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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는 재벌 특혜"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비 폭등과 안전성 문제를 들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건보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신의료기술의 평가를 강화시켜 적절한 의료기술을 적용받도록 지도해야할 정부가 도리어 의료기기 업체와 병원 사업체를 위해 그나마 기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조차 무력화 하려는 것에 기가찰 따름"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번 건보법 개정안에서 효용성평가 면제는 의료비 폭등을 야기시키고 임상시험만으로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이번 정부안은 건강보험 산정기준도 의료기기 업체에 유리하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며 "의료기기를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본 삼성재벌 특혜 조치"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은 "박근혜 정부는 재벌들만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국민 주머니를 터는 의료상업화, 민영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4-11-24 20:53: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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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민감정보 분야 최초 개인정보 우수기관 인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민감정보 취급분야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인증(PIPL)을 취득했다.(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는 인증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필수조치사항(65항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심사해 일정 수준을 갖춘 기관에게 인증 마크를 부여하며, 심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다. 그간 심평원은 국민 건강정보를 대량 수집·관리하는 특수성 때문에 2012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개인정보DB 암호화, 주민번호 대체키(H-PIN) 활용, 문서 불법복제 방지(DRM), 오남용& 8228;유노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8228;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왔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처리가이드' 제정과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등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매년 실시하는 복지부 소속 및 산하기관 실태점검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해왔다. 지난 2월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대상(개인정보보호위원장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인증으로 인해 심평원은 향후 정부의 기획점검 대상 제외, 우수기관 포상 등 혜택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경영지원실 보안관재부 오창학 부장은 "이번 인증은 기관장을 비롯 모든 임직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단 한건의 유출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4-11-24 20:32: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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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M건강보험' 공공기관 우수 모바일 앱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박병태)은 지난 21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 '2014 우수 공공 모바일앱 공모전'에서 'M건강보험'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내 주요 서비스를 국민들이 모바일로 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한 'M건강보험'을 출품했다. 'M건강보험'은 특히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소개', '비만·당뇨·고혈압·치매 등 항목별 자가진단'으로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유용한 서비스로 구성돼 있고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기능 등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홈페이지를 비롯한 모바일 이용자는 월 평균 400만명 이상이 되는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에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4-11-24 10:52: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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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보수교육 이수해야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6일부터 해당 협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취업 상황, 근무지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반려되므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는 면허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서둘러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2015년에 보수교육을 보충해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2015년도 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복무자, 면허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또 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미룰 수 있다. 보수교육의 유예를 인정받은 사람은 유예사유가 사라진 후에 미뤄 놓았던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았더라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각 협회에 제출하고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면허효력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면허신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사 등이 각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면허신고배너를 통해 신고사이트로 들어가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각 협회에서 본인여부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확인해 신고 수리증을 발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협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2014-11-23 13:03: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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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보건장관, 에볼라 대응 공동 협력키로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7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The 7th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에 참석했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인플루엔자 유행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제안으로 2007년 창설된 연례 협의체로 이번 7차 회의는 중국이 주관했다. 