점이 있어서 법률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또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11-04 12:24:55최은택 -
시민단체 "건보 중기보장성 강화안 한심한 수준"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안이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후진적이고 퇴행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단체가 보도요청자료를 통해 제기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의 문제점은 6개 항목에 달한다. 이 단체는 먼저 "기존 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명확한 평가 및 대안이 수립돼야 하는 데 이전 5년간의 보장성 강화안이 무력화된 것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 보장성 강화를 논하면서 목표 보장율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정추계가 정확한 지도 의문인, 매우 후진적인 보장성 강화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보장성 강화안의 현실과 문제점 분석 보고서(건정심 소위제출 보고서) 내용에 비춰 볼 때 질문은 잘하고 답은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경우"라면서 "(만약) 진단과 답을 일치되게 내놓으려면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항목별 보장성 강화 내용조차 국민의 필요보다 공급자의 입장에 준해 도입되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를 '생애주기'라는 언사에 맞추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국민건강이 아닌 공급자의 수익구조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안은 사후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 언사로만 끝날 안으로 선별복지 확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노선에만 일치하려는 노력이 역력하다. 적은 비용으로 생색내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결론적으로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고,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비율 전반을 논의하는 보장성 강화안이 돼야 제대로 된 중기보장성 강화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4-11-03 20:01: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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