한국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중국의 리 빈 전국위생& 8228;가족계획위원회 주임, 일본의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 등 3국 보건부 장관과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이종헌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 장관들은 최근 전세계적 보건 위기를 야기한 '에볼라에 대한 대응방안'과 글로벌 보건 이슈로 부각된 '만성질환',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에볼라에 대한 보다 강화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국이 제안한 에볼라 대응을 위한 3국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서는 작년에 체결한 감염병 대응 협력각서 및 공동실천계획에 기반해 각 국의 에볼라 대응 계획 및 관련 정보& 8228;지식을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 전세계적 감염병 대응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에 관한 각료급 회의를 내년에 개최한다고 알리고, 중국과 일본 보건부 장관을 초청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만성질환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국민 건강 위협 요인으로 올해 신규 의제로 논의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국은 최근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을 소개하고, 3국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FCTC)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작년 회의에서도 논의한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데 공감하고, 국민들의 의료 혜택 확대와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 방안에 관한 정책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유엔의 2015년 이후 개발의제(Post-2015)에 포함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3국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보건장관 양자회담 및 한-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양자회담을 개최해 보건& 8228;복지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과는 에볼라 공동 대응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의 관심사인 인구고령화와 관련해 한국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양국 국장급 정기 포럼을 제안했다. WPRO 신영수 사무처장과는 최근 발표한 금연 정책 등 주요 보건 이슈와 관련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2014-11-23 12:56: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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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같은 폐렴 진료비 연 6231억…겨울철 주의해야노인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폐렴(J12~18) 질환으로 한 해 소요되는 진료비가 6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진료인원도 많았는데, 한해 2.2%씩 환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보였다. 분석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135만3000명에서 지난해 들어 146만5000명으로 5년 간 9%에 달하는 약 12만2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2%씩 늘어난 셈이다. 총진료비는 2009년 약 4493억원에서 지난해 약 6231억원으로 같은 기간 38.7%에 달하는 약 1738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5%였다. 5년간 '폐렴’ 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대비 여성 진료인원의 비율이 1.09~1.11로 큰 차이는 없으나 여성 진료인원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 진료인원의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0세 미만 44.9%, 70세 이상 14.1%, 50대 9% 순이었다. 특히 10세 미만 구간의 진료인원이 전체 진료인원의 44.9%로 진료인원의 절반가량은 유·소아였다. 70세 이상 구간은 10세 미만 구간보다 진료인원은 적었지만 최근 5년 간 증가한 진료인원이 약 6만6000명(45.4%)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다른 연령층이 최근 5년 간 증가한 것에 반해 10~20대 진료인원은 줄었으며 특히, 10대는 약 3만4000명(28.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지난해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렴은 전년대비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망원인으로 특히, 70세 이상 구간의 사망원인 순위 중 5위 이내(70대 5위, 80대 4위)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 진료인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월별로 살펴보면 겨울철과 늦은 봄에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면역력 저하와 높은 일교차가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하며, 기침, 가래, 열 같은 일반적인 감기 및 독감 등의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노인의 경우 20~30%는 증상이 없어 뒤늦은 진료를 통해 폐렴을 진단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폐렴은 상기 증상과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증상을 나타내며, 고령인 경우에는 폐렴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식욕감퇴, 활동 감소 등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폐의 기능과 면역력 저하로 쉽게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며, 가래·기침·열 발생이 적게 나타나면서 중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감기로 생각했으나 높은 열이 발생하고, 화농성 가래와 호흡곤란,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폐렴 여부를 진단하고, 가래나 혈액검사로 원인균을 찾아야 한다. 심평원 심영수 심사위원은 "폐렴은 유·소아 층 진료인원이 많고, 노인의 주요 사망요인으로 부상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와 노인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은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4-11-23 12:00:02김정주 -
"병원·개국 약국 조제료 저평가, 약제 서비스 발목잡아"병원과 개국 약국의 저평가된 조제료와 수가체계가 약제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육대 약대 송연천 교수는 22일 진행된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수가체계 내에서의 병원약제 업무 현황 및 문제점’를 주제로 한 발표 중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송 교수는 국내 병원 내 약국과 일선 개국 약국의 조제료 산정의 구조적 문제점 중 하나로 산정 방식을 꼽았다. 송 교수에 따르면 현행 조제료 산정 방식은 조제의 난이도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존에 방문당 산정하던 항목인 기본 조제기술료와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이외에 일수당 산정하던 항목인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까지 방문당 산정으로 변경돼 장기 조제 등에 대한 조제 난이도가 불인정 되고 있다는 것이 송 교수의 설명이다. 더불어 송 교수는 약품 제형이나 조제약의 종류, 수에 따른 조제 난이도나 업무량 차이 역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또 조제료의 상대가치라는 명칭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조제료 명칭자체가 조제료의 상대가치라는 제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제료라는 이름으로 상대가치가 돼 있으니 현재 5가지로 나뉘어 있는 조제료 항목 자체도 모호하고 복잡하다는 비판이 흘러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약제서비스 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됐다. 현재 평균적 의미의 포괄적 수가 항목으로 인해 다양한 조제서비스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송 교수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약제 서비스의 상대적 가치가 저평가 돼 있고 이는 곧 안전한 약료 서비스 제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가 약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서비스 수가체계로 현재 들어가지 못하고 현행의 의과 수가체계 내에서도 저평가 돼 있는 등 병원약사 업무의 상대가치 점수 자체가 낮고 저평가 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해결방은으로 송 교수는 "병원 약국 업무의 특성을 인정해 병원 약국 상대가치 점수체계가 의과의 상대가치 점수에서의 독립 또는 위험도가 이정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수가 항목을 변경하고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14-11-22 16:59:53김지은 -
의·한 갈등 재점화된 '추나요법'을 아시나요[일흔 여덟번째 마당] 의료, 한의계 또 갈등…이번엔 추나요법 급여화 의사, 한의사 직역갈등 이야기는 한 두해이야기가 아닌데요, 최근에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두고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전통적 물리 성질을 응용한 한방물리요법으로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힘의 방향과 강약을 조절해 밀고 당기고, 누르고 꼬집어 올리거나 원형 마찰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한의원에서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쓰입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가운데 한방물리요법 보장성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은 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측은 추나요법의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등 근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급여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를 대표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가와 한의계를 대표한 한방재활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기구에서 추나요법의 과학적 검증을 하자는게 의협의 입장이죠. 추나요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검증한 이후 급여화를 논의하자는 얘깁니다. 한의협은 이미 SCI급 의학저널을 포함한 유수의 학술지에 수백편의 논문과 연구결과로 뛰어난 치료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반대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객관적 검증절차를 요구한 만큼 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입증이 쉽지 않다는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전자 저널 등을 통해 관련 문헌을 검토한 의협은 추나요법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일부의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의협이 제시한 국내외 문헌은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출처:Chin J Integr Med 2013 Mar;19(3):228-232),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중국 마사지(추나) : 체계적 검토 및 메타분석(출처: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014) 22, 541& 8212;548), 경부척추증에서 추나의 효능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메타분석(출처: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08 Mar, 17, 2531& 8211;2538), 추나 시술 부작용에 대한 국내 현황 보고(출처:The Journal of Korea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 Nerves 2007;2(2):161-170) 등 총 4건입니다. 이들 논문은 아직까지는 추나요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향후 엄격하게 설계된 시험이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계는 이 같은 국내외 문헌고찰은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연구원, 척추신경추나학회, 한방재확의학과학회는 '추나요법이 근거가 없다'는 논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죠. 한의학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은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한의학연구원 논문의 결론을 살펴보면 'the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Chuna for the treatment of musculoskeletal pain is not convincing. Further rigorously designed trials are warranted to determine its effectivenes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의협은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엄격하게 설계된 시험이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해석한 반면, 한의학연구원은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대해 추나요법이 효과는 있으나 근거가 충분치 않아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이뤄져야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의학연구원은 이번 눈문이 턱관절장애, 하악운동, 교통사고로 인한 목통증을 치료하는데 추나요법이 표준치료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낸 것을 보고한 것이라는 입장이죠. 논문 재해석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분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The Journal of Korea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 Nerves'에 발표된 '추나 시술 부작용에 대한 국내 현황 보고'에 따르면 추나요법에 대한 몇 가지 부작용 사례가 나옵니다. 얼핏 보면 한의사가 시행하는 추나요법의 부작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미증후군, 뇌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의 대부분은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전문가로 이뤄진 별도기구에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5일 열린 건정심 소위보다 추나 급여화 논의는 진전된 것이 없는데, 의-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주장하고 있고 한의계는 국민의 의학적 혜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급여화 정책의 가장 우선은 무엇일까요. 하루 빨리 의료계와 한의계가 합의점을 찾고 제대로 된 추나 급여화 논의를 시작할 때라 봅니다.2014-11-22 06:14:59이혜경 -
포도당 등 생산원가보전 필수약 무더기 약가인상생산원가보전 제품으로 지정된 이른바 수액3사의 기초수액제 보험약가가 무더기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약품공업, 씨제이헬스케어,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당류제, 혈액대용제,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67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평균 6.2%p 상향 조정된다. 모두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필수의약품들이다. 분류상으로는 당류제 20품목, 혈액대용제 43품목,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4품목 등으로 분포한다. 품목 중에는 대한약품의 대한3%염화나트륨액500ml가 1215원에서 1534원(26.2%p↑) 조정돼 인상률이 가장 높다. 또 씨제이염화나트륨-포도당(1:4) 주사액 1000ml/백(13.8%p↑)과 대한염화나트륨포도당주사액(1:4) 1000ml(13.9%p↑), 씨제이디에스엘1:2:3주사액(13.7%p↑), 씨제이5%포도당주사액50mg/백(12.9%p↑) 등도 10% 이상 인상된다.2014-11-21 12:24:55최은택 -
"투자활성화, 경제성장·고용창출" vs "무근거 논리"병원 부대사업 영리화 허용 등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대책이 범정부 차원으로 계획된 가운데 학계는 관점에 따라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보건의료 영역을 신 산업동력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공공재의 영역을 영리 범주로 끌어들여 심각한 부작용만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오늘(21일) 오후 열릴 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극명하게 맞부딪힐 예정이다. 발제에 따르면 먼저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활성화사업을 찬성하는 산업연구원 최윤희 연구위원은 찬성의 핵심근거로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을 꼽는다.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산업 생산성 저하와 경제 위축,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비용 급증, 국가 재정부담 등이 사회적 해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기술적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의료산업분야에서도 기술 혁신이 이뤄져, 공급 패턴이 시간과 서비스를 초월할 수 있게 될 전망인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치료중심으로 요양기관, 의약사 중심의 보건의료산업이 추후 IT 분야의 신규 참여자가 등장해 미래형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연구위원은 이 분야 이해 당사자를 크게 조정자(복지부, 미래부, 산업부)와 수요자(환자, 건보공단), 공급자(기존 공급자, 통신사 등 신규진입자)로 구분하고 공급자 수요자 간 인센비트 배분안을 마련하는 체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정자에 해당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복지부와 미래부, 산업부는 정책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 범부처적으로 조율과 글로벌 협력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자 또한 기술과 제품, 산업 융합을 통해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면 투자활성화 반대 측면에 나선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이 제도가 '실증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찬성 측 논리는 막연한 낙관론과 정치이념에 집착한 것으로,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병원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번번히 좌초됐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료법 하에서도 의료관광과 매출 증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산업 발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성형수술 관광의 경우 중국이 10년 안에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태국과 인도 등 아시아 여러 개도국들의 값 싼 인건비와 관광 인프라 등 당면과제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과 투자활성화 문제는 엄연한 별개의 문제인 것. 실제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풀었음에도 부룩하고 외국영리병원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원인이 규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폭발한 영리병원 1호 '싼얼병원' 사태 등을 볼 때 이것이 투자활성화에 대한 낙관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투자활성화대책이 시행된다면 의료법상 비영리이지만 사실상 영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편법적인 회계처리는 불가피하고 이윤의 외부유출은 기정사실이 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산업적 시각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은 이미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이고 건강보험과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수요증가, 의료기관 과잉공급 등으로 영리자법인이 도입된다고 해서 특별히 고용이 추가로 늘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영리자법인 확대는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다 죽이는 현상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정책효과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투자활성화를 해야만 한다면 대상과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제언이다. 제조업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세계 무대 진출을 촉진시키고, 의료법인의 회계투명화 등 공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의대 입학정원 규제를 완화시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더불어 그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건보공단-요양기관 간 계약제를 도입하고, 의료서비스와 질, 비용을 엄격히 평가해 계약여부에 반영시켜 불량 기관을 퇴출하는 작업이 보건의료산업을 건강하게 할 대안이라고 밝혔다.2014-11-21 12:2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